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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9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69. 7. 7.생)은 2012. 11. 1.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 사업장에서 운송 업무를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3. 1. 7. ○○○숙소의 침대에 몸을 반쯤 기댄 상태에서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 11.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4. 26,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2. 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포워딩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 근로자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계약 상대방, 현지 근로자 등으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에서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경영진간의 갈등관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가) 근무경력? 2010. 9. 13.부터 2011. 1. 31.까지 : ○○○○○○○(화물 운송)에서 근무함.? 2011. 4. 5.부터 2012. 1. 1.까지 : ○○○○○○○(화물 운송)에서 근무함.나) 근무내역? 근무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토요일은 오전 근무)? 휴무일 일요일 및 ○○○ 공휴일? 근무시간 : 08:00부터 17:00까지다) 초과근무내역? 동료 근로자는 화물이 많을 경우 주 1~2회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함.라) ○○○ 사업장 현황? 근로자 : 한국인 근로자 2명, ○○○ 근로자 3명? 담당업무 : ○○○ 항구에 도착한 자재를 하역하고, 현지 운송업체가 이를 공사현장에 운송하는 것을 관리함.마) 망인의 담당업무? ○○○ 항구에 도착한 자재를 하역하고 현지 운송업체가 이를 공사현장에 운송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 근로자를 관리함.2) 망인의 건강상태가) 생활습관? 음주 : 안함? 흡연 : 1일당 10개비 정도, 20년 흡연나) 건강검진결과? 신장 : 178m, 체중 : 108kg? 혈압 : 160/120㎜Hg? 과거력 : 고혈압, 가족력 : 고혈압? 종합판정 :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일반 질환 의심, 유질환자다) 요양급여내역? 2011년 : 상세 불명의 고혈압 - 11회3) 망인의 근무상황가) 사고일 24시간 이내? 09:45부터 10:00까지 : ○○○ 부두 이동? 10:00부터 12:00까지 : ○○○ 부두 화물 하역 참관? 12:00부터 13:30까지 : 점심 식사? 13:30부터 15:00까지 : ○○○ 부두 화물 하역 참관? 15:00부터 15:15까지 : 사무실(숙소) 이동? 15:15부터 18:00까지 : 휴식? 18:00부터 19:00까지 : 저녁 식사? 19:00 이후 : 개인 시간나) 사고일 1주일 이내12. 31.(월)1. 1.(화)1. 2.(수)1. 3.(목)1. 4.(금)1. 5.(토)1. 6.(일)사무실 근무휴무몽중 화주방문사무실 근무몽중 화주방문휴무○○○ 부두화물 감독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두부 CT에서 최측 뇌기저핵 부위의 전형적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상당한 정도로 관찰됨. 고혈압과 관련된 뇌실질내 출혈에 의함.나) 산재의료전문위원? 두부 CT 소견에 의하면 좌측 대뇌엽의 뇌기저핵부 및 시상부의 뇌실질내혈종의 소견이 인지되며, 뇌실질내 출혈의 소견도 인지됨. 양측 대뇌반구는 이로 인한 중증 대뇌부종의 소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망인은 상기의 증상이 발현되기 전인 2011. 3. 25.부터 2011. 7. 15.까지 112일간 총 11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상기의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 명확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속적·적극적 치료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지병으로 인한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평가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나 단기 만성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됨.?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인지되지 않고, 급성기의 업무적 부담과 장기적 업무상 과로가 인지되지 않음. 개인적으로 고혈압과 비만 및 흡연의 위험 요인이 있어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한 사고라기보다는 고혈압성에 의한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2. 11. 1.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2013. 1. 7.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4일 후인 2013. 1. 11.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출퇴근 기록부, 출장 기록부 등과 같이 망인의 근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망인이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와 연관시키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은 2011년도 건강검진 당시 신장이 178m, 체중이 108kg, 혈압이 160/120mmHg으로 측정되었고, 2011. 3. 25.부터 2011. 7. 15.까지 11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였고, 2011. 7. 15. 이후에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망인의 사망은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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