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62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자를 '2014. 2. 24.'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망 소외1(1987. 5.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년 4월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 ○○점 2층 '○○○'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장식물 판매업무 등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2. 11. 11. 20:00경 ○○○○○ ○○점 화장실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12. 1. 06:24경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소뇌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였고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매주 50시간 정도 근무하면서도 부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였을 뿐인 점, 망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약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판매 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은 집에서 이 사건 매장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려 출퇴근을 하였고 20:00경 이후에도 매장 정리 등을 위해 야근을 한 점, 망인은 사망하기 2~3개월 전부터 재고 정리를 하느라 과도한 업무를 하였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등가) 이 사건 매장에는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고 망인은 관리인을 보조하면서 장식물 판매 업무 등을 하였다. 이 사건 매장은 '○○○'에서 생산하는 장식물 등을 판매하였는데 '○○○'에서 국내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2012. 12. 30.까지만 ○○○○○ ○○점에서 '○○○' 제품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다.나)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매장 직원들은 대개 09: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근하여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퇴근하였는데, 2012. 8. 11.부터 2012. 11. 10.까지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매장 직원들이 21:00경 이후에 퇴근한 적은 없다. 망인은 출근 하여 장식물 판매 업무 등을 하다가 12:00경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였고 중간에 휴식 등을 취하였으며 ○○○○○ 신촌점이 20:00경 문을 닫으면 이 사건 매장 정리 등을 하고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 ○○점 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는데, 망인이 2012. 10. 21.부터 2012. 11. 10.까지 근무한 날 및 휴무일 등은 다음과 같다.일시근무여부일시근무여부일시근무여부2012. 10. 21.근무2012. 10. 22.근무2012. 10. 23.휴무2012. 10. 24.휴무2012. 10. 25.휴무2012. 10. 26.휴무2012. 10. 27.휴무2012. 10. 28.근무2012. 10. 29.근무2012. 10. 30.휴무2012. 10. 31.근무2012. 11. 1.오후근무2012. 11. 2.근무2012. 11. 3.근무2012. 11. 4.근무2012. 11. 5.근무2012. 11. 6.휴무2012. 11. 7.근무2012. 11. 8.근무2012. 11. 9.오후근무2012. 11. 10.오후근무2)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소뇌 출혈의 발생 원인은 환자의 연령, 기저 질환의 등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원인 질환이 없이 자발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자발성 뇌출혈 중 소뇌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것은 고혈압, 음주, 항응고 약물 복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은 연관성이 일찍 알려지지 않았고 극도로 심한 운동을 한 경우에는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발성 뇌출혈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며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연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망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망인의 소뇌 출혈의 원인은 기저 질환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 보다는 뇌혈관 기형 등의 기지 질환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망인의 상태가 위중해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망인의 소뇌 출혈이 기저 질환이 없는 자발성 뇌출혈이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소뇌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기저 질환이 없이 소뇌 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뇌혈관 기형 등의 기저 질환으로 소뇌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망인이 기저 질환이 없이 자발성 뇌출혈로 소뇌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소뇌 출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뇌 출혈이 발생하고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또한 망인은 09: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출근하여 20: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퇴근한 점, 망인은 2012. 10. 21.부터 2012. 11. 10.까지 기간 중 2012. 10. 23.부터 2013. 10. 27.까지 및 2012. 10. 30., 2012. 11. 6.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2. 11. 1., 2012. 11. 또, 2012. 11. 10.에는 오후근무만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매장에서 관리인을 보조하면서 장식물 판매 업무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망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관리인을 보조하면서 장식물 판매 업무 등을 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판매실적 등에 대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관리인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매장은 2012. 12. 30.까지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가 망인에게 재고 물품 판매 등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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