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93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나. 망인은 2012년 3월경 창원시 이하생략 에 있는 ○○○○(망인 사망 당시의 사업주인 소외2이 2013. 6. 1. 인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3. 12. 7. 21:0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주, 동료와 음식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 심정지로 같은 날 22:00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12. 30.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① 소외 소외3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2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① 소외 소외3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는 원고이고, ②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는 망인의 부모보다 우선하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고, 이때 배우자는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데, 망인은 사망할 당시 소외 소외3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가 아니고, ②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그런데 갑 제2,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소외3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었고, 망인의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을 맞이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 소외3이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과 소외 소외3 사이에 혼인의 의사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1)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무 형태○ 망인은 2012년 3월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약 21개월간 도축된 소고기, 돼지고기를 판매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통상 주 6일을 근무하였고, 하루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30분이었으며, 사망 당일인 2013. 12. 7.에도 8시간 30분간을 근무하였다.망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합계 51시간을,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46시간을, 발병 전 3달 동안 주 평균 46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업무 내용에 변화는 없었다.나) 망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습관○ 망인은 1980. 5. 12.생으로 사망 당시 만 33세, 키 193cm, 몸무게 105kg이었다.○ 망인은 1주일 4회, 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1일 담배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특기할 만한 치료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원인○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3. 12. 7. 퇴근 후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 사업주, 동료와 약 1시간 동안 음식을 먹으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0%로 나타났고, 관상동액 각 분지에서 경도의 동맥경화가 발견되었으며, 중등도의 지방간 및 심장비대증(망인의 심장 무게는 532g이다)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고, 다만 심장비대증과 관련된.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의 발현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 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의 경우 심장 무게가 532g인데, 정상 성인의 평균 심장 무게가 300g을 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심비대가 의심된다.- 망인이 주 4회, 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중등도의 지방간은 알코올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며, 심비대 역시 알코올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심근염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심비대는 주로 심장질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장기간에 걸친 과로와는 관련이 없다.- 망인의 체형과 생활습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알코올 섭취 및 비만 등으로 지방간이 생길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심비대가 발생하여 결국 급성 심실성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간에서 지방간 등 소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은 일주일에 4회, 회당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지방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30분 정도여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망 전 3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합55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