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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5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293,2심-대법원,2015두57734,3심【주문】1.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 3.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0.부터 광주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차의 탁송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15. 05:40경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가 제작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충북 증평군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다. 망인은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3:10경 ○○○○병원에서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외 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라.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아니고 ○○○○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차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망인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사업주에 의해 결정되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매달 25일 지급된 탁송료 역시 실질적으로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망인은 사실상 ○○○○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망인의 근무형태 등1) ○○자동차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차량탁송을 위탁하였고, 글로비스는 다시 ○○○○에게 차량탁송을 위탁하였다. ○○○○에는 약 20명의 탁송기사가 근무하고 있고, 주로 강원도 지역으로 배송을 가는 기사들과, 경상도 지역으로 배송을 가는 기사들로 구분되어 있다. 망인은 강원도 지역의 배송을 담당하는 탁송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와 사이에 위탁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2) 망인을 비롯하여 ○○○○의 탁송기사들은 통상 배차물량이 있다는 ○○○○ 측의 연락을 받고 17:00경 사무실로 나와 소외3 전무로부터 배차봉투를 지급받는다. 배차봉투에는 배송할 차량의 키와 임시운행증 등이 들어 있는데, 이를 확인한 탁송기사들은 사무실로부터 7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이 배송할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간다.3) 탁송기사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 측에 연락을 하여 배차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근무하는 날에 배차봉투를 받은 후에는 원하는 목적지나 선호하는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배송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신 배송하게 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4)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한 탁송기사들은 목적지가 강원도인 경우 통상 같은 날 밤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배송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인수자로부터 탁송완료서에 서명을 받고 차량인수증을 교부받아 고속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하여 복귀하였다.5) 이후 탁송기사들은 16:00경 ○○○○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탁송완료서와 차량 인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시 배차봉투를 받아 배송할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 탁송완료서에는 배송차량, 계약자, 출발시간 및 인도시간, 주행거리, 인수인정보 등이 기록되는데, 이와 함께 차량인수증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탁송료가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송을 마친 탁송기사들은 매일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위 서류들을 ○○○○ 측에 제출하였다.6) 망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0년 8월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2년 2월까지 하루에 1대씩, 매월 20대 가량의 차량을 강원도 지역으로 배송하였다. 이에 대해 ○○○○는 매월 25일 망인이 배송한 내역에 대한 탁송료 총액(통상 매월 약 240~300만 원이었다)을 계산하고 거기에서 통신비와 주유비 등 공제한 후 격려금 가산(실제 지급액은 매월 160~210만 원 가량이었다)하여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망인의 월별 근무내역 및 탁송료 정산내역 중 일부는 별지 1 "○○○○ 근무내역" 기재와 같다).7) 망인은 ○○○○ 외에 다른 탁송업체로부터 배송물량을 받아 탁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망인과 함께 근무한 증인 소외2 역시 우리 법정에서 '○○○○에서 근무하는 탁송기사들이 다른 회사의 탁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다. 탁송 기사들이 배송 목적지에서 현지 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받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 실제로는 목적지에서 탁송을 완료한 후 고속버스와 기차 등의 시간에 맞춰 돌아오기에도 바쁘다'고 증언하였다.8) ○○○○는 망인 등 탁송기사들에게 하복과 동복을 지급하고 탁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근무복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근무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이 가해진 것은 아니지만, ○○○○는 교육 등을 통하여 탁송기사들로 하여금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는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위치확인 등을 통하여 탁송기사와 배송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9) 또한, ○○물류는 배차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모인 탁송기사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1회 가량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 직원 또는 ○○○○ 직원이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실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고객서비스, 신차품질관리 및 업무주의사 항(차량인계 철저, 안전운행, 새벽운전 지양, 고속도로 이용)에 관한 것이었다.10) 이에 관하여 증인 소외2은 우리 법정에서 '탁송기사들이 다른 업무가 있거나 사무실로의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 측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교육참석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불참할 경우 배차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였다고 증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의 배차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배송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차량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배차된 차량의운송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없었던 점, ② ○○○○는 망인에 대하여 다른 탁송업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망인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 7개월 이상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빠짐없이 ○○○○의 탁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 다른 회사의 배송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에 대하여 ○○○○의 인사규칙이나 취업규칙이 직접 적용된것은 아니고 일률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망인은 통상 17:00경 ○○○○ 사무실에서 배차를 받고, 같은 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배송을 다녀온 후 배송을 마친 날 16:00경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탁송완료서 등을 제출하는 근무 형태를 매일같이 반복한 점, ④ ○○물류는 망인으로 하여금 탁송에 관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탁송완료서 및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치확인 및 배송의 시작과 완료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등을 통하여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었고, 이는 ○○○○가 광주에 있는 발송지에서 강원도에 있는 목적지까지 세부적인 배송경로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⑤ ○○○○는 망인을 비롯한 탁송기사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착용하도록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탁송기사들은 지급받은 근무복을 운전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탁송을 위탁한 차량제조업체나 차량인수자 등의 입장에서도 망인을 ○○○○의 피용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큰 점, ⑥ 특히 ○○○○는 매월 1회 이상 망인을 비롯한 탁송기사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차량의 운행과 인계에 관한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구체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망인 등 탁송기사들의 서비스 수준을 세부적으로 감독하여 온 점, ⑦ 망인은 매월 25일 ○○○○로부터 자신의 배송업무 내용에 따라 160~210만 원 가량의탁송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이는 적어도 외견상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⑧ 망인에 대한 고정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 역시 납부되지 않았지만, 이는 사용자인 ○○○○ 측에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서 근무한 탁송기사들 사이에도 근무형태에 차이가 있겠으나 저어도 망인의 경우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그런데 근로자인 망인이 ○○○○와의 계약에 따른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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