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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7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3748,2심-대법원,2015두59488,3심【주문】1. 피고가 2013.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5.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2. 16.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3. 2. 16. 03:00경 이 사건 회사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3. 6. 26. "망인의 업무내용에 있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인미상의 발병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내용상 특별한 돌발상황,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31. '망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3.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근무를 하며 1년 중 명절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하였고, 새벽 2시에 출근하여 12시까지 배송업무를 한 이후에도 식자재 정리나 배달할 물품의 확인, 거래처 수금 등을 위해 매일 5 ~ 7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는 배송물량의 증가, 폭설로 인한 배송지연으로 근무시간이 증가하였고, 미수금의 급증, 사무실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왕증도 없었다. 결국 망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초과근무가 지속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두부, 반찬류 등의 식자재를 식당 등에 공급하는 회사로, 망인은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출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 망인은 당일의 배송량의 정도에 따라 출근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망인은 통상 03:00경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물품을 싣고 거래처를 돌며 10:00 내지 11:00경까지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사무실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 내 재고 및 제품 정리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퇴근시간은 13:00 ~ 13:30로 정해져 있었다.다) 망인은 위 13:30 이후에도 주문을 받거나 수금을 독촉하기 위해 수시로 거래처와 연락을 취하였고, 배송용 차량에 주유를 하거나 수금을 위하여 거래처에 방문하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일요일을 제외한 주6일 근무를 하였는데,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휴무하려면 사전에 거래처와 조정한 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했고, 망인이 배송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동료나 사업주가 대신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은 이전까지는 고정급을 지급받다가 2011. 5. 이후부터는 월급 전액을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성과급의 산정기준은 과세품목은 매출액의 7.5%, 비과세 품목은 매출액의 10%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의 근무내역가) 망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는 2013. 1. 31. 기준으로 65개소였고, 1일 약 20개의 거래처에 대한 배송을 하였는데, 이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약간 많은 편이었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취급하는 품목 및 거래처를 확장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배송량도 증가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월별 월급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월금액2012. 2.1,616,2002012. 3.2,073,5002012. 4.3,437,0002012. 5.1,429,5002012. 6.1,618,6002012. 7.1,699,4002012. 8.2,464,0002012. 9.2,147,1002012. 10.2,660,0002012. 11.2,278,9002012. 12.2,946,0002013. 1.2,680,000라) 망인이 관리하는 거래처 중 약 30곳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미수금 액수는 2012. 12. 당시 58,896,150원이었으나 2013. 1. 말에는 71,158,600원으로 증가하였다.마) 망인의 사망 전일(2013. 2. 15.)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고, 사망일(2013. 2. 15.)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파주지역의 관측기온은 00:00기준으로 영하 8.5도, 03:00기준으로 영하 10.9도였다. 2013. 2. 1.부터 2013, 2. 15.까지는 6회 눈이 내렸다.○ 03:00 출근 ~ 10:00 배송 ~ 12:00 내근 ~ 15:00 동료 생일잔치(회식) ~ 18:00 당구장 ~ 20:00 미수금 등 관련회의 ~ 00:30 취침3)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재해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망인은 지게차 운전을 다른 직원들보다 더 잘했고, 일 욕심이 많아 사무실 자재정리 등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하였다.○ 망인은 영업능력이 높지 않아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미수금 발생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망인 뿐만 아니라 배송 및 영업직에 있는 직원들은 유독 낮은 온도와 잦은 눈으로 배송 지연 등의 어려움이 많아 유난히 힘들어 하였고, 최근 경기불황으로 영업 및 미수금 또한 많은 스트레스였다.○ 이 사건 회사가 위치한 파주지역은 산길도 있고 도로가 좁아, 눈이 많이 내리면 배송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사망 전일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식 후 미수금 사업장에 대한 회의를 하던 중 피곤하다면서 잠을 자러 갔다, 망인은 집이 가까운데도 다음 날 좀 더 쉬고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잠이 들었다가 2시간 정도 수면을 하던 중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2004년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위 무렵 망인의 신장은 173cm, 체중은 76kg이고, '망인이 일주일에 2회 정도 음주하였고, 1회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며, 담배는 하루에 반 갑에서 한 갑 미만 정도를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에게는 당시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98mg/dL)이 있었고, 혈압이 130/80mmHg로 높은 상태였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기존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2004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은 없다.다) 사망일에 작성된 ○○○○○○ ○○병원의 응급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최근 가습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망인은 ○○○○○○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하였고,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병원이 망인의 사망일인 2013. 2. 16. 작성한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 7. 17. 작성한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발병 직전 근무에서도 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연장근로가 없었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나 평소 수행업무에 비해 특별하였다고 인정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인지되지 않았음. 업무강도나 노동의 밀도가 높다고 인지되지 않았으나 거래처 확보 및 미수금에 대한 업무상 긴장은 있었다 함.○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인과성 판단이 되지 않음.다) 경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인미상의 발병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업무내용상 특별한 돌발상황 및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심사청구 시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현 흡연력(2004년 검진 기록 및 동료증언)과 고지혈증(2004년 신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3. 2. 16. 아침 사망한 채 발견된 환자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환자임. 망인의 경우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평소에 흉통을 호소하였다고는 하나 젊은 연령을 감안하면 심혈관 질환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도 높은 편은 아님.○ 망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를 가정하여 업무 조사를 시행하였을 때에 업무 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부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망인은 병원도착 당시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망 전 망인의 상태(증상호소 등)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하기 1-2개월 전에 간헐적인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의 경위와 ○○○○○○ ○○병원의 응급의료기록지 등을 고려한다면 망인은 급성심장사(돌연사)로 생각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급성심근경색이다. 즉, 사망하기 1-2개월 전에 동맥경화 등으로 관상동맥이 좁아져 간헐적으로 가슴통증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진행하고 악화되어 돌연사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병원의 소견서는 비록 사망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행되었으나, 당시의 상황과 진료기록 등을 감안하여 사망의 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성인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2) 업무상 과로여부○ 망인의 배우자 및 사업주의 진술을 종합하면 망인은 03:00 ~ 13:30의 시간 이후에도 업무를 더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유족의 진술대로 근무시간을 03:00 ~ 15:30라고 보고, 11:00 ~ 12:00까지의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면 하루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주당 6일 근무이므로 1주 평균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되며, 위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주당 10시간 30분이고, 1주 평균근무시간은 63시간인데, 주당 사업주의 관리 하에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새벽 3시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상시적으로 야간작업을 하였는데, 야간작업은 주간작업에 비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월급 전액을 성과급으로 받고 있었으므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급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비직업적 요인으로 확인되는 흡연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이기는 하나, 망인이 상시 야간작업을 하였고, 직무 스트레스도 있었으며,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사업주의 주장에 의하면 57시간,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63 ~ 69시간)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 내지 15, 18호증, 을 제1,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사망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였고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 ○○병원은 이를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고, 진료감정의 역시 망인이 사망 전에 간헐적인 가슴통증을 호소한 점과 사망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성인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나) 망인은 주 6일동안 3:00부터 13:30까지 배송, 재고 및 제품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시간으로 정해진 13:30 이후에도 수금, 주유 등 관련업무를 처리하였는바, 1일 평균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다) 망인은 상시 03:00경에 출근하여 야간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일 무렵에는 추위와 적설량으로 인하여 배송업무 수행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거래처는 65개로 원래도 다른 직원에 비하여 약간 더 많은 편에 속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의 증언 및 월급지급내역에 따르면 망인의 배송량은 2012. 10. 사업장 이전 이후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마) 거래처의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식자재 공급업무의 특성 및 그로 인해 망인이 휴무하는 경우 동료들이 대신 위 배송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근무시간이나 근무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월급을 전액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의 형식으로 받게 되면서 매출 증대와 관련된 부담을 호소하고 있었고, 사망일 무렵 미수금 증가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망인이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나, 매출액에 따른 성과급의 형식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이상 본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미수금 증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망인은 수차례 문자 및 전화로 거래처에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등 미수금 발생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 망인은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과하지 않았고, 2004. 당시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으나 위 질환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만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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