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80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23. 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4. 12.부터 1999. 4. 17. 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제1형(병형 1/0)과 그 합병증(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으로 요양결정되어 1999. 5. 26.부터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요양 중 2012. 12. 2.같은 병원에서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급성중증폐렴, 직접사인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1.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할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렴성 침윤 소견이 관찰되었고, 사망진단서상 급성 중증 폐렴이 확인되었으며, ○○산재병원 의무기록지에서 망인은 지속적으로 기침, 가래의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폐기능검사에서도 노력성 폐활량이 점차 악화되었던 점,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급성중증폐렴의 악화에 따른 급성심폐부전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망인은 1972. 3. 10.부터 1983. 10. 5.까지 11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근무 하였다.2) 망인은 1999. 4. 12.부터 1999. 4. 17.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병형(1/0), 합병증(tba, ca)으로 판정받았다.3)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사 시기검사 기관FVC (L) (예측치 %)FEV₁ (L) (예측치 %)FEV₁/FVC %2006. 05. 03.○○산재병원2.43(67%)1.71(75%)712007. 08. 03.○○산재병원2.23 (6296)1.78(80%)802008. 02. 28.○○산재병원2.13(60%)1.58(720%)742009. 08. 24.○○산재병원2.23(64%)1.58(74%)712009. 12. 10.○○산재병원2.0467%)1.42(66%)704) 망인은 2002. 10.부터 2012. 12.까지 극성 접촉피부염, 기타 척추증, 담음요통, 건각기(각기병의 하나), 허리 통증, 색전증 및 혈색증, 뇌경색증, 백내장,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2012. 12. 17.자 ○○산재병원 의사 소외2의 사망진단서가) 사망일시 : 2012. 12. 2. 1450나) 사망의 원인(1) 직접사인 : 급성 심폐 부전(2) (1)의 원인 : 급성 중증 폐렴(3) (2)의 원인 : 진폐증2) 2013. 7. 23.자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회신가) 검토의견(1) 1999년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1/0)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과 기관지확장증으로 요양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2. 5. 14.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렴이 호발할 정도로 심한 기관지확장증은 확인되지 않고, 2003년 1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시행한 객담 항상균 도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되어 망인의 요양사유인 결핵은 재발하지 않았다. 2010. 6. 16. 시행한 뇌 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결과 좌측 후두측두엽에 뇌경색이 있어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으며 뇌경색이 확인된 이후 기억력이 떨어지고 보행장애가 있다가 회복되었으나 2012년 7월부터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 및 지남력 장애와 인지장애를 보일 정도로 악화되었고 사망할 당시에 뇌경색에 관련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2) 2009년 12월 10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해가 있었는데 의무기록에서 피재자가 사망할 때까지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사망할 당시에 폐렴이 호발할 정도로 폐환기능이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체온이 높아지면서 하루 만에 갑자기 사망한 피재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자문결과① 사망하기 하루 전에 체온이 올라갔던 점, ② 사망할 당시 갑자기 사망에 이르거나 폐렴이 호발할 정도로 폐환기능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3) 피고의 자문의 소견사망 전일부터 열이 발생하였으며 해열제를 사용한 후 호전을 보이다가 다시 열이 나는 증상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발생한 청색증, 저혈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은 사망하였다. 망인의 폐기능은 평소 일초율 정상 예측치의 66% 정도의 제한성 폐기능 장애를 보였으나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진폐 소견은 아니었다. 망인의 사인은 현재의 자료로는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발열과 발생한 청색증과 저혈압, 사망당시의 혈액검사에서 증가된 백혈구 수, 방사선 검사에서 양측 폐 상엽의 치윤 소견 등을 고려할 때 폐렴이나 기타의 원인에 의한 패혈증과 이와 동반된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패혈증이나 심장기능의 이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임상경과는 진폐나 진폐 관련질환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매우 적다.4) 이 법원의 2014. 8. 1.자 의사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가) 진폐증은 미세한 모래가루 혹은 석탄가루가 폐로 들어가서 생기는 병으로, 미세한 모래가루나 석탄 가루 주위에 염증 세포가 모여들고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기침이 동반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 이로 인하여 흉부 사진에서 결절이 보이게 된다.나) 사망 전 촬영한 엑스선 판독결과 진폐병형 2/1형 혹은 1/1형이며, 합병증은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의심됨) 이며, 왼쪽 폐의 윗 부분에 폐렴이 의심된다.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 노력성 폐활량이 저하되어 있지만, 현재의 국가 호흡기 장애 기준의 호흡기 장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기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전체적으로 볼 때, 노력성 폐활량 수치는 감소되고 있다.라) 진폐증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다만 진폐증으로 인해서 폐기종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되어야만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는 만성폐쇄성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라고 할 수 없다.마) 망인의 간호기록지에는, 사망 전날에도 가래, 기침이 덜하고 잘 지낸다고 기록되었는데, 사망 당일 열이 있고, 좌상엽에 염증 소견이 있어 폐렴을 의심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 흡인성 폐렴을 의심할 수 있어서, 기도의 폐쇄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모두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법 제91조의10,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망인의 진폐병형은 2/1형 혹은 1/1형 으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경한 상태였고, 1999. 2.경 진폐병형 1/0형 진단을 받은 이래 사망할 때까지 진폐병형에 변화가 거의 없었고,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폐렴을 유발하였을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89세의 고령이었고, 망인에게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증식증, 척추 협착 등으로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④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진폐와 상관없이 다른 사망요인(기도의 폐쇄) 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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