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3. 1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9.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변기에 앉은 채 의식을 상실하였다. 망인은 직장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3. 5. 29. 14:50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3. 6. 10.자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장의 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의 수원지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 1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계속된 초과 근무 등으로 과로하였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해 생체리듬도 흐트러졌으며 작업환경의 특성상 유해물질에도 노출되었다. 망인은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망인은 2009. 3. 16. ○○○에 입사하여 필름제조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격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를 하는 주에는 아침 7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고, 야간 근무를 하는 주에는 2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였다.○○○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과 관련하여, 주간 근무 중에는 조식시간, 중식시간, 석식시간이 각 30분씩 주어지고, 야간 근무 중에는 야식시간이 30분 주어지며 근무시간 중에 같은 생산라인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자율적으로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다) 망인은 1주일에 5일 근무하였으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휴일근무를 하게 되어 1주일에 6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라) 망인의 재해 발생일로부터 12주간 근무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에 기재된 근무시간은 출근 직후의 작업준비시간 및 퇴근 직전의 작업마무리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2시간, 야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씩을 각 공제한 것을 토대로 산정되었다).근무기간총근무시간야간 근무일수휴일일수1주간5.22.~5.28.52322주간5.15.~5.21.42233주간5.8.~5.14.54314주간5.1.~5.7.54225주간4.24.~4.30.52326주간4.17.~4.23.66.5217주간4.10.~4.16.52328주간4.3.~4.9.60219주간3.27.~4.2.593110주간3.20.~3.26.532211주간3.13.~3.19.523212주간3.6.~3.12.6221마) 위 표에 따르면, 망인의 재해 발생일로부터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50.5시간이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875시간에 달한다.바) 망인이 종사한 필름제조업무의 특성상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DMF라고도 한다),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MEK라고도 한다), 시안화 톨루엔 (toluene diisocyanate, TDI라고도 한다),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I-IDI라고도 한다), 금속류(알루미늄 가용성염),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EA라고도 한다),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IPA라고도 한다)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다.사)그러나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2012년 상반기 및 하반기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위 화학물질들이 모두 기준치 미달로 검출되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키 180㎝, 체중 81kg의 건장한 체격이다.나) 망인은 2003. 8. 19. ○○대학교 병원에서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으로 진단되었으나 그 후 별도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망인은 그 외에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 질환으로 진단된 경력이 없다.다) 망인은 2012년에 두 차례에 걸쳐 앞서 본 화학물질이 인체에서 검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진을 받았는데, 모두 정상의 검진 소견이 나타났다.라) 망인은 흡연하지 않고 음주도 한 번 할 때 소주 한두 잔 정도 밖에 안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1) 고도의 심대비가 관찰되고, 심장의 각 심방, 심실이 약간 늘어났으며, 승모판이 두꺼워진 것으로 관찰되고, 현미경 검사상 승모판에서 고도의 점액종양의 변성이 관찰되며, 두꺼워진 판막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 외에 사망에 이를 만한 병변 또는 손 상이 없는바, 망인에게 심장의 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 다만, 망인의 생존 당시 심장의 역동학적 검사결과 등이 없는 상태여서, 부검소견만으로 사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나)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상사인은 불상이며, 부검소견상 사인은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고도의 심비대, 심방과 심실이 약간 늘어난 소견과 두꺼워진 승모판 소견이 확인된다. 망인의 과거력상 2003년도에 대동맥판 및 승모판 선천기형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확인되며 이후 관리치료 내용은 관찰되지 않는다.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부검자료상기존질환인 심장 점액종 및 승모판 변형, 심비대가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망인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질환의 자연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이 앓고 있던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이라는 질환은 경도의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이 동반된 승모판막 탈출증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있던 위 질환은 경미한 증상 또는 무증상이고, 이와 같은 경증의 승모판막 탈출증 환자들에게는 정상 인과 차이 없는 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도록 하며 안심시키는 것이 보통이다.(2)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볼 수 없다.(3) 망인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볼 때 근로시간 자체만으로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없지만 2교대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다는 점은 추가적인 업무상 과중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시간과 심장질환의 관련성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망인의 사인과 같은 급성심장사와의 관계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나아가,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의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더 취약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도 없는바, 현재까지의 의학 지식으로는 망인의 근로시간, 근로내용, 작업환경 등이 앞서 본 선천성 질환을 가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4) TDI와 관련하여,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 저농도의 지속적, 반복적 노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지 않고, TDI는 직업성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영향과 접촉성피부염과 같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으나 심혈 관계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다.미국에서 DMF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적은 있지만 그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다. 알루미늄 또한 호흡기계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심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MEK, EA, IPA 모두 심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없다.(5) 승모판막 탈출증 환자 가운데 연간 1만 명 중 40명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을 그 기전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망 기전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6) 망인의 건강 상태 및 부검 소견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경우 부정맥의 발생으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7) 망인은 유년시절 무증상 승모판막 탈출증으로 경과 관찰하던 병력이 있었는데, 이후에 위 질환으로 병원을 찾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특이증 상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무증상 승모판막 탈출증 환자의 경우 초음파 검사상 승모판막의 두께를 통해 합병증 발병 여부를 예측한다. 그런데, 망인의 부검소견상 고도의 심비대, 심방심실이 약간 늘어난 소견, 승모판에서 고도의 점액종양의 변성소견, 비대하고 두꺼워진 판막이 관찰되었는바, 이는 승모판막 탈출증 환자에게서 합병증의 위험 군으로 볼 수 있는 증상들이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4.875시간이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 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위 기준에 비추어 망인의 근로시간을 놓고 보면, 망인의 업무 강도가 통상적인 근로자들보다 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인의 발병 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위 평균 근로시간 산정 과정에서 주간근무에는 2시간, 야간근무에는 1시간의 근무시간이 매일 휴게시간 명목으로 공제되었는데, 원고는 실제 보장된 휴게시간이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휴게시간이 짧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최대한 3.75시간 연장되는 효과밖에 없는바, 앞서 인정된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54.875시간에 위 연장된 3.75시간을 더한다 하더라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위 고시에서 정한 60시간 미만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다) 물론, 망인의 경우 주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망인은 ○○○에 입사한지 4년 2개월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은 주야간 교대근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과중 및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뿐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 와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망인의 사인이 다른 심장 질환과 달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망인이 다소 과중한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인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과결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는 보 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라) 망인에게는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이라는 질환이 있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망인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심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마) 망인과 같은 선천성 질환을 갖는 환자들의 경우 비록 작은 확률이기는 하나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그 급성 심장사의 기전이 부정맥의 발생으 로 추정되고 있는데, 망인 또한 부정맥의 발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의 승모판막 탈출증이 무증상이었다고는 하나 부검 결과 고도의 심비대, 두꺼워진 판막, 심방심실이 늘어난 소견 등이 보여 위험군으로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인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의 자연적 악화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이와 달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합557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