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
2014구합57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2. 7. 1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21812)'으로 적용받아 오면서, 자동차 전용 볼트(이하 '이 사건 생산품'이라 한다)를 생산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 (22708)'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4. 이 사건 생산품이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5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예시표상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부 기준인 '산재보험 사업종류 매뉴얼'의 '자동차 전용부품 판단기준' 에서도 볼트는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전량 자동차 생산업체에 납품 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에 자동차 차체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체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어 볼트가 명백히 자동차부분품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생산품은 ① 원자재 코일 입고, ② 단조 성형, ③ 전조, ④ 취부, ⑤ 열 처리, ⑥ 도금, ⑦ 전수 자동선별, ⑧ 포장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2) 원고는 이 사건 생산품을 제작한 후 전량을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 자동차 또는 그 전용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체1 내지 5, 8, 9호증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이 사건 고시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에 따르되,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생산품을 제작하는 원고의 사업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이 아닌 선재제품제조업 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가) 이 사건 고시는 ① 제조업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대하여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BOLT : 걸쇠), 너트(NUT : 암나사), 리벳(RIVET :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고, ② 제조업 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227)'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에 대하여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생산품이 전량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정한 '자동차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나 재료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자동차부분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위 고시에 예시된 엔진, 브레이크, 기어 등에 준하여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부품 또는 완성부품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생산품은 그 자체로 자동차 내에서 독립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차부분품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 이 사건 고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 사건 고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① '자동차부품제조업(303)'은 '자동차용 브레이크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배기관,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부품 생산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②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9)'의 하위분류인 '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제조업(25913)'은 '틈을 조이거나 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볼트, 너트, 나사 제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 되지만,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 단조 · 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 성형방법에 따라 분류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을 위한 설명서(통계청 공람)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생산품인 '볼트는 금속을 단조, 성형, 열처리하여 만들어진 부속품으로서 그 재료 및 가공 성형방법에 따라 분류함이 합당하므로, 원고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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