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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7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4335,2심-대법원,2017두3702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10. 7. ○○○○공사에 입사하였다. 망인은 ○○역 방재 및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2013. 4. 8. 야간 근무조로 출근하여 19: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근무하다가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2.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2. 8.부터 2012. 12.까지 유실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6,335건의 유실물을 처리하여 전년 유실물 처리건수 4,783건의 133%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유실물 처리업무에 적응하던 중 다시 통제실로 발령받아 심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통제실 근무 당시 생체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위험성을 높이는 6일 주기의 교대근무를 하면서 같은 조 후임자가 주야교대근무와 각종 기계설비의 취급 전문성 때문에 적응하지 못한 채 3차례나 교체되어 후임자에 대한 교육과 업무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과 2013. 1.부터 같은 해 3.까지 맞이방 천장 도색공사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가) 망인은 1985. 10. 7. 입사 후 ○○지방철도청 ○○○○○사무소 ○○분소에서 근무하다가 1993. 3. 3.부터 ○○○○○○정비창 기계공장에서, 2003. 11. 20. ○○ 시설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6. 8. 자신의 희망에 따라 2011. 6. 13. 부터 ○○지역본부로 전입하였고, 2011. 6. 14. 본부 전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차량직 3급에서 사무영업직 3급으로 전직하였으며, 2011. 6. 15.부터 ○○본부 ○○역 역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역 역무원으로서 2011. 6. 15.부터 2012. 6. 4.까지 통제실에서, 2012. 6. 5.부터 2012. 10. 6.까지 유실물센터에서, 2012. 10. 7.부터 2012. 11. 2.까지 고객지원실에서, 2012. 11. 3.부터 사망시까지 다시 통제실에서 근무하였다.다) ○○역은 유실물센터의 처리업무 증가로 인력충원이 필요하자 망인을 유실물센터에서 근무토록 하였다. 망인의 근무기간인 2012. 6. 5.부터 2012. 10. 6.까지 유실물 취급건수는 4,241건 정도였는데, 이는 2011년 동일기간의 취급건수 3,375건에 비하여 25.6% 정도 많았다. 유실물처리는 본인인도, 경찰이관, 기증, 폐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 망인은 통제실에서 ○○○○의 공조기, 냉난방설비, 팬, 온수보일러, 조명설비, 방송설비의 가동과 제어, 각종 기계설비 자동제어 모니터, 역사 내 CCTV 상시감시 및 이상 발생시 조치, 소방설비 제어, 소화전 및 소화기 관리, 각종 설비의 관리점검과 소방통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시설 등의 고장, 사고, 파손 등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을 확인한 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중 현장입회를 하거나 결과를 확인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마) 망인은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 근무 형태로 교대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 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인데, 야간근무는 2인 1조로 근무하면서 망인은 02:00부터 07:00까지 5시간 휴식하였고, 교대근무자는 21: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휴식하였다.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의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시간업무내용주간근무09:00~10:00통제실 업무 인수인계 및 문서처리10:00~12:00화장실 및 맞이방 및 승강기 등 각종 고객편의 시설물 점검12:00~13:00점심13:00~14:00안내방송 업무14:00~18:00맞이방 및 승강기 등 각종 고객편의 시설물 점검18:00~19:00업무 인수인계부 정리 등 문서처리야간근무19:00~20:00통제실 업무 인수인계 및 문서처리20:00~23:00맞이방, 화장실, 승강장 등 각종 고객편의 시설물 점검23:00~00:00맞이방 전기기기(Tⅴ 등) 소등00:00~02:00맞이방, 화장실, 승강장 등 소등 및 후번자 업무인계02:00~07:00수면 및 휴게07:00~09:00합동근무바) 통제실 교대근무자는 2013. 1. 14. 소외1으로, 2013. 3. 15. 소외6로, 2013. 4. 1. 소외2로 교체되었는데, 망인은 선임 근무자로서 교대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사) 또한 망인은 매월 에스컬레이터 18기와 엘리베이터 17기에 대한 유지보수업체 합동점검을 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에스컬레이터가 60여건, 엘리베이터가 30여건 정도의 고장이 발생하여 장에응급조치 및 보수의뢰를 하였다.아) 2013. 1.부터 2013. 4.까지 23:00부터 05:00까지 맞이방 천정 도색공사와 각종 광고철거 및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망인은 위 각 작업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자) 망인은 2013. 1.경 ○○본부 감사기획처, 안전실 안전지원처, 여객본부 영업 지원처, 물류본부(군협력실), 인재개발처 철도안전체험센터에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실제 물류본부 군협력실에 지원신청을 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5. 11. 28.생으로 사망 당시 48세 정도였고, 2010. 5. 10. 갑상선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지속적인 투약 및 추적관찰을 받아 왔다.나) 망인은 2011. 건강진단결과 경증의 지방간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관찰되나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도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2012. 10. 건강진단결과 경증의 지방간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관찰[갑상선 호르몬 TSH 0.05(정상범위 0.38~3.79) IU/L, free T4 32.28(정상범위 0.75~1.59) ng/dl]되고, 중성지방이 246mg/dl로 다소 높았으나(정상범위 0~200mg/dl), 혈압은 109/68mmHg로 정상이었다.다) 망인은 26년간 하루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가 금연하였고, 갑상선암 발병 후에는 음주도 하지 않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3. 4. 4.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2013. 4. 8. 19:00 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기까지 4.5일간 비번, 휴일, 연차 등으로 휴무하였다. 망인은 2일간의 연차 기간 동안 군복무중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하여 강원 양양군을 다녀왔다.나) 망인은 2013. 4. 8. 19:00부터 20:00까지 통제실 업무 인수인계 및 문서처리를, 20:00부터 22:00까지 신규 후임자 교육 및 각종 시설물 순회 점검을, 22:00부터 23:00까지 신규 후임자 교육 및 작업관련업체와 작업협의를, 다음날 00:00부터 02:00까지 맞이방 광고철거 및 설치작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02:00경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교대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4층 숙직실에서 취침을 하였다가 08:50경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병원 의사 소외3는 사망의 원인을 미상으로 확인하였으나 원고 등 망인의 유족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업무 과로도가 평상시에 비해 높다고 볼 자료가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나) 감정의 소외4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5 내지 10년간 갑상선호르몬 억제치료를 시행하고, 그 이후 완치되면 갑상선호르몬 보충치료를 하게 된다. 갑상선 전절제술 후 갑상선호르몬 억제 또는 보충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한다면 직장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일반인과 같이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태가 되므로 갑상선 보충치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갑상선 암 수술 후에는 향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가 경도의 갑상선 기능항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환자에게 투여하는 갑상선호르몬 용량을 조정한다. 망인의 경우 수술 후 갑상선호르몬 억제치료, 즉 재발 억제를 위해 경도의 갑상선 기능항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수술 후 경도의 갑상선 기능항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망인은 갑상선암의 재발 확인 검사를 위해 2013. 1. 7. 외래 방문 후 갑상선호르몬 복용을 인위적으로 중단하였고, 2013. 3. 21. 이후 다시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갑상선호르몬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한 후 2~3주 정도까지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갑상선 기능항진증은 갑상선호르면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로 체중 감소, 더위를 참기 힘들고, 빈맥, 심계항진,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갑상선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체중증가, 부종, 추위를 참기 힘들고, 변비,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심한 상태에서 장기간 교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빈맥, 부정맥 등 맥박 이상과 심장기능 저하나 심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심한 상태에서 장기간 교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맥, 심낭삼출, 심근 수축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은 모두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갑상선호르몬의 보충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도의 갑상선 기능항진증 또는 재발 확인 검사를 위한 일시적인 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결합하였을 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망인은 단기간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노출된 상태이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이러한 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10% 이하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 을 제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비록 망인이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후에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 않았고, 사체검안서 상으로도 사인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망인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3) 설령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 또는 치명적 부정맥)로 보는 경우에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유실물 센터 업무의 증가로 인력충원을 위하여 유실물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2011. 6. 15.부터 2012. 6. 소까지 약 1년간 통제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2012. 11. 3. 이후 통제실 근무가 급격한 업무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유실물센터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실물을 본인인도, 경찰이관, 기증,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단순한 작업에 불과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겪을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록 당시 유실물처리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25.6% 정도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다) 망인이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무 시 02:00부터 07:00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이 19:00부터 02:00까지 7시간과 07:00부터 09:00까지 2시간을 합한 9시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24시간 교대근무방식과 같이 생체리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 통제실 근무 당시 망인의 업무는 조명설비, 방송설비, 공조기 등 ○○○ 내 각종 설비를 가동, 제어, 관리하는 것으로서 주로 통제실 내부에서 기계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루어거나 통제실 내부 CCTV 모니터나 순회점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시설 등의 고장이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그 보수업무는 관련 부서나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고 망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바) 2013. 1.부터 같은 해 4.까지 통제실 교대근무자가 자주 교체되어 교육이 필요하였고,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맞이방 천장 도색공사, 광고물 철고, 설치공사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교대근무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00:00부터 02:00까지 교대근무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사 관리업무 역시 02:00부터는 교대근무자 혼자서 감당하기에 충분하므로, 망인이 그와 같은 추가적인 업무 때문에 휴게시간을 휴식을 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망인이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거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원고는 망인이 2013. 3. 3.부터 2013. 4. 8.까지 야간근무 13일 중 9일 동안 3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은 도장공사 등의 작업일시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망인이 작업시간 동안 계속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란에 4시간 근무로 표시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사망일인 2013. 4. 9. 02:00부터 휴식을 취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음에도 2013. 4. 8. 및 같은 달 9.에도 야간 4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실제로 야간근무 시 초과근무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산정과 관련하여 야간근무 시 일률적으로 4시간씩 기재해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망인이 휴게시간에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망인은 2013. 4. 3. 야간근무를 마치고 2013. 4. 4. 09:00경 퇴근한 후 2013. 4. 8. 19: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기까지 4.5일간 휴무하였다.아) 망인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으나, 그 지원신청서에 통제실 근무의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망인이 통제실 근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여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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