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6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70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8.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1.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0. 26. 05:10경 위 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던 중 보조작업자를 부르며 어지럽다고 한 뒤 갑자기 쓰러졌고, 보조작업자가 망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으나 망인은 그 뒤 의식을 잃었다. 보조작업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맥박이 없고 심장이 정지된 상태였던바,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2013. 10. 26. 05:32경 직접사인 심실세동 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 원고1는 망인의 부, 원고 원고2는 망인의 모로서 망인의 장례를 치룬 후 2013. 12. 1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7.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사망에 이를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인쇄 잉크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 속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으며, 망인의 근무 시간도 상당히 길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부정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던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근무 환경 등가) 이 사건 회사는 인쇄물을 주문받아 디자인 인쇄 가공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기계 담당 3명(임시직 보조작업자 제외)을 포함하여 총 12~1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나) 이 사건 회사는 인쇄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ㄷ'자형 공장 1층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작업장 내부 창문에 환풍기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잉크, 알코올, 벤졸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풍기를 가동하더라도 화학약품 냄새가 나며, 특히 인쇄통 등의 기계를 닦을 때에는 벤졸로 인한 악취가 심하게 난다.다) 이 사건 회사에는 인쇄기계로 당초 '○○○○ 4색기'와 '○○○ 5색기'가 있었으나 2013. 10. 18. ○○○ 5색기가 매각되어서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작업장에 ○○○○ 4색기 1대만 있었다.라)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주5일제, 2인 1조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정시 2부제로 근무할 경우 09:00경부터 16:00경까지(낮 근무조) 및 16:00경부터 22:00경까지(밤 근무조로 각 나누어 근무하였고, 주 야간 2부제로 근무할 경우 09:00경부터 20:00경까지 (낮 근무조) 및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9:00경까지(밤 근무조)로 각 나누어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주간근무의 경우 50%, 야간근무의 경우 100% 추가 지급되었다.2) 망인의 직위,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년 경력의 인쇄기장으로, 이 사건 회사에는 2013 7. 1. 입사하여 사망 당시인 2013. 10. 26.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력이 비교적 오래되어 숙련된 보조작업자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샘플대로 인쇄물이 나오도록 인쇄 기계를 설정·관리하고, 기계 앞쪽에서 인쇄물이 나오는 것을 감시하면서 인쇄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보조작업자는 기계 뒤쪽에서 종이를 채워 넣으며 기장인 망인의 일을 도왔다. 망인은 인쇄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로 서서 작업을 하였으나 중간에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였고, 휴식에 있어서 특별히 감독이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들어온 뒤 ○○○ 5색기의 기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계가 반출됨에 따라 2013. 10. 18.부터는 ○○○○ 4색기를 다루게 되었는데, 망인은 이전에 ○○○○ 4색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었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이 사건 회사는 1년 중 일이 비교적 많은 시기에 속하였는 바, 망인의 입사 이후 주당 평균 근무시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7월8월9월10월1주43.52휴가42.5246.702주46.8336.3648.3646.203주35.3435.8416.3449.364주42.5249.2045.7047.685주45.36 라) 망인은 2013. 8. 3.부터 같은 달 7.까지는 여름휴가로 휴무하였고, 2013. 9.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추석연휴로 휴무하였다. 한편 출퇴근부상 망인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망인의 사망 직전 24시간 이내 망인의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은 2013. 10. 24. 19:26 출근 후 그 다음날인 2013. 10. 25. 08:48경 퇴근하였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9:26경 다시 출근하여 야간작업을 시작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8. 3. 20.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45세였고, 신장은 180cm 정도, 체중은 90~100kg 정도이며, 체격이 건장한 편이다. 20대 초반부터 하루 담배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20대 초반부터 주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 2010년 12월경 ~ 2013년 10월경)에 의하면, 망인이 2011. 4. 22.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2011. 7. 15.부터 2013. 1. 3.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5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다) 사망 직전 무렵 망인은 동료들에게 감기 몸살기가 있고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그 외의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2014. 2. 6.자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톨루엔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부정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나)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망인이 고혈압, 당뇨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얼마나 중하였는지, 특별한 치료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무기록이 송부되어 있지 않아 망인의 기왕력 및 심실세동(망인의 추정사인)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다.② 만약 망인이 고된 일을 계속하였고, 작업환경상 유기용제 등 유해화학물질과 지독한 냄새 속에서 근무하였다면,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요소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6, 8, 9,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출장복명서 (갑 제1호증의1) 중 망인에게 부정맥이 나타났다고 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할 때 위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에게 부정맥이 나타났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일이 비교적 많은 시기였던 사실은 인정되고, 야간근무가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보다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크게 야기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망 직전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68시간으로 50 ~ 60시간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경력이나 업무 숙련도, 망인이 경력이 많은 보조작업자와 함께 근무하였고, 근무 도중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취급하던 인쇄 기계가 도중에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20년 경력의 인쇄기장으로서 변경된 기계도 이전에 다루어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작업장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상당히 나는 등 망인의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길지 않고, 구체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유해·위험요인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⑤ 오히려 망인은 2011년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당뇨병으로 4회,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5회 치료를 받았고, 2013. 1. 3. 이후의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⑥ 또한 망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는데, 과도한 음주 및 흡연은 심장질환의 발병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