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78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은 1974. 12. 1.경부터 1990. 6. 30.경까지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8. 10.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6년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병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2. 5. 26.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1.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받고 있던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이라고 진단되었으며, 선행사인인 ‘베게너 육아종증’은 망인의 산재승인 상병인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이다.2. 2002년 이후 망인의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판정되어 상당 기간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2006년 이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진폐병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3. ○○○○병원 주치의에 의하면 ‘베게너 육아종증’과 진폐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4.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의하면, ‘베게너 육아종증’의 급작스런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5.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망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2013. 6. 14.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 1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8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2004년 장해등급 제7급을 판정받는 등 점진적으로 증세가 악화되었고, 2006년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요양개시 후 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망 직전까지 심한 호흡부전 상태 였음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2007년 이전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 시기진단 기관진단(진폐심사) 결과흉부 방사선영상폐기능장해등급진폐 소견기타 소견1988. 10. 4.~1998. 10. 8.○○○○병원2/1-F011급1995. 8. 7.~1995. 8. 12.○○○○병원1/1-F0-2002. 4. 29.~2002. 5. 4.○○○○병원1/1-F0-2003. 10. 13.~2003. 10. 18.○○○○병원1/1-F013급2004. 11. 8.~2004. 11. 13.○○○○병원1/1tbiF17급2007. 1. 22.~2007. 1. 27.○○○○병원1/1tba미상요양2)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망인이 요양급여를 받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요양기관명주요 상병2003. 4. 3.○○병원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2006. 7. 1.○○○○병원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2006. 7. 11.○○○○병원불안정성 협심증2006. 11. 3.○○○○병원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2011. 1. 18.○○○○병원상세불명의 고지혈증2012. 2. 13.○○○○병원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2012. 3. 13.○○○○병원만성 신장질환(5기)3) 망인은 2010. 5. 14.부터 2012. 2. 13.까지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직전인 2010. 5. 4부터 2012. 1. 11.까지 망인에게 실시된 폐 기능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일자1초율(FEV1/FVC) (%)1초간 노력성호기율(FEV1) (%)2010. 5. 4.53.6263.302010. 7. 22.56.2160.102010. 10. 13.70.3754.602011. 1. 24.56.4765.502011. 4. 11.48.3246.002011. 7. 18.67.8044.402011. 10. 10.60.4237.402012. 1. 11.63.4048.504)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 주치의의 소견(1)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수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에 의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하여 대증적 증상완화 치료를 시행하였다.(2) 망인은 폐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어 진폐증에 의한 폐 기능 감소가 사망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3) 망인의 고혈압과 당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망인에게서 심장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 망인에게 신장질환이 있었으나 패혈성 쇼크에 의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4) 그 외 망인에게는 특이병력이 없다.나) ○○○○병원 주치의의 소견(1) 망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 베게너 육아종증, 진폐증, 말기신부전, 2형 당뇨병, 고혈압으로 2012. 2. 13.부터 2012. 5. 26.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베게너 육아종증에 의한 폐출혈 및 급성신부 전에 관하여 스테로이드 및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의 면역억제 치료, 혈장교환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하여 복막투석 중 폐렴이 발생하면서 패혈성 쇼 크로 사망하였다.(2) 망인은 면역억제 치료 및 혈장교환술을 통해 폐출혈 등이 감소하여 안정화되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폐렴이 진행하면서 생체 징후가 유지되지 않아 균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되었다.(3) ‘베게너 육아종증’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아직 발병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면역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 7~8년 사망률이 12~13% 정도로 낮아진 상태이다. 망인도 면역억제 치료로 신장 기능의 회복은 실패하였으나 폐출혈은 어느 정도 조절된 상태까지 호전되었다. 망인의 경우 기존 폐질환이 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베게너 육아종증’과 진폐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4) 망인에게는 당뇨병 및 고혈압이 있었으나 병의 경과에서 조절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으며, 심장 및 신장질환도 없던 상태로 노인성 질환이 사망에 기여한 정 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 망인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호흡곤란이었다. 폐출혈이 베게너 육아종증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폐질환이 환자의 호흡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호흡곤란이 장기간 지속되면 호흡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객담 배출은 점점 힘들어진다. 또한 면역억제 치료는 외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켜 폐렴으로 진행을 가속시킬 수 있다. 망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폐렴 및 패혈성 쇼크에 이르게 되었으나 기존의 진폐가 이에 악영향을 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다) ○○○대학교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1) 진폐증은 분진이 폐장 내에 침착되어 여러 가지 조직반응을 일으키면서 초래되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폐에서는 대부분의 흡입 물질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방어 기전을 갖고 있지만 이 기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흡입된 입자들이 침착되어 다양한 질병 양상을 유발한다. 진폐증의 경우,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폐 내에 침착된 분진들은 지속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점차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게 된다.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변화 추이를 보았을 때 진폐증이 악화되는 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2. 1.에 시행한 폐 기능 검사의 결과는 1초율(FEV1/FVC) 63.4%, 1초간 노력성호기율(FEV1) 48.5%로, 이는 심폐기능장해 판정기준에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되는 것이다. 망인은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폐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2) 석탄분진과 같은 흡입성 분진이 폐포에 도달하면 대식세포에 의하여 탐식 되는데, 이후 분진입자에서 생성된 독성물질로 인해 유발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식세포가 사멸한 후에도 분진입자는 폐포에 남아 다시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식세포의 기능장해와 사멸 때문에, 분진을 흡입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폐의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저하되고, 결핵,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치료에 대한 반응 역시 불량한 경우가 많다.(3) 망인이 사망 전 입원기간에 진단받은 베게너 육아종증은 소형 및 중형 혈관을 침범하는 혈관염으로 상기도, 하기도, 신장을 주로 침범한다.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폐 침범으로 기침, 흉통,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증상이 나타나고 수 개월 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4) 망인은 입원 초기 객혈로 내원하였고, 영상학적 검사와 기관지내시경에서 폐출혈 소견을 보이는 등 베게너 육아종증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약물치료 및 기계호흡치료를 통해 다소 호전되던 중, 다시 폐렴이 악화되면서 패혈성 쇼크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과를 보았을 때, 베게너 육아종증의 급작스런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5) 망인의 기존 질환인 진폐증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뇨와 신부전 역시 폐렴 등 감염성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유리규산 분진 노출과 베게너 육아종증의 위험도 증가의 관련성에 대해 아직 확립된 근거는 없으나, 몇 가지 사례보고와 소규모 역학연구에서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학계에 보고되었다.(6)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특히 호흡곤란이 심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자주 하였다.(2) 사망 전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3형(severe)에 해당하였고, 심폐기능은 폐 기능 검사 결과 1초간 노력성호기율(FEV1)이 48%로 폐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었다고 판단된다.(3) 망인의 합병증으로는 2010년까지 폐결핵 약을 복용한 것과 2012년부터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것이 있었다.(4) 망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5)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는 동안에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악화하는 양상이었다.마)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2013. 1. 23.부터 1. 28.까지)(1) 자문의사 1 : 망인은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 중이었으며, 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은 1형 정도의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사 2 : 망인의 선행사망 원인인 베게너 육아종증은 진폐증과 상당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3) 자문의사 3 : 베게너 육아종증은 진폐증과 직접인과관계는 없다. 베게너 육아종증으로 인한 폐출혈, 폐렴 및 패혈증이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다. 기존 질환인 진 폐증도 질환의 악화 요인으로 추론 가능하다.바) 피고의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망인의 사망은 베게너 육아종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 신부전, 면역 억제제 사용에 의한 호중구 저하로 발생한 폐렴일 가능성이 높다. 진폐와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1)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2012. 1. 11.)에 시행한 폐 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호기율(FEV1)이 48.5%로 측정되어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병기로는 stageIII(severe) 가 맞다. 2년 전부터 망인을 추적 관찰한 폐 기능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1초간 노력성호기율(FEV1)이 2011. 1. 24. 65.6%에서 2011. 4. 11. 46.0%로 감소한 후 사망 직전까지 추적 관찰한 검사 값과 비슷하게 떨어져 최소 사망 1년 전부터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악화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순히 폐 기능 검사결과로 만 진단을 할 수는 없고, 당시 환자의 호흡곤란 및 일상생활력도 함께 평가하여 질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2) 베게너 육아종증의 생존율에 관해서 국내 문헌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외국 문헌을 보면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부 신피질 호르몬의 병합 요법으로 10년 생존율이 75%까지 증가된 것이 보고되었다. 그 러나 베게너 육아종증 환자에게 신부전이 진행될 경우 생존율의 향상은 없고 재발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베게너 육아종증 환자에게 기저 질환인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는 생존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3)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 국균증으로 인한 조절되지 않은 폐출혈 및 패혈증이다. 국균증 발생의 위험인자로서는 베게너 육아종증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과거력 및 사망 전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사용하며 백혈구 감소증 상태에 있었던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절되지 않는 베게너 육아종증이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으나, 질병의 치료과정 중 부작용으로 인해 국균증 폐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균증 폐렴의 위험인자로 진폐증,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베게너 육아종증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국균증 폐렴이 발병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즉, 진폐증, 만성 폐쇄성폐질환도 발병에 공동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4)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진폐증의 경우 90일 내 폐렴을 앓은 과거력이 있을 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발표되었다.(5)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경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 진폐증이 폐렴의 선행 원인은 아니더라도 이미 저하된 폐 기능을 고려 시 폐렴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아) ○○○○협회장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보완촉탁에 대한 회신(1) 베게너 육아종증은 원인 미상의 자가면역 질환이며, 전신성 혈관염을 유발하지만 주로 코, 폐 및 신장을 침범하는 질환이다.(2) 일부 보고에서는 베게너 육아종증의 10년 생존율이 75%로 나타나 있으나 노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치료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신장 침범이 있는 경우는 예후가 많이 나쁠 수 있다.(3) 폐 기능 검사는 환자 협조의 가능성 및 실제 폐 기능 저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폐 기능 검사는 아주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4) ○○○병원의 간호기록을 참고 시 망인은 기본적인 일상활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외출 가능한 정도의 호흡곤란이므로 중증은 아니고, 객담이 많지 않으며, 기운은 없는 상태이다.(5)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베게너 육아종증 및 면역억제제 치료에 따른 면역저하이다.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급성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저 질환 즉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조금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기저 질환은 모든 병을 악화시킨다.(6) 망인에 대한 ○○○○병원의 사망진단(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베게너 육아종증)은 타당하다.(7)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기저 질환으로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없었다고 해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협회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다른 질병인 베게너 육아종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받고 있던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병원의 진료기록 중 ‘퇴원요약’에 따르면, 위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베게너 육아종증을 진단하였으나, 호흡기내과적으로 진폐증에 대한 치료도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병원의 진료기록 중 ‘사망보고서’에는 ‘최종진단명’에 베게너 육아종증 뿐만 아니라 진폐증(pneumoconiosis)도 포함되어 있고, 망인의 직접사 인이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의 악화에 따른 패혈성 쇼크인 것에 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망인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은 베게너 육아종증과 함께 진폐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① ○○○병원의 주치의는 진폐증에 의한 폐 기능 감소가 망인의 사망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이다.② ○○○○병원의 주치의도 망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폐렴 및 패혈성 쇼크에 이르게 되었으나 기존의 진폐가 이에 악영향을 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견이다.③ ○○○대학교 ○○○○병원도 망인의 진폐증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④ 피고의 자문의사 3인 중 1인도 망인의 기존 질환인 진폐증도 베게너 육아종증과 함께 폐렴의 악화 요인으로 추론 가능하다는 소견이다.⑤ ○○○○협회도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통하여, 베게너 육아종증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망인에게 국균증 폐렴이 발병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진폐증이나 만성 폐쇄성폐질환도 국균증 폐렴의 발병에 공동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4년 후인 1988년에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7년에는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① 망인에 대한 2007년 이전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대부분 제1형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망인이 2010. 5. 14.부터 2012. 2.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의 폐 기능 검사결과(8회 실시)에 의하면, 1초율(FEV1/FVC)은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70%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2011. 4. 11. 이후의 1초간 노력성호기율(FEV1)은 모두 50%에 미치지 못한다.② 이에 관하여 ○○○병원에서는 위 입원 요양 기간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악화하는 양상이었고, 사망 전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3형에 해당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③ ○○○대학교 ○○○○병원도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변화 추이를 보았을 때 진폐증이 악화되는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특히 2012. 1.에 시행한 폐 기능 검사의 결과는 심폐기능 장해 판정기준에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④ ○○○○협회도 ‘사망하기 직전(2012. 1. 11.) 망인에게 시행한 폐 기능 검사결과 만성 폐쇄성폐질환의 병기는 stageIII(severe)에 해당하고, 망인을 추적 관찰한 폐 기능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사망 1년 전부터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악화 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⑤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폐 내에서 흡입성 분진을 탐식하는 세포인 대식세포의 기능에 장해가 생기고 점차 위 세포가 사멸하기 때문에, 진폐증 환자는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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