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81. 10.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 18. ○○○○ ○○○○에 주류배달원으로 입사하여 주류납품, 업주 및 채권관리, 단말기조작 및 주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2. 19. 05:50경 망인이 자택에서 정신을 잃고 의식이 없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2013. 12. 19. 07:51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사인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워크숍으로 일부 인원의 공백이 있었으나 관리자가 지원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근무환경 및 작업강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62조(유족급여)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2인 1조로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유흥업소 등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업주 및 채권관리와 단말기를 조작하여 주류주문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맥주팀 소속으로 이도일동, 이도이동, 삼도일동, 용담동, 도두동, 오라일동에 있는 약 111개 업소를 담당하며 1일 평균 방문 거래처는 35개소(주류 공급은 22~25개소 정도)이다.나) 망인의 형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4년간 주류를 직접 배달하였고, 주류를 계속 납품하기 위하여 업주를 관리하며 납품대금을 수금하고 주류주문을 받았다. 망인은 개인용 승용차에 주류를 싣고 다니다가 갑자기 주류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급히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의 업무 중 수금업무는 배달시에 병행하지만 월말에서 월초(26일~2일)에 집중적으로 수금 업무를 하고 있고, 직원별 월 매출목표의 경우 직원들이 전월실적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높은 금액을 목표로 정해서 보고하면 결재과정에서 목표액을 조정하고, 목표 달성시 팀별 차량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미 달성시 벌칙은 없었다. 망인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3번 목표를 달성하였고, 실적은 맥주팀 5개 중 3~4위 정도였다.2) 이 사건 회사의 근무 현황가)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07:30경부터 18:00경까지이나 망인은 통상 21: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의 형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보통 07:20경에 출근해서 20:00~22:00경에 퇴근하고, 퇴근 후에는 식사를 하고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잠을 잔다.나) 피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망인은 08:00~08:30까지 상차 작업을 완료하고 아침 조회 후,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업무를 시작하여 12:00~13:00경 회사로 복귀하여 점심식사후 공병 하차 및 오후 배달 물량 상차 등 휴식을 취하다가 14:00~15:00경 배달을 시작하였다. 이후 망인은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일을 마쳤는데, 일반적으로 월요일에는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화요일은 19:00경, 목요일은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금요일은 19:00경, 토요일은 13:00경에 마쳤다.다) 이 사건 회사는 수요일과 일요일 휴무하는데, 수요일은 교대로 당직근무(4~6주에 1회)를 하며 팀장(1명)과 직원(1명)이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주류 주문시 배달을 하였다(평균 주문건수 5-6건).3) 재해발생 전 근무내역가) 망인의 2013. 12. 4.부터 재해 발생 전날인 2013. 12. 18.까지의 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근무일배송거래처(수)배송물량(박스)비고12. 4.(수)00휴무일12. 5.(목)309621:00경 퇴근(곽○○ 이사 동승 지원)12. 6.(금)195919:00경 퇴근(망인 단독근무)12. 7.(토)133313:00경 퇴근(망인 단독근무)12. 8.(일)휴무일12. 9.(월)3012412. 10.(화)228912. 11.(수)휴무일12. 12.(목)309912. 13.(금)2712812. 14.(토)92912. 15.(일)휴무일12. 16.(월)289812. 17.(화)186112. 18.(수)휴무일나) 망인과 2인 1조로 근무한 김○○이 회사의 계획에 따라 2013. 12. 4.부터 2013. 12. 8.까지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되어 망인은 위 기간동안 평상시 2인 1조로 수행한 업무를 혼자 수행하게 되었다(다만 회사직원 곽○○이 2013. 12. 5. 망인을 보조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의 전무 소외2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2013. 12. 17. 업무 종료 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2013. 12. 18. 03:00경 귀가했다.라) 망인의 형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재해 발생 전날인 2013. 12. 18.에는 점심때쯤 외출을 해서 2013. 12. 19. 00:00경에 귀가하였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3. 11. 12경 신장은 172cm, 체중은 89kg이었다.나) 망인의 형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은 특별히 앓고 있는 질병은 없었다. 다만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 최근 한달 전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2011년과 2013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주 1회 4~5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하루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10년간 피워왔다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은 2011. 12. 2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혈색소가 과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이상지질혈증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비만상태로서 체중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마) 이후 망인은 2013. 11. 1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상태로서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혈색소가 과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5) 의학적 소견가) 이(E) ○○병원 의사가 2013. 12. 19. 작성한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미상이다.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시체 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 미상이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피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내용망인의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사인미상으로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워크숍으로 일부 인원공백이 있었으나 관리자가 지원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판단을 위해 위 인정 사실에 드러나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여러 사정 및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사실 등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07:3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면서 약 111개 업소를 담당하며 1일 평균 35개소의 거래처를 방문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업무는 2인 1조로 진행되고,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하면 화요일과 목요일은 19:00경까지, 토요일은 13: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수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였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부분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이 평균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이 재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② 특히 원고는 망인이 2013. 12. 4.부터 2013. 12. 8.까지 평소 2인 1조로 하던 일을 혼자 수행하면서 강항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휴무하였고, 위와 같이 단독으로 근무한 기간 이후에도 4차례 휴무하였으며(재해 발생 전날도 휴무일이었다),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곽○○이 2013. 12. 5. 망인을 보조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평소 2인 1조로 하던 일을 단독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비록 사안에 따라서는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을 거의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④ 반면 망인은 2011년과 2013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비만상태로서 체중조절이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주 1회 4~5잔 정도의 술을 마시고, 하루 20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위에서 살펴본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형태, 사인미상(死因未詳), 평소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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