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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합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659,2심-대법원,2015두456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28. ○○○○ 주식회사 근로자로서 고소작업대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에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요양하다가 2012. 9. 17.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4. 직업훈련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3. 1. 21.부터 2013. 2. 20.까지 31일간, 2013. 3. 18.부터 2013. 5. 17.까지 61일간 ○○○○학원에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업훈련수당 3,576,960원(=38,880원 x 92일)을 지급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위 직업훈련기간 중인 2013.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 호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위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재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위 재요양급여 승인 결정 이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연번청구일지급기간일수지급액비고12013. 5. 24.2013. 2. 17.~2013. 4. 2.451,749,600작업훈련기간 중 중복 지급된 기간(65일) 휴업급여액22013. 5. 31.2013. 4. 3.~2013. 5. 31.592,293,920합계1044,043,5202,527200마. 피고는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 직업훈련수당이 중복지급된 것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3. 8. 2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업훈련기간인 2013. 2. 17.부터 2013. 2. 20.까지 4일간, 2013. 3. 18.부터 2013. 5. 17.까지 61일간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받은 직업훈련수당 2,527,200원(= 38,880원 x 65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2.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정당한 절치하 따라 성실하게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이에 따라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것이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다.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심사청구절차 이후 위 재요양급여를 승인함으 로써 원고에게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직업훈련수당이 휴업급여와 중복지급된 것 이라는 이유로 그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없다. 또한 위 직업훈련수당이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데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원고를 상대로 징수하는 것은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소급하여 휴업급여들 중복지급받게 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2) 먼저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본다. 법 제74조 제1항은,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휴업급여를 받은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훈련수당과 휴업급여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여기서 '잘못 지급된 경우'는 수급자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보험급여 과오급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원고가 2013. 2. 17.부터 2013. 2. 20.까지, 2013. 3. 18.부터 2013. 5. 17.까지 직업훈련기간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과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부당이득금 징수대상에 해당한다.3) 다음으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부당한지 본다.법 제84조 제1항 제3호 규정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와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디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이로 말미암아 수익자인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험제도이다. 법 제52조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법 제72조, 제74조 제1항의 직업재활급여 중 직업훈련수당은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하고, 이에 따라 법 제74조 제1항 단서에 직업훈련수당과 휴업급여의 중복지급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 4. 직업훈련신청을 하여 2013. 1. 21.부터 직업훈련을 받던 중 2013. 2. 17. 재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 번복되면서 원고가 직업훈련수당과 휴업급여를 중 복으로 지급받게 된 것에 원고의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나 원고는 재요양급여 승인을 신청할 때, 재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직업훈련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알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직업훈련수 당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원고에게 보호할만한 신뢰나 기득권이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③ 또한 원고로부터 중복지급된 직업훈련수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더라도, 원고에게 생활기반을 박탈하고 사회보장적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급여를 지급한 데 따른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4)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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