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8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7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관인면 일원에서 관인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3. 4. 1.부터 위 하수관거 설치공사 현장에서 하수관 매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6. 4. 14:00경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소재 한탄강 화적연바위 건너편 모래사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먹고 놀다가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 소외2과 함께 화적연바위 방향으로 수영한 다음, 모래사장 쪽으로 다시 수영하여 되돌아오다가 강 중간지점에서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망인이 사고를 당한 행사는 사업주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석을 지시 또는 승인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작업 인부들이 자발적으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모인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적 친목모임 도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0.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3. 12. 2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7.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9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야유회는 현장책임자인 현장소장에 의하여 회사 차원에서 주도되었고, 현장 근로자들 사이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던 점, 이 사건 현장 근로자 모두가 참석하였고 현장책임자인 현장소장, 감리단장까지 참석한 점, 이 사건 야유회에서 소비할 식료품 등을 이 사건 현장 부근의 회사가 거래하는 마트에서 구입한 점 등에다가 일용직 현장 근로자 모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일하던 곳은 포천시 이하생략 설치공사 구간(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이었고, 위 공사현장에는 현장소장 소외2과 인부로서 포크레인 기사 소외8, 반장의 직책을 가진 소외3, 소외4, 망인, 단순 인부로 소외5, 소외6, 소외7 등이 근무하였다.(2) 망인은 2013. 6. 4. 07:40경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포크레인 기사 소외8이 현장소장 소외2에게 전날 음주로 인하여 일을 못하겠으 니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야유회를 가자고 제안하였고, 소외2이 그 제안을 받아 들여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인부들은 인근에 있는 한탄강으로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 한다)를 가게 되었다.(3) 소외8은 2013. 6. 4. 08:00경 이 사건 현장 부근의 회사가 거래하는 마트에서 이 사건 야유회에서 소비할 식료품 등을 본인 부담으로 구입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인부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량으로 10~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한탄 강 유역의 '화적연'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어죽을 끓여 먹고 물놀이도 하였다.(4) 이 사건 야유회에는 현장소장 소외2, 포크레인 기사 소외8, 반장 소외3, 반장 소외4, 반장 망인, 소외5, 소외6, 소외7이 참석하였고, 점심 무렵에는 감리단장도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5) 현장소장 소외2은 사전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야유회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작업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및 2007. 3. 29. 선고 2006두9150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에 의하여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 기사 소외8의 즉흥적인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는 인부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야유회가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야유회에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나, 이 사건 야유회의 참석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감리단장이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여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이 사건 야유회의 개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거나 개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은 공사현장 부근에 위치한 한탄강에 서 식사를 하고 물놀이를 하였을 뿐 업무와 관련된 행사를 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야유회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야유회의 개최를 제안한 포크레인 기사 소외8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⑤ 현장소장 소외2은 이 사건 야유회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에는 인부들에 게 일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 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야유회의 성격을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거기에 참가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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