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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68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891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6. 10. 1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2요추골절, 탈구,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이하 '당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1998. 9. 3.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3급 3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나. 망인은 2013. 12. 13. 09:12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당초 승인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당초 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에 따른 운동부족과 전신순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뇨기계 및 뇌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당초 승인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6. 10. 1. 업무상 재해를 당해 당초 승인 상병인 '제2요추골절, 탈구,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1998. 9. 3.까지 요양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자택에서 생활하여 왔다.2) 망인은 2013. 12. 13.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중간 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4.경 확장성 심근병증을 처음 진단받기 전까지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병명내원일(입원일)배뇨곤란20043. 23.확장성 심근병증20048. 30.(32), 10. 12.(1), 11. 22.(1)20052. 21.(1), 5. 16.(1), 8. 11.(2), 9. 12.(2), 12. 12.(2)20063. 16.(1), 6. 15.(1), 9. 14.(1), 12. 7.(1)20073. 8.(1), 7. 5.(1), 11. 1.(1)20082. 26.(1), 6. 24.(2), 10. 21.(1)20092. 17.(1)1 6. 23.(1), 7. 16.(1), 12 15.(1)20106. 8.(2), 8. 11.(2), 12. 7.(1)20116. 14.(1), 12. 6.(1)20126. 7.(1), 9. 24.(1), 11. 29.(1)20135. 23.(1), 7. 11.(1), 8. 21.(1), 8. 22.(1)요관결석20107. 21.(11)신장결석20108. 17.(2), 9. 14.(1), 10. 5.(1), 11. 4.(1), 12. 2.(2)뇌경색20122. 26.(9), 3. 9.(1), 4. 6.(1), 6. 1.(1), 7. 27.(1), 19. (1)20132. 20.(1), 5. 22.(1), 6. 7.(1), 8. 21.(1), 9. 25.(1)급성신부전20136. 29.(8), 7. 11.(1), 7. 12.(1), 8. 21.(1)4) 의학적 지식가) 확장성 심근병증(1) 정의심근(병)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심근(심장 근육)에 생기는 질환을 통칭하는 개념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확장성, 비후성, 제한성 심근병증으로 나뉜다. 이 중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일련의 심근 질환군을 가리킨다.(2) 원인원인을 찾을 수 없이 처음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데 이를 원발성(또는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하고, 원인이 있는 경우를 속발성(또는 이차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한다. 원발성의 경우는 약 30~50%에서 유전적 변이가 증명되는데, 이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와 가족력이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속발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한데, 흔한 원인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 심근경색으로 인한 허혈성 손상이나 판막질환, 바이러스성 등이 있고, 그 외에 지속적인 빠른 맥박(빈맥), 갑상선 질환, 코카인 중독 등이 가역적인 심근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원인이 무엇이든 구조적인 심근 질환의 마지막 단계는 대개 확장성 심근병증 및 이로 인한 심부전인 경우가 많다.(3) 경과/합병증합병증으로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 대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악화되는 경과를 밟아서 새로 진단된 환자의 약 10%~50%는 1년 내 심부전으로 진행한다.원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은 증상이 발생한지 5년 이내에 많게는 약7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부정맥으로 인해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부정맥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심박동을 부정맥이라 한다. 부정맥을 유발하는 원인은 심장질환 및 폐질환, 자율신경계 이상, 전신질환, 약물 및 전해질이상 등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운동, 커피, 흡연, 흥분상태,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다) 척수손상의 합병증척수손상이 있는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환자는 ① 요로감염, 신장결석, 신장기능부전, ② 폐렴, 폐혈증, 폐색전증, ③ 허혈성심장질환, 울혈성심부전, ④ 허혈성뇌혈관질환, 뇌경색증, ⑤우울증, 자살, ⑥ 욕창 등의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있다. 또한 장기간의 침상생활과 운동부족 및 전신순환장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기저질환인 확장성 심근증과 그로 인한 심부전 및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산재사고로 허리를 못 쓰는 하반신 마비환자로 일반 환자에 비하여 경과가 좋지는 않은 상태로 판단되며, 특히 사망과정이 수면 중 돌연사이므로 부정맥이 직접사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부정맥은 자율신경 기능상태와 밀접하므로 기저의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한 신체장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여겨진다.나) 피고 자문의사들망인이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요양한 사실과 사망의 원인인 확장성 심근병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장기간의 침상가료와 운동부족 및 전신순환장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합병증인 다장기 부전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반신마비 환자의 울혈성 심부전 및 확장성 심근병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 망인의 사인은 심부전증과 확장성 심근병증이 수면 중 돌연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은 사인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확장성 심근병증과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의 돌연사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 발병된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망인에게 발병된 심부전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의료기관으로부터 배뇨곤란, 요관결석, 신장결석, 급성신부전, 신경인성방광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부전의 경우 부정맥에 의한 급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경우 확장성 심근병증과 당초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당초 승인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특히 망인의 사망은 하반신 마비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당초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사망진단서와 주치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과 그로 인한 심부전 및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② 그런데 확장성 심근증은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데다 당초 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지식이나 소견 등이 부족하다.③ 하반신 마비에 따른 장기간의 침상생활과 그로 인한 운동부족, 전신순환장해 등이 배뇨곤란, 요관결석, 신장결석, 급성신부전 등의 합병증을 야기함으로써 망인에게 발병한 확장성 심근병증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이들 합병증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 및 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합병증이 확장성 심근병증이나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④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에게 발병된 확장성 심근병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심부전으로 인해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초 승인 상병과 확장성 심근병증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사들 또한 망인이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요양한 사실과 사망의 원인인 확장성 심근병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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