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 급처분취소
2014구합551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3. 4.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3. ○○제약 주식회사(이 하 '○○제약'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제약 ○○영업소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7. 06:14 부하직원인 과장 소외2에게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이 늦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처인 원고와의 전화통회에서 "몸이 안 좋아 출근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구에 거주하는 원고는 망인에게 자신이 원주시로 가겠다고 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제천 거래처(도매상)에 들러 일을 보고 올 테니 오후 5시에 제천터미널에서 만나자"고 하였다.다. 망인은 2013. 3. 27. 16시경 ○○영업소에 잠시 들렀다가 17시경 ○○터미널로 가서 원고를 만났고, 망인과 원고는 승용차로 원주시로 이동하여 망인의 친구를 만났다. 망인의 말이 약간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자 망인의 친구는 망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망인은 "쉬면 괜찮다"고 하였다. 망인의 친구가 망인에게 저녁을 먹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속이 쓰리고 아프다. 집에 가서 눕고 싶다"고 하였고, 망인과 원고는 망인의 친구와 헤어져 원주시에 있는 망인의 거주지로 가기 위해 승용차로 출발하였다.라. 망인은 이동 중 승용차 안에서 물과 음식물을 토하고 횡설수설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데리고 2013. 3. 27. 20:33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마. 위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2013. 3. 27. 20:55 망인의 CT 촬영을 하였으나 뇌출혈이 없고 뇌경색도 미미하다고 하면서 혈전지를 투여하였고, 같은 날 23:13 다시 CT 촬영을 하였으나 뇌출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망인은 위 두 번째 CT 촬영 후 의식을 잃어 2013. 3. 28.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하였다.바.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정하며 2013. 5.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사. 그러나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뇌 CT상 뚜렷한 뇌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사망을 초래할 원인을 규명할 수 없고, 망인을 사1경에 이르게 한 업무적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5, 갑 제3호증의 1, 갑 제9 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2013. 3. 27. 오전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갔어야 하고, 병원에 갔다면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거래처와의 약속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을 하였다가 거래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다.2) 망인은 ○○영업소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07:30에 출근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외부에 출장을 가는 경우 숙소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면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함으로써 과로하였다. 망인은 영업직원 관리에 대한 부담, 원룸생활·실적·수금·퇴사·대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가) ○○제약 ○○영업소는 개인병원을 관리하는 영업1본부 원주1과와 종합병원을 관리하는 영업1본부 2팀 원주2과로 나누어진다. 망인은 원주1과 팀장이었고, 원주1과 소속 영업사원은 6명이 있었다. 원주2과 소속 직원들은 팀장 1명과 영업사원 5명이다.나) ○○제약 ○○영업소가 관리하는 지역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 전역과 충북 제천시, 단양군인데, 원주1과 소속 영업사원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개인병원은 1인당30~40개로, 위 영업사원은 일평균 10~15개의 병원과 약국에 출장을 다닌다.다) 망인은 원주1과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요청하면 동행 출장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는 등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망인이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는 강원 평창군 소재 개인의원 2곳, 원주시 소재 도매상 2곳, 춘천시 소재 도매상 1곳이다. 망인은 월 1~2회 정도 외근을 하거나 팀원들의 거래처 접대에 동행하였고, 주 1~2회 정도 팀원들의 출장 시 동행하여 지원업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제약 ○○영업소에 07:30경 출근하였고, 거래병원들의 진료마감이 끝난 18:30 내지 19:00경 퇴근하였으며, 출장이 있는 날은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휴일근무는 없었으나, 매월 말에는 마감관계로2~3일 정도 21:00 내지 22:00까지 근무하였다.마) ○○제약 ○○영업소의 회식은 월 1~2회 가량이었고, 망인의 주량은 소주 1~2병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신장은 163cm이고, 체중은 61kg 정도이다.나) 망인은 상세불명의 이차성 고혈압으로 2009, 3. 13., 2009. 3. 16., 2009. 5. 15.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의 같다.검진일혈압(최고/최저)소견 및 조치사항2009. 6. 15.116/87mmHg2010. 6. 15.120/74mmHg감마지티피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감마지티피 상승 이상 여부2011. 7. 11.139/89mmHg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지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2012. 6. 25.139/80mmHg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지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망인에게 뇌경색 진단 하에 tPA 사용 후 의식저하 발생하였으며, 의식저하 원인으로는 tPA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나) 보험회사(○○○○서비스 주식회사)의 뇌경색 진단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교수 소외3)○ 망인에 대한 뇌 CT 촬영(2013. 3. 27. 20:55) 소견에서 두개강 내에는 뇌경 막상~하의 혈종은 발견되지 않으며, 뇌실질 내에서도 출혈의 병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양측 피질하백질 부위에서 비교적 대칭적으로 측뇌실 주위로 희미하게 저농도 음영이 보인다.○ 연이어 촬영한(2013. 3. 27. 23:13) 뇌 CT 소견에서는 위 소견과 비슷한 소견이며, 조영제 주입 이후 인정할만한 칙쨐되는 종괴나 혈관 기형 등의 명소는 보이지 않는다○ 측뇌실 주위에서 대청적으로 보이는 저농도 음영은 허혈성 질환으로 의심 되므로, 진단명은 '허헐성 뇌질환(의증)'이다.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뇌경색증은 어떤 원인이든지 뇌에 흐르는 혈류를 막아 그 혈류가 공급하는 뇌세포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류를 막는 원인으로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고, 혈압이 높아 혈관 내피의 만성적 손상으로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으며, 혈액 자체에 기름기가 많아 동맥경화를 발생하여 먹히는 경우도 있다.○ 급성뇌경색증의 원인 중 ①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는 고령, 성별, 인종, 뇌경색의 가족력이 있고, ②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있다. 고혈압은 연령 다음으로 강력한 위험인자이고,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40/90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의할 때 그 이하인 사람에 비해 4배의 발생비율을 보인다. 심장질환을 보면 심방세동은 5배의 발생비율을 보이고,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승모판 탈출증에서도 높은 발생비율을 보인다. 당뇨병은 1.5배 내지 3배의 발생비율을 보이고 흡연과 고지혈증도 높은 발생비율을 보인다. 일괴정 뇌허혈 발작은 후속적으로 뇌경색이 발생될 수 있는 강력한 표지로 연간 1~1.5%에서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기타 환경적 요인을 볼 때 기온변화, 음주, 폐경, 운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있다.○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도 뇌경색이 발생될 기능성은 있다.○ 고혈압의 대부분은 원인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이고, 이차성 고혈압은 전체 고혈압 환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질환에 의해 고혈압이 발생된 것을 의미한다. 상세불명의 이차성 고혈압은 본태성이 아닌 이차성 고혈압이 의심되나 원인은 찾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발생원인은 신장질환, 신장혈관협착, 부신종양, 임신, 대동맥 추착증, 갑상선 질환, 일부 약제이다.○ 통상 급성뇌경색증의 경우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치료가 시작되어야 치료의 경과가 좋을 수 있다. 그러나 3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작된다고 모두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증상 발생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빋았다면 100%는 아니지만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은 있다.○ 망인은 뇌경색의 주요원인인 고혈압이 있던 환자이므로 망인의 뇌경색의 주원인은 고혈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2)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허현성 뇌졸중[이는 뇌경색과 같은 의미이다. 뇌졸중(腦卒中)은 뇌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뇌혈관의 병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데, ①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②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뇌 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누어진다] 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허혈성 뇌졸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3) 먼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괴로 및 스트레스 유무에 관해 살펴본다.가) 앞서 본 망인의 ○○제약 원주영업소 영업소장으로서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괴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원고는 망인이 ○○제약 대구영업소에서 근무하던 2007년에 거래 도매업체가 부도나서 납품하였던 약품을 반품받은 다음 미수금 해결을 위해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약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15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망인이 원주영업소 영업소장으로서 영업직원 관리, 가족과 떨어져 원주시 소재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 부진한 실적 및 수금, 실적부진으로 인한 퇴사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가족과 떨어져 원주시 소재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것은 개인사정일 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나머지 영업직원 관리, 부진한 실적 및 수금, 실적부진으로 인한 되사압박은 사회통념상 직장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괴중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4) 오히려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운동부족, 비만이 급성뇌경색증의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상세불명의 이차성 고혈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11년과 2012년의 각 건강검진 결과에서 소견 및 조치 사항으로 "이상지지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힐당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망인이 ○○제약 원주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은 고혈압 등 평소 보유하고 있던 위험인자들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5) 원고는 망인이 2013. 3. 27. 오전에 출근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갔어야 하고, 병원에 갔다면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거래처와의 약속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않고 출근을 하였다가 거래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2013. 3. 27. 16시경까지 출근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이 업무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급성뇌경색증이 발생한 후 즉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망인이 업무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병원에 갔다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허혈성 뇌졸중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가 망인이 허헐성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업무가 허혈성 뇌졸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허혈성 뇌졸중을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5) 따라서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허혈성 뇌졸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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