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5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소외1, 1980. 4. 2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6. 22. 07:35경 친구 소유 소나타 승용차로 주식회사 ○○○○ 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 출근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재차 충돌하여 '좌다발성 늑골골절, 와주 내이 출혈, 안면부 다발성 열창 및 찰과상, 뇌진탕증 및 뇌출혈'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1. 피고로부터 법정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3. 11. 위와 동일한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동일 사안에 대한 재청구'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2, 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특근 및 잔업이 많아 휴식 시간이 필요했던 망인은 출퇴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려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강제를 받았는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2012.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소속으로 제품포장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야간근무는 없고 필요 시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보통 07:40 ~ 07:50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고 있고,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하여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약 70%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4)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거리는 약 4km이고, 망인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망인의 친구로부터 개인적인 업무를 위하여 소나타 자동차를 빌렸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사망을 말하고(제5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교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 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호).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관계법령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친구로부터 빌린 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자동차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자동차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달려있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출퇴근 방법, 시간, 경로 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나) 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직원들 대다수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망인의 집까지 도보로 6분 이내이고 그 곳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경우 충분히 출근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이 통근버스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를 타면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 30분 이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따로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받지 않았다.라) 망인은 사고 당일 뿐 아니라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희사에 출퇴근 시 교통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여 출근시간까지 자유롭게 출근하여 왔다,마) 망인의 사고 당일 교통수단의 선택 및 이동 경로 등 전반적인 출근과정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바) 망인은 생산부 소속으로 제품포장업무를 하였는데, 야간근무가 없고 필요 시 연장근무를 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동료들보다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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