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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64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2.부터 인천 부평구 산곡4동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실 반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2013. 4. 18. 13:02경 위 아파트의 조경작업을 위해 마당으로 나오다가 쓰러져 ○○○○병원을 경유하여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8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8. 1. 피고의 ○○○○지사에 대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지사는 2013. 9. 2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한 2014. 1.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잦은 민원으로 인해 보장된 휴게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소음이 심한 좁은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이에 더해 망인은 재해 발생 당일 아침 상사인 관리사무소장 소외5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재해발생 전의 질책 등가) 망인의 직책은 전기반장으로서 변압기, 발전기 등 전기시설물 관리 업무와 단지 내 차량 접촉 사고 등 민원이 발생하면 CCTV로 검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09: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9:00에 퇴근한 후 다시 다음날 09:00에 출근하는 방식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였다. 위 24시간의 근무시간 중에 망인에게 보장된 휴게시간은, 주간에 12시부터 13시, 18시부터 19시까지였고, 야간에 24시부터 04시까지였다.다) 야간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으로는 전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 그 외 설비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 망인에게 야간 휴게시간이 4시간 보장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전기반장의 경우 전기설비 점검 및 민원 대기 상태로 취침하기가 어렵고, 설사 민원 업무가 없다 하더라도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실이 변전실 옆에 있는 관계로 그 소음으로 인해 취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실제로 망인이 근무하던 방에는 근무자들이 취침을 취할 만한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라) 2013. 4. 15. 망인이 근무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 났는데, 망인은 그 다음날 이를 확인한 후 전기작업일지에 "차량접촉사고 CCTV 확인: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하였다.마) 망인이 근무하는 위 관리사무소는 2013. 4. 18. 아침에 조회시간을 가졌는데, 위 조회시간 도중 관리사무소장이 망인에 대하여, 망인이 위 2013. 4. 15.자 차량 접촉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질책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관리사무소장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망인에게 "당신 매번 이런 식이니까 신용불량자나 돼서 이러고 있는 것 아니야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말했다.바) 위 관리사무소장은 자신이 평소에도 망인에 대해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훈계와 질책을 자주 하였고, 훈계와 질책에도 망인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다른 직원을 채용할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사) 망인은 2013. 4. 18. 위와 같이 질책을 당한 후 동료인 소외3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소외3은 당시 망인이 식사를 잘하지 못하였고, "아침에 관리소장이랑 한바탕 했더니 가슴이 답답해서 밥이 안 들어간다. 매번 관리소장이 사람 많은 곳에서 망신을 주어서 나이 먹고 너무 창피하고 관리소장 때문에 그만두면 빚도 많은데 다른 데 갈 자리도 없어서 너무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9. 8. 1.생 남성이다.나) 망인은 2009. 5. 29.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에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162/90mmHg로 혈압이 측정되어(민원접수실에서의 측정결과이고, 같은 날 내과 에서의 측정 결과는 165/93mmHg로 측정되었다)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이에 망인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주기적으로 복용하지 않아 2010. 6. 1.에도 혈압이 167/98mmHg로 측정되었다. 망인이 2010. 6. 1. 이후에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다) 망인은 ○○○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주머니에 '개비스콘'(흉통 치료 등을 위한 약)이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다.라) 망인은 흡연과 음주를 하기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의 부천지사 심장내과 자문의 소견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에게는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었고, 사망 약 일주일 전부터 가슴 불편감이 있는 등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의 병리역학적인 면을 고려하면, 망인이 발병 수 시간 전에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상사와의 다툼)가 기존 심질환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의 급격한 발병, 진행, 악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 또는 특이사항이 있었다거나,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이 기존의 개인질환인 고혈압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망인에게 업무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으로 발병될 만큼의 업무상 누적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당일 상사와의 다툼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될 정도였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망인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4의 소견(1)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 위험요인으로 연령, 고혈압, 흡연, 음주, 직업 요인, 환경 요인(소음 등)을 들 수 있다.(2) 망인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인 6시간을 빼면 하루 18시간으로서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고, 위 근무시간에는 야간 근무도 포함되어 있다. 장시간 근로와 야간 근로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만성 과중업무로 볼 수 있고, 야간 근무의 경우 주간 업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만성적 과중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또한, 심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의 사건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망인은 발병 당일 오전에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는바, 질책의 강도와 발병 시점 과의 시간관계를 감안한다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은 상사로부터의 심한 질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 ○○대학교 ○○○○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소외1의 소견(1) 고혈압이 있으면 심근경색증 발생이 대조군에 비해 1.91배로 증가한다.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진료기록을 보면 망인이 고혈압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이 발병 1주일 전부터 소화장애 증상이나 소화제 복용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전조증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3)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근경색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지만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았고, 심혈관조영술이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을 선행사인으로 확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망인은 급사(급성심장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급사 발생의 위험인자로 인정된다.(4)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2.67배로 증가시키고 (이는 고지혈증과 흡연 다음으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인자이다), 흡연도 비흡연자에 비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2.87배로 증가시킨다.[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을 제 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 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심장질환이 발생한 경우 그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망인의 경우 격일제로 24시간씩 근무함에 따라 입사 이래 1주일 평균 63시간을 근무하였고, 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해 받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물론, 망인의 근무시간 중에는 단순 대기시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나, 그 반대로 망인은 휴게시간에도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휴게시간 동안에도 항상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나) 나아가 망인의 근무지가 변압기 옆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망인이 24시간 근무 중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망인이 24시간 동안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근무를 격일 단위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망인의 육체적 부담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상사인 관리사무소장은 망인의 업무수행능력이 미흡하여 망인을 자주 질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망인은 이와 같은 질책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 망인은 재해 당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망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까지 들었다. 이는 망인이 평소 받은 질책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망인은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당일 점심에 동료와 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계속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를 두 배 이상 증가시켜 고지혈증 및 흡연 다음으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로 기능한다.마) 망인에게 고혈압 증상 및 흡연 습관이 있었다고는 하나 망인이 위와 같이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되는 업무를 상당 기간 수행하였고,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고혈압의 자연 경과로 인해 사망하였다기보다, 장기간 지속된 과중한 업무와 재해 당일 받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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