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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8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215,2심-대법원,2015두510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8. 10. 4.생)은 2005. 1.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4. 1.경 수영을 한 후 왼쪽 부분에 마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어 2013. 4. 3. 오전에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의 의사 소외5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하면서 신경학적 영상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1은 2013. 4. 4.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후 MRI 촬영 등을 한 결과 2013. 4. 22.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3. 5. 19.(일요일) 00:30경 주거지에서 자려고 누워 있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왔고, 같은 날 01:10경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54경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3. 8. 9.경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부하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으로 보통 오전 7시에 출근하였고, 오전 6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으며, 과다한 업무와 중동 현지와의 시차 때문에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말 내내 업무대기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2005. 1. 1. ○○○○에 입사하여 사망하기까지 8년 5개월의 기간 중 3년 11개월 동안 홀로 해외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5. 1.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도 집이 대구에 있는 관계로 주중에는 뚜렷한 거처 없이 서울 인근에 위치한 현장 숙소에서 지내다가 주말에 대구로 내려와 가족과 함께 보냈고, 이후 현장 숙소에서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면서 KTX 교통비에 대한 부담과 과다한 업무로 인해 종종 주말에도 대구로 내려오지 않고 사무실에 나가 일하였는바, 망인은 계속된 객지생활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2012. 5. 1. 2년 8개월간의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불과 2개월 후인 2012. 7. 24. 베트남으로 한 달 간 출장을 갔고, 2013. 2. 26. 다시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으며, 2013. 3. 16. 귀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2013. 2. 25.(월요일)부터 2013. 5. 10.(금요일)까지 망인의 1주당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18시간에 달하였던 점, 망인은 평소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이 정상이었고, 2013. 4. 1.까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망인은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직후 의사로부터 즉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2차례나 ○○○○의 사정으로 휴직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2013. 4. 1. 모야모야병이 발병하였고 이후 상사가 회사 사정을 앞세우면서 병가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망인의 모야모야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적정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뇌출혈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사의 병가조치 지연으로 인해 위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주 5일제, 휴게시간:12:00~13:00)이다. 망인의 직급은 과장(토목직)이다.나) 망인은 2005. 1. 1. ○○○○에 입사한 후 2008. 6. 7.부터 2009. 8. 27.까지 아랍에미레이트 ○○○○ ○○○공사에 투입되어 해외근무를 하였고, 2009. 10. 15.부터 2012. 4. 30.까지 아랍에미레이트 ○○○ ○○○공사에 투입되어 해외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2. 5. 1.부터 2012. 5. 14.까지 귀임휴가를 가진 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해외토목팀에 소속되어 공정별로 공사금액의 견적을 산출하고 총공사 금액을 산정하며 협력업체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은 2012. 7. 24.부터 2012. 8. 23.까지 베트남으로 출장을 갔고, 2013. 2. 26.부터 2013. 3. 16.까지 필리핀으로 출장을 갔다.2)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가) 망인의 게이트 출입기록(이 사건 회사의 경우 출·퇴근시 아이디카드를 찍어야 출입문이 열린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망 전 1주일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2013. 5. 12.(일요일)2013. 5. 13.(월요일)2013. 5. 14,(화요일)2013. 5. 15.(수요일)2013. 5. 16.(목요일)2013. 5. 17.(금요일)2013. 5. 18.(토요일)출근휴무07:5307:2407:3207:20휴무(석가탄신일)휴무퇴근18:3414:2718:2516:23 ○○대학교병원 내원 조퇴 나) 망인의 게이트 출입기록에 의해 확인되는 2013. 2. 20.부터 2013. 5. 11.까지의 근무상황은 아래와 같다.일요일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 2013. 2. 20.2013. 2. 21.2013. 2. 22.2013. 2. 23.출근 07:3007:2507:22 퇴근19:1021:06기록 없음2013. 2. 24.2013. 2. 25.2013. 2. 26.2013. 2. 27.2013. 2. 28.2013. 3. 1.2013. 3. 2.출근 06:15필리핀 출장퇴근21:042013. 3. 3.2013. 3. 4.2013. 3. 5.2013. 3. 6.2013. 3. 7.2013. 3. 8.2013. 3. 9.출근필리핀 출장퇴근2013. 3. 10.2013. 3. 11.2013. 3. 12.2013. 3. 13.2013. 3. 14.2013. 3. 15.2013. 3. 16.출근필리핀 출장퇴근2013. 3. 17.2013. 3. 18.2013. 3. 19.2013.3. 20.2013. 3. 21.2013. 3. 22.2013. 3. 23.출근 07:5407:17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합동사무실 근무 퇴근19:5622:132013. 3. 24.2013. 3. 25.2013. 3. 26.2013. 3. 27.2013. 3. 28.2013. 3. 29.2013. 3. 30.출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합동사무실 근무 퇴근2013. 3. 31.2013. 4. 1.2013. 4. 2.2013. 4. 3.2013. 4. 4.2013. 4. 5.2013. 4. 6.출근 기록 없음07:3607:2707:2707:11 퇴근18:1420:1822:0617:392013. 4. 7.2013. 4. 8.2013. 4. 9.2013, 4. 10.2013. 4. 11.2013.4. 12. 2013, 4. 13.출근 07:4906:5207:1007 0612:58 퇴근21:2621:52기록 없음19:4718:09 ○○○○병원 내원○○○○ 병원에서 MRI 촬영 2013. 4. 14.2013. 4. 15.2013. 4. 16.2013. 4. 17.2013. 4. 18.2013. 4. 19.2013. 4. 20.출근 진급자 교육 퇴근2013. 4. 21.2013. 4. 22.2013. 4. 23.2013. 4. 24.2013. 4. 25.2013. 4. 26.2013. 4. 27.출근 07:5507:2507:4807:2107:2207:59퇴근20:4321:51그 다음날 00:54그 다음날 00:2920:2813:072013. 4. 28.2013. 4. 29.2013. 4. 30.2013. 5. 1.2013, 5. 2.2013. 5. 3.2013. 5. 4.출근 기록 없음08:05휴무(근로자의 날)07:20조직활성화 교육 퇴근18:4516:362013, 5. 5.2013. 5. 6.2013. 5. 7.2013. 5. 8.2013. 5. 9.2013. 5. 10.2013. 5. 11.출근 07:5207:4107:3007:3607:21 퇴근19:3319:3518:1918:32기록 없음3)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3. 4. 4. ○○○○병 원에 내원한 후 2013. 4. 22. 모야모야병으로 진단을 받기 전인 2013. 4. 1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으로 치료를 받았다.4) 망인은 2013. 5. 1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2013. 3. 중순경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점심에 수영을 심하게 한 후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왼쪽 부분에 약 2분 정도 일과성 허혈성 발작 (Transient Ischemic Attack, TIA)이 있었고, 2012년 가을쯤부터 현기증(dizziness)과 왼쪽 부분의 약한 근육약화(mild left side weakness)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뇌혈관질환의 가족력과 관련하여 망인의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치료를 받았고, 망인의 아버지가 협심증으로 수차례 쓰러지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망인은 2009년, 2011년, 2012년의 건강검진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정을 받았다.O 검사일 2009. 9. 3.콜레스테롤:196mg/㎗(정상범위:120~200mg/㎗)중성지방:215㎎/㎗(정상범위:50~149㎎/㎗)종합소견: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습니다. 정상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하시고 술, 단 음식을 피하시며 전문의와 상담하여 추적관찰하십시오.O 검사일:2011. 5. 7.콜레스테률:193㎎/㎗(정상범위:120~200㎎/㎗)중성지방:155㎎/㎗(정상범위:50~149㎎/㎗)종합소견:중성지방이 다소 높습니다. 이는 동맥경화증 및 이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상체중 유지와 운동하시고 술, 단 음식 및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시고 주기적 검사로 추적관찰하십시오.O 검사일:2012. 6. 12.콜레스테롤:205㎎/㎗(정상범위:120~200㎎/㎗)중성지방:156㎎/㎗(정상범위:50~149㎎/㎗)종합소견:고혈압 전단계입니다.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매우 높으므로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흡연자의 경우 금연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성지방이 다소 높습니다. 이는 동맥경화증 및 이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상체중 유지와 운동하시고 술, 단 음식 및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시고 주기적 검사로 추적관찰하십시오. 총콜레스테롤이 높으나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LDL-콜레스테롤은 높지 않으므로 현재 특별한 임상적 의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심혈관질환을 알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판단하십시오.6)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사 소외2)의 2013. 7. 18.자 소견서망인은 일과성 뇌허혈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 MRI/MRA상 모야모야병을 진단하였음.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고 약화되는 상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 소속 자문의의 2013. 9. 25.자 소견서2013. 4. 22.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됨. 2013. 5. 16. 조퇴 후 귀가함. 2013. 5. 19. 00:30경 뇌출혈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됨. 이후 사망한 건임. 발병 전 과로가 일부 인정됨. 모야모야병은 뇌허혈 및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질환임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2013. 10. 16. 자 업무상질병판정서O 조사결과 망인은 2005. 1.1. 입사하여 2차례 5년간 해외근무를 하다가 2012. 5.부터 해외토목팀에서 해외공사 수주 견적 및 입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총 29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 이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및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만성적 과중한 업무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병원에서 2013. 4. 11.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2013. 4. 22. 모야모야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0 피고 자문의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전 과로가 일부 인정되나 모야모야병은 뇌허혈 및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선천성 질환이다’라는 소견이었다.0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MR상 선천성 혈관기형인 모야모야병과 자연경과적 뇌혈관 폐색이 확인되며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혈관 파열로 판단되며,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0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O 2013. 3. 일과성 뇌허혈 증상이 최초로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모야모야병은 대개 선천성 질환으로 여기므로 최초의 증상은 2013. 3.경이나 질환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 됨.O 모야모야병의 원인은 매우 다양함. 그 원인으로 신경섬유종증, 섬유성 골이형성증, 다운증후군, 방사선 치료, 고혈압, 교원 혈관성질환,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수막염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선천적 질환으로 여기고 있음.O 스트레스나 과로로 모야모야병이 유발되지 않음. 원인은 선천적, 유전적 요인임. 모야모야병은 진행되는 질환임. 소아일 때는 뇌허혈이 주로 발생하고 성인에서는 뇌출혈이 주로 발생함. 약물치료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며 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나 호전은 허혈성 증상에 가장 두드러짐. 수술의 한 종류인 혈관문합술(우회술) 후 출혈의 빈도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으나 아직 논란 중임. 즉,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수술만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 뇌허혈에는 효과가 있으나 뇌출혈 발생에는 수술을 하여도 줄어든다는 확증은 없다는 결론임.O 과로와 스트레스는 모야모야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뇌허혈과 뇌출혈에 약간의 기여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주원인은 모야모야병 그 자체임.O 모야모야병은 근무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진행하는 병임.O 망인이 2013. 4. 22. 모야모야병이라고 진단받은 후 휴직을 하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더라면 뇌허혈 증상의 발생에는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나 뇌출혈 발생의 예방에는 논란이 있음.O 망인이 2013. 5. 13. ○○대학교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고, 2013. 3.경 뇌허혈 증상이 있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으며, 가정생활과 직정생활에 주의를 한다고 호전되는 질환은 아님.O 망인이 2013. 4. 22.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와 2013. 5. 13. ○○○학교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를 비교할 때 증상의 악화는 없어 보임.O 뇌 안에는 뇌척수액이 모여 있는 뇌실이 있는데 이곳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뇌실내출혈이고, 고 혈압성뇌출혈고ㅏ 동액류파열에 의한 뇌출혈 등 뇌출혈이 발생되는 모든 원인에서 뇌내실출혈이 발생 할 수 있음. 망인은 모야모야병에 의해 뇌내실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O 과로와 스트레스는 일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나, 모야모야병 그 자체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임.O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4은 망인에 대해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하고 혈관우회수술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혈관우회수술은 뇌 안에 동맥이 막혀 있으므로 두피에 분포한 동맥을 박리하여 뇌 안의 막힌 부위에 연결함으로써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방법이고, 수술로 기대되는 효과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허혈(경색)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임. 전술한 바와 같이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 발생의 예방에는 도움이 된다는 보고는 있으나 아직 논란 중임. 그러므로 망인이 즉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실내출혈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음.O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의 막힌 정도와 모야모야혈관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는데, 뇌출혈은 단계에 상관없이 발생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23호증, 을 제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해외근무, 출장, 업무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2005. 1. 1. ○○○○에 입사한 후 8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야모야병의 경우 선천적 질환으로서 스트레스나 과로로 유발되지 않고 유전적 요인에 그 원인이 있으며, 업무와 상관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고, 모야모야병이 있는 환자의 뇌허혈, 뇌출혈 발생에 스트레스나 과로가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모야모야병 그 자체이며, 망인이 즉시 혈관우회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실내출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③ 피고 소속 자문의도 진료기록 감정의와 마찬가지로 모야모야병이 선천적 질환이라고 한 점, ④ 망인의 외할머니가 중풍으로 치료를 받았고, 망인의 아버지가 협심증으로 수차례 쓰러지고 수술을 받는 등 망인에게 뇌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었던 점, ⑤ 망인은 2012년 가을경부터 현기증과 왼쪽 부분의 근육약화 증상이 있었던 점, ⑥ 망인은 2009 년, 2011년, 2012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있 었는바, 망인은 뇌심혈관질환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모야모야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상사의 병가조치 지연으로 인해 뇌출혈로 발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는 등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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