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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8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11. 6. 전기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에 입사하여 근무해왔다. 망인은 2012. 12. 19. 00:3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5. 피고로부터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업무과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업무관련성이 극히 낮은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31.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4. 2.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4~5년 전부터 ○○○○에서 건설공사의 현장관리, 계약체결, 거래처 접대 등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에는 사장, 현장소장, 사무관련 기사, 현장 기사만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량이 많았던 점, ○○○○은 주로 학교, 군부대 관련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낮에 공사관련자들과 공사를 확인하고, 수업방해를 피해 방과 후 또는 주말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한달에 1회 휴식을 취하거나 취하지 못한 점, 망인은 재해 당일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수주를 받기 위해 그 회사 현장소장인 소외2를 접대하여 술을 마셨던 점, 망인이 이때 술값을 계산하였는데, 통상 망인이 개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나중에 ○○○○으로부터 술값을 지급받았으므로, ○○○○의 비용으로 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은 과음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의 공사수주를 위해 접대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망원인(가) ○○○○병원의 2012. 12. 19.자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기록에는 "CPR 18분 정도 시행하였으나 전혀 반응없어 중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경찰서장은 "사건현장 및 변사체에서 일체의 타살 혐의점 발견하지 못하고, 목격자 진술, 사건현장에 녹화된 CCTV동영상 자료 등으로 볼 때, 망인은 심혈 관계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원고, 망인과 술을 함께 마신 소외2, 나이트클럽 직원 소외3, 소외4은 2012. 12. 19. ○○○○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 망인은 건강하였고 병원에 다니거나 지병은 없었다. 2012. 12. 17. 아침에 출근을 하였고, 그 당일날은 손님접대로 못 들어 왔으며, 이를째 안 들어오다가 변을 당하였다. 사인은 짐작가지 않는다.○ 소외2: 3년 전 망인을 알게 되었고, 망인이 사망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웨이터가 “망인이 쓰려져 있다."고 알려주었다. 망인은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고, 눈을 뜨지 못하고 정신이 없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해 119에 신고하여 후송되었다. 1차에서 망인과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옮겨 2병을 나누어 마셨다. 3차로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소외3: 망인이 술에 취해 약간 불편한 듯 비틀거리면서 출입문 밖으로 나와 1층으로 올라가는 첫 계단에서 슬그머니 주저앉았다. 망인을 일으키려 하다가 잡고 있던 팔을 놓자, 앉은 상태에서 뒤로 쓰러졌다.○ 소외4: 망인은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두 손으로 짚으면서 마치 기어가듯이 2계단 정도를 올라갔다. “괜찮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행인 소외2를 찾아 그를 망인에게 안내하고,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들어왔다. 망인이 타인과 시비가 있었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쓰러진 이유는 알지 못하고, 외상은 없었다.(다) 119구급활동 일지에 의하면, "구급대 현장 도착시 환자분 타인에게 기댄 채 계단에 비스듬히 앉아 계신 상태, 환자분 '호흡: 무, 맥박: 무, 동공반응: 무'인 상태로 CPR 실시하며 신속히 병원 이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2)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0. 11. 6. ○○○○에 입사하였고, 4~5년 전부터 건설현장 관리 감독, 계약 관련 서류 작성, 거래처 영업관리 등 업무전반을 담당하였다.(나) ○○○○의 창고 개폐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주로 07:00경 창고 문을 개방 하였다가 18:00 ~ 19:00경 닫은 것으로 나타난다.(3)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0. 12. 4.생으로 사망당시 만 42세였고, 키 170cm, 몸무게 71kg으로, 1일 반갑 정도의 흡연, 1주 2회(1회 소주 2병) 음주를 하였다.(나) 2009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신장체중혈압혈 액 검 사식전혈당총콜레스테롤HDL트리글리세라이드LDL체질량지수17071125/90942165711813524.6○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식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 8.경부터 2013. 8.경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받지 아니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11. 4.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근무기간은 약 12년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리과장 소외5는 망인의 근무시간은 06:30 19:00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업주 소외6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에게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출퇴근 등을 구체적으로 통제받지 않으나, 아침 일찍 현장 인부를 채용하고 자재를 반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통상 06시 전후에 출근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저녁에는 거래처의 영업관리를 담당했고, 주로 학교공사가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에 행해지거나 학교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휴무일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다.○ 2012. 12. 18. 업무상 특별한 들발상황이나 환경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발주처인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원에 방문하여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자와 점심식사를 하였고, ○○○○에 복귀였다가 16:00경 계약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유아교육원에 방문한 후, 2010년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주식회사 ○○○○○ 현장소장 소외2와 17:00경 만나서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다. 또 사업주 및 관리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2가 소속된 회사와는 2010년 독립기념관공사 이후 한 건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건도 없다고 한다.○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사업장의 주 거래처가 학교이므로 방학기간 중에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망인의 경우 방학 전인 12월에 건설공사 수주 관련 업무가 집중되었다. 별도 연장근무내역, 휴일근무내역 등의 기록은 없다. 망인은 거래처 접대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저녁 시간 음주를 해야 하는 거래처 접대는 통상 주당 2~3회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원청업체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주로 발주처와 주로 하였으며, 술자리는 통상 2차 내지 3차 정도이며,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진술이다.○ 망인의 2009. 10. 15.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관리, 금주, 금연, 운동, 콜레스테롤관리' 소견이다.○ 망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인은 불분명하나 재해당일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일 전 업무과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재해당일 음주 또한 업무관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2. 26. 아래와 같은 재심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검을 실시한 기록은 없다.○ 망인은 사망 전 1일 반갑 정도의 흡연과 1주 2회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당일에는 2010년도 공사 이후 거래관계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의 직원(소외2)과 함께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은 없었다.○ 근무기간 중 통상수준의 범위를 넘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의학적으로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구체적인 사인규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5) 소외6과 소외2의 각 진술(가) ○○○○의 사업주인 소외6은 2014. 11. 19.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은 사업주로 1992년부터 ○○○○을 운영하였다. 망인에게 회사업무 전반을 맡긴 것은 사망하기 4~5년 전부터이다.○ 망인은 06시경 출근하여 사전준비를 하고, 낮에는 공사감독, 저녁에는 거래처 영업관리를 하였다. 공사가 주로 공휴일에 이루어져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망인은 한달에 1, 2회 정도 밖에는 쉬지 못했다. 망인은 1주일에 2, 3회 접대를 하였고, 영업활동비로 월 400~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매월 통상 100만 원 정도 초과하여 영업활동비를 사용하였고, 초과비용은 망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망인이 소외2를 만난 것은 하청을 받기 위한 것이다.○ 망인은 사촌 누이 아들이다. 망인을 거의 키우다시피 해서 장가도 보냈다. 처음에는 모든 업무를 본인이 하였지만, 후에는 망인이 다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외5, 소외7의 소속 근로자가 있었다. 영업활동비는 망인이 달라고 하면 주었다. 망인이 누구와 어떤 관계로 술을 먹었다고 거의 보고하지 않았다.○ 망인은 담배를 피었고, 술은 1~2병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으로부터 평소 “혈압이 높다거나 피곤하다. 일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나) 소외2는 2014. 11. 19.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본인은 주식회사 ○○○○○ 현장소장으로 2009년경부터 망인을 알게 되었다. 망인은 “현장에서 자는 일이 허다하고 집에는 한 달에 보름정도 들어간다."고 넋두리를 하였다.○ 망인은 거제도 쪽 현장에 대한 하청을 부탁하였다. 본인은 망인을 형님으로 불렀다. 망인에게 하청을 주어 ○○○○이 2010년경 독립기념관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였다.○ 주대 및 택시비는 망인이 지불하였을 것이다. 당일 오후 5시경 만나 익일 00:30경까지 사업적인 이야기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망인과는 1년에 8번 정도 만났고, 만난 이유는 업무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다. 처음에는 회사일로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저절로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본인은 공무파트에서 일하는데, 당시에는 공무파트에서 계약을 담당하였다. 망인으로부터 일주일에 몇번 술을 마시는지 듣지 못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 내지 10, 12, 13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6,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업무강도 등: ① 망인은 4~5년 전부터 사업주인 소외6으로부터 사실상 업무전반을 인계받아 수행해왔고, 인력수급에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사망 당시 급격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거나 특별히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소외6과 친척관계에 있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의 창고 개폐기록, 관리과장인 소외5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공사 업무는 일과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망인이 소외6에게 과로나 건강상태를 호소한 적이 없는 점, ④ ○○○○이 주로 공휴일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외 평일의 업무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음주와 업무관련성: ① 망인은 소외2와 2010년도에 한차례 거래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후로 거래한 적이 없으므로, 사망 당일에도 공사하청과 관련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주로 도급업체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발주처와 술을 마셨던 점, 망인은 소외2와 1년에 8회 정도 술을 마시고, 장소를 3회 옮기면서 음주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있는 점, 소외2는 주식회사 ○○○○○의 공무담당으로 공사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나, ○○○○과 공사계약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소외2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고, 나이트클럽에 소외2를 혼자 남겨두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쓰러진 점, ④ 음주를 시작한 2012. 12. 18.은 휴무일인 18대 대통령선거일 전일이었고, 3회에 걸친 음주 등이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망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소외6에게 접대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공사수주를 위해 소외2를 접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사망원인: 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추정될 뿐인 점, ② 망인은 평소 1일 반갑 정도의 흡연, 1주 2회(1회 소주 2병) 음주를 해온 점, 망인은 2009년 건강검진 후 '혈압관리, 금주, 금연, 운동, 콜레스테롤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평소 건강관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소외2와 소주 6병, 맥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으므로, 상당히 과음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음주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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