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확정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2014구합5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30.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종류를 '업태 : 서비스, 운수, 종목 여행알선, 전세버스'로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였다.다. 한편,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게 원고의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관련 사업장실태조사 결과 원고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종류 및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요율변경에 따른 차액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구분사업종류변경일변경요율비고변경전변경후고용보험기타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전세버스운송2012. 2. 10.해당 없음요율변경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예정산재보험운수부대서비스업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2012년9/1,000→20/1,0002013년9/1,000→19/1,000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추가산재보험료 2012년분 2,720,880원, 2013년분 3,163,780원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3년분만 완납하고 2012년분은 납부하지 않았다.마.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2012. 2. 10.부터의 산재보험료 차액부분의 소급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산재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바. 이에 피고는 2013. 11. 27. '① 증액부과된 2013년 월별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부과된 보험료로 원고가 고용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부과되고 있고, ② 2012년도 산재정산보험료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서에 의거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재정산되었으며, ③ 피고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징수하지 못한 산재보험료를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인 3년 이내에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산재보험 성립 신고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잘못 적용하였는바, 피고가 사업종류 변경 시점인 2012. 2. 10.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거나 행정청의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산재보험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의 신고내용과는 달리 원고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전세 여객운수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잘못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낮게 산정하였다.그러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점, 피고는 보험료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을 근거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점,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원고의 사업종류를 자동차전세 여객운수업으로 다시 분류하고, 이에 따라 2012년분에 대해서는 20/1,000의, 2013년분에 대해서는 19/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에서 종전에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9/1,00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차감한 산재보험료 2012년분 2,720,880원, 2013년분 3,163,78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것은, 피고가 잘못 부과하였던 산재보험료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으로서 3년간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를 두고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분 및 2013년분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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