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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66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489,2심-대법원,2015두510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2011. 3.경부터 위 회사가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1. 11. 16. 12:2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텔 외부로 나갔는데, 같은 날 14:59경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교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중증의 흉부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3. 2, 20. 망인이 업무 중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의 ○○○○는 2013. 4. 5. 망인이 업무 중에 사고로 사망하였다기보다 사적인 외출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3조 참조}, 피고는 2013. 10.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산재법 제106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2014. 3. 7.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재해당일인 2011. 11. 16. 12:00 이후 호텔 밖으로 나간 것은 사적인 약속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호텔 주변의 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었다. 망인은 호텔 주변 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교에 설치 예정인 '중문달빛걷기' 산책코스를 점검하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이처럼 업무상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망인의 사인이 실족사가 아니라 자살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2011. 3.경 ○○○○○○의 총지배인으로 근무한 이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우울증 및 불면증에 시달렸고, 이러한 우울증 및 불면증이 결국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 및 경찰 조사 결과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실질 장기손상 외에 외상이 없었고, 혈액 분석 결과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품 외에 기타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위내강은 비어 있어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나) ○○○경찰서는 망인이 사망한 당일인 2011. 11. 16. ○○○○○○의 부총지배인, 망인의 비서 및 백00 팀장에 대하여 망인의 당일 행적에 관하여 조사하였는 바, 위 세 사람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다.(1) ○○○○○○ 부총지배인망인은 08:10경 출근하여 일상적인 회의 등을 마치고 혼자 호텔 점검을 하다가 10:40경부터 11:40경까지 부총지배인과 함께 호텔 점검을 하였다. 부종지배인 이 망인에게 점심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망인은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호텔 밖에 나갔다 온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망인은 공식적인 행사나 출장이 아니면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바, 재해 당일 개인 차량으로 출타하였다.(2) 망인의 비서망인은 09:20부터 약 10분간 본사에서 온 안전진단직원들과 차를 마신 후 각 부서의 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11:00경 사무실을 나가 부총지배인과 함께 행동하였다. 부총지배인이 12:20경 망인의 비서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점심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인지에 대해 물었으나 당시 비서 본인도 망인이 점심 약속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망인이 피곤해서 집에 쉬러 간 것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망인의 비서 본인은 망인의 공식적 약속만 쟁기고 사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00경에 사무실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3) 백00 팀장백00 팀장은 본사에서 온 안전진단직원들을 망인에게 인사시키면서 망인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원래 망인은 팀장들과 함께 직원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재해 발생 당일 망인이 직원식당에 보이지 않아 부총지배인에게 망인의 행방을 물었고, 당시 부총지배인은 망인이 혼자 식사를 하러 갔다고 답변하였다.다) ○○○경찰서는 위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 및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이 타인에 의하지 아니한, 규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범죄 의심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라) ○○○○○○ 직원인 오00은 재해 발생 당일 본사에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송부하였는데, 위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이 09:10경 안전진단직원들을 접견한 후 10:00부터 11:00까지 각 팀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11:00부터 호텔 점검에 나섰고, 12:10경 백00 팀장에게 주변 시설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말하고 개인 승용차로 외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마) 백00 팀장은 2012. 10. 26. 망인의 재해 발생 당일의 행적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의하면 망인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팀장회의를 하였고, 오전 10:30경 본사에서 온 안전진단직원들을 접견하였으며, 12:00경 주변시설을 들러 보겠다고 말하면서 호텔 밖으로 차량을 운전해 나갔다고 기재되어 있다.백00 팀장은 2013. 4. 1. 피고의 ○○○○로부터 망인의 재해 발생 당일 행적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백00 팀장은, 망인이 07:40경 출근하여 부총 지배인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09:10부터 09:40까지 30분간 본사 안전진단직원 들을 접견하고, 오전 10:00부터 11:00까지 간부회의를 한 뒤 12:00까지 망인 혼자서 호텔 영업장을 순시하였으며, 12:00경 망인의 사무실에서 백00 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은 후 백00 팀장에게 호텔 주변시설을 둘러보겠다고 말하고 나갔다고 진술 하였다.바) 망인의 비서는 2013. 7. 30.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에 따르면 망인은 재해 당일 오전 11시부터 수시로 집무실과 로비를 다니면서 약 1시간 반 정도 행사를 챙겼다는 것인바, 망인의 비서는 망인이 모든 행사를 마무리한 후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망인의 비서는 2015. 3. 31.에도 망인의 사망 당일 행적에 관하여 진술 하면서 망인이 로비에서 순찰하던 중 부종지배인에게 중문 관광단지 내 순찰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외출하였으며, 당시 망인이 점심 약속이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사) 망인이 사망한 장소인 ○○○○교는 ○○○○○○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호텔 투숙객을 위한 산책로로 활용하기 위해 2011. 7.경부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는바, 이를 위해 망인도 직원들과 함께 ○○○○교 교량 아래를 탐방한 적이 있다. 다만, 재해발생 당일에 위 산책코스 개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회의 등이 잡혀 있지는 않았다.아) 위 ○○○○교에는 약 110m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난간 하단에 올라서면 난간의 높이가 발이 위치한 곳으로부터 90cm에 불과하게 된다.2) 망인의 업무 형태 및 건강 상태가)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011. 3. 5. ○○○○○○의 총지배인으로 부임한 이래 과다한 행사 및 프로젝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1. 7.경부터 잠을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나) 망인은 2011. 10. 7. 및 2011. 11. 11.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항우울제 및 수면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다.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망인의 우울증의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들고 있다.다) 망인의 진료기록상 망인의 자살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의료원 정신건강의학교 소속 의사 심00는 망인의 우울증이 심해졌으면 자살 행동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한다.라) 앞서 본 백00 팀장은 2011. 11. 16.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2011. 11. 10. 서울의 본사 임원회의에 참가한 후에 안색이 안 좋아 보였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워낙 추진력도 강하고 통제력도 강한 사람이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점에는 의아하다고 진술하였다.○○○○○○의 부총지배인 또한 망인이 2011. 11. 10. 서울 본사 임원회의에 다녀온 후로 얼굴이 수척해지고 많이 힘들어했으며 재해 전날에도 평소와는달리 아무런 연락 없이 퇴근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다.망인의 비서는 망인이 2011. 11. 7.부터 안색이나 몸이 안 좋아 보였고,재해 전날에도 집무실 문을 닫은 뒤에 평소와 달리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걱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3, 4, 5, 6, 7, 갑 제12호증의 2 내지 7, 9,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영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 관계란 재해가 사망에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단순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망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는 업무상 사유가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나) 우선 망인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사망한 당일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의 부총지배인, 망인의 비서, 백00 팀장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망인이 12:00경까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개인적인 점심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출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 후 백00은 망인이 12시경 집무실에서 백00 본인에게 주변시설을 둘러보겠다고 말하고 외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망인과 재해 발생 당일 일정을 함께 수행한 부총지배인이나 망인의 비서는 망인이 호텔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백00 팀장을 만났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으며, 백00 팀장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망인을 오전에 본 뒤에 다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12시경에 집무실에서 백00에게 호텔 주변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나간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망인의 비서 또한 ○○○경찰서에서 진술한 때와는 달리 망인이 재해 당일 개인적 약속이 아니라 호텔 주변시설의 순찰을 위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비서가 2013. 7. 30. 작성한 진술서(갑 제7호증의 4)에 기재된 내용은 망인이 호텔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본인 스스로의 추측에 불과하고, 2015. 3. 31.자 진술서(갑 제13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망인이 로비에서 순찰하던 도중에 부총지배인에게 순찰을 다녀온다고 말하고 외출하였다는 내용인데, 망인의 비서가 로비 순찰 현장에 배석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위와 같은 사정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고, 오히려 부총지배인은 당시 망인이 로비에서 점심 약속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비서의 번복된 진술도 신빙성이 높지 않다.이와 같이 ① 재해 발생 당일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이 경찰 조사 당시 일관되게 망인이 개인적인 점심 약속으로 출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은 공무를 이유로 외출할 때에는 회사 차량을 사용하고, 개인적 용무를 위해서는 개인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재해 발생 당일 개인 차량을 운전하고 출타한 점, ③ 망인의 공적인 일정은 망인의 비서가 숙지하고 있을 것인데, 당시 망인의 비서는 망인의 점심 일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는 점, ④ 망인이 사망한 ○○○○교 부근에 산책로 수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긴 하나 2011. 7.경 이에 대한 논의 및 답사가 이루어진 후 산책로 조성에 관하여 추가적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재해발생 당일에도 그에 관한 논의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위 산책로 답사를 위해 ○○○○교에 갔다고 볼 근거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재해 발생 당일 12시에 호텔 밖을 나간 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 중 개인용무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괴판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바,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딩-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가 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그런데 기록상 망인의 구체적 업무시간이나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받은 스트레스의 객관적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단지 망인이 2011. 3.경 ○○○○○○에 부임한 이후 증가한 업무량과 책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원고의 진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망인이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망인이 설령자살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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