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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75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0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6. 7.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0. 1. ○○○○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4. 2. 12.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자녀 집에 들렀다가 호텔에서 숙박 중 우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로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급성혈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4. 3. 16. 귀국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뇌경색증, 기타 성인골연화증'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6.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망인은 요양이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라. 망인은 2013. 11. 4. 16시경 거주지에서 산책을 나갔다가 ○○시 이하생략 앞 경비실에서 뒤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 뇌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마.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3. 11. 8. 패혈증 의심소견(고열, 혈압저하)이 관찰되어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었고, ○○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 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50 사망진단서(이하 '이 사건 사망진단서'라 한다)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가)직접 사인다발성 장기 부전(나)(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패혈증(다)(나)의 원인(선행사인)(라)(다)의 원인(가) 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당뇨병, 고혈압, 뇌졸중바.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사. 그러나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망인의 최초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인 외상성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외상성 뇌출혈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인 반신마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외상성 뇌출혈로 망인의 뇌경색의 후유증인 연하곤란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악화된 연하곤란 증상과 망인의 패혈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 우측반신마비 증세가 있는 망인이 단독보행시 넘어지는 사고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망인에게 2013. 11. 4.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태로, 수술을 할 정도로 뇌압이 높지 않았고 혈종도 크지 않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연하곤란은 자주 발생한다.○ 패혈증이란 미생물 감염에 대한 전신적인 신체반응으로 각종 주요 장기의 다발성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이며, 원인으로는 각종 감염 뇌수막염, 피부 화농증, 욕창, 폐렴, 담낭염, 신우염, 골수염, 자궁염 등을 들 수 있다. 적절한 치료의 시작을 지연하였을 경우, 감염균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종류일 때, 혹은 환자가 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경우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연하곤란 증세를 가지고 있던 망인이라면 음식물이나 구토잔여물, 가래 등이 기도로 흡입되어 염증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한 흡인성 폐렴으로 발전할 경우 패혈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단, 망인의 경우 두부수상일 첫 구토 후 식사장애가 없어 이후 정상적인 식사를 시행했으며 사망 전일(2013. 11. 7.) 2차 구토 후 심정지시(2013. 11. 8.)까지의 짧은 시간을 고려 시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흉부엑스레이에서 이상소견 없이 고열, 백혈 구 감소, 염증수치(CRP) 증가, 저혈압 등이 있어 원인미상 패혈증을 의심했고, ○○병원 기록지에 의하면 백혈구 증가, 혈당 증가, CRP 상승, 저혈압, 저산소증 등이 있어 패혈증을 의심했으나 균배양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던 원인미상의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먼저 망인이 2013. 11. 4. 뒤로 넘어져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해 살피건대, ①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외상성 뇌출혈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태로, 수술을 할 정도로 뇌압이 높지 않았고 혈종도 크지 않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뒤로 넘어진 후 두통과 두피 열상이 생겨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CT 촬영 결과 '외상성 경뇌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일반 병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성 쇼크가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외상성 뇌출혈이 패혈증 발생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외상성 뇌출혈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 따라서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이 패혈증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원고는 망인에게 뇌경색 후유증으로 연하곤란 증상이 있었고, 연하곤란 증상으로 인해 음식물, 구토잔여물, 가래 등이 기도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을 일으켜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패혈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두부수상일 첫 구토 후 식사장애가 없어 이후 정상적인 식사를 시행했으며 사망 전일(2013. 11. 7.) 2차 구토 후 심정지 시(2013. 11. 8.)까지의 짧은 시간을 고려 시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 진료기록에서도 흉부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 없이 고열, 백혈구 감소, 염증수치(CRP) 증가, 저혈압 등이 있어 원인미상 패혈증 을 의심했고, ○○병원 기록지에 의하면 백혈구 증가, 혈당 증가, CRP 상승, 저혈압, 저산소증 등이 있어 패혈증을 의심했으나 균배양검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던 원인미상의 패혈증으로 진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패혈증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망인의 연하곤란 증상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병되어 패혈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여기에 ① 사망 당시 67세라는 망인의 나이, ② 망인은 2004. 2. 12.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증, 기타 성인골연화증'이 발병하였다가 2006. 12. 31. 요양종결 되었고, 그로부터 6년 10개월 가량 경과한 후인 2013. 11. 8. 패혈증이 발병한 점, ③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는 뇌졸중이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과 패혈증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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