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57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15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 16:4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송도 ○○○○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1번 게이트 세륜장 근처 경사로 구간에서 소외2 명의의 2004년식 덤프트럭(차량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토사를 싣고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 이상으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가속도가 붙어 후진속도가 높아지자 위 차량에서 뛰어내리다가 공사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3. 11. 7. 16:43경 사망하였다. ○○대병원 소속 의사 소외5이 2013. 11. 7.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연수 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미만성 축삭손상이다.나.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24. '망인은 소외2의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본연의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중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건설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산업개발은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반출작업에 관하여 각 순차로 하도급을 주었다. 소외2은 망인을 고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반출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소외2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사업주로서 자신의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건설은 ○○○○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토사반출작업에 관하여 하도급하였다. ○○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할 덤프트럭이 부족하여 지입회사인 ○○산업개발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덤프트력의 배차업무를 맡겼다,2) 한편, 망인의 오랜 지인인 소외2은 2013. 8. 8. ○○○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소외2 명의로 등록하였다. 망인 역시 2013. 8.경 ○○○ 신용대출을 받아 24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의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8. 10.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5,6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다만, 소유자 명의는 소외2 앞으로 두기로 하였다.3) ○○산업개발은 2013. 8. 10.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토사반출작업에 관하여 작업 1회당 21,000원(유류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운송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망인은 2013. 8. 14.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반출작업을 하였다.4) 소외2은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후인 2013. 9 6. 자신의 손위처남인 소외3의 명의로 ○○○ 신용대출을 받아 24톤 덤프트럭(차량번호 생략)을 구입하였다(소외2은 소외3의 위 캐피탈 신용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소외2은 망인과 마찬가지로 소외3 명의로 구입한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을 하였다(이에 관한 선급금은 위 차량 명의자인 소외3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있다).5) 망인은 2013. 9. 5. ○○산업개발 대표이사 소외4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 하였는데, 다만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이 현재 소외2 명의로 되어 있고 3개월 후 차량 명의를 이전받을 예정이니 그전까지 소외2에게 선급금을 비롯한 운송료 등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6) 이에 소외4는 2013. 9. 5. 이 사건 차량 명의자인 소외2에게 선급금 700만 원을 입금해 주었고, 소외2은 2013. 9. 6. 위 700만 원 중 2013. 9.분 대출상환금 (1,491,314원)과 2013. 10.분 대출상환금 합계 300만 원을 제한 400만 원을 망인에게 입금해 주었다(그후 소외2은 2013. 10.분 대출금 1,499,561원을 상환하였다).7) 망인은 소외2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신고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의 보험가입, 수리 등 관리업무를 직접 하였다8)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3 명의의 덤프트럭을 팔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반출작업을 하고 있다.9)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자의 월 급여는 일반적으로 200만 원 ~ 250만 원 정도이다(소외2이 덤프트력을 처음 운전할 당시 ○○산업개발로부터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의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사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위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 위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랑관리를 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반출작업을 수행한 데 반하여, 소외2은 망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후 새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별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망인의 토사만 출작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을 하수급한 ○○산업개발로부터 위 차량의 투입을 배정받아 자유로이 근무한 점, ③ 망인이 2013. 8. 14.부터 2013, 9. 6가지 약 24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반출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덤프트력 운전업무 종사자의 급여가 일반적으로 월 200 ~ 250만 원 정도이며, 소외2이 ○○산업개발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13. 9. 6. 망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00만 원은 소외2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차량 명의자인 소외2의 계좌로 지급된 선급금 700만 원 중 2013. 9.분 및 2013. 10.분 대출상환금 합계 300만 원을 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따라서 망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자신의 명의로 ○○○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외2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4대 사회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신의 계산과 비용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을 소외2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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