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합55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12.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오른쪽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부 불완전 절단상, 우측 수부 무지구 근 파열 및 압궤상, 우측 무지 지동백 및 지신경 파열(양측), 우측 1, 2, 4, 5 중수골 골절 및 내재근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2014. 8. 12.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4. 9. 30.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하므로, 피고는 내부적 보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하 '능동운동범위'라 한다)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함에도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하 '수동운동범위'라 한다)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우측 수지의 부전강직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정중신경병증, 요골 감각신경병증 소견 확인되는바 상시적이고 영구적인 동통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손가락관절 운동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손가락관절엄지 손가락(단위 : °)둘째 손가락(단위 : °)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300450지관절/제1수지관절35050-5제2수지관절3002) 피고 자문의사회의○ 일반 동통이 있고, 증상 고정 상태이며, 합병증은 없다.○ 손가락관절 운동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손가락관절엄지손가락(단위 : °)둘째 손가락(단위 : °)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500600지관절/제1수지관절800800제2수지관절400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재 증상대로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영구적 장해로, 능동운동범위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자)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방사선 사진을 참고하면, 원고의 우측 수부 엄지 손가락의 능동적 운동 장애는 연부조직 특히 활차의 손상 기능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회의가 측정한 각 운동가능범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주치의는 능동운동범위에,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수동운동범위에 치중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한 운동가능범위 측정결과가 심인성 반응이 개입된 결과인지는 알 수 없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없다.○ 손가락관절 운동 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손가락관절엄지손가락(단위 : °)둘째 손가락(단위 : °)굴곡신전굴곡신전수동운동범위중수지관절500550지관절/제1수지관절800600제2수지관절500능동운동범위중수지관절40-10550지관절/제1수지관절500600제2수지관절300[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고, 제14급 10호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또한, 운동기능장해의 측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와 같은 손가락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굴곡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후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운동기능 장해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굴곡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조사함에 있어서, 피고의 일반적인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는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중 일반원칙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이 의심되거나,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엄지손가락 관절의 능동적 운동 장애는 연부조직 특히 활차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사회의가 각 측정한 원고의 손가락관절 운동가능범위가 다른 것은 수동운동에 중점을 두었느냐 능동운동에 중점을 두었느냐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체감정촉탁의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원고 엄지손가락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최대 15° 정도(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촉탁의가 측정한 결과 사이)의 차이가 있으나, 자의적으로 운동가능범위를 조절 할 수 없는 수동운동범위에 관한 측정값의 차이는 최대 20° 정도(피고 자문의사회의와 신체감정촉탁의가 측정한 결과 사이)임에 비추어 원고가 자의적으로 능동운동가능범위를 조절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수동운동기능범 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운동가능범위에 기하여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점, ④ 신체감정촉탁의 또한 원고의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를 모두 측정한 후, 능동운동범위에 의해 장해등급을 판정하였는바 그와 같은 결론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⑤ 능동운동범위에 의할 때 원고의 엄지손가락은 정상인의 표준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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