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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91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556,2심-대법원,2015두52029,3심【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피고가 2014.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예비적 청구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직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2. 29. 13:30경 자살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8240호로 원고를 상대로 재해보상금(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다. 위 법원은 2013. 10. 17. 망인의 사망이 유족보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82조에서 정한 '업무상 사망한 경우' 또는 위 근로기준법 조항과 같은 내용의 원고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는 위 소외2에게 유족보상금 121,9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는 2013. 11. 5. 서울고등법원 2013나7078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11. 22. 피고에게 "만일 상급심법원에서도 원심법원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유족에게 지급하게 될 금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고지를 하였으며, 이는 2013.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고지'라 한다). 이후 원고가 2014. 3. 19.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121,902,000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2. 27.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증명서를 제출한 날까지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2013. 12. 30.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부지급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바. 한편,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2014. 2. 6. 100,000,000원, 같은 해 2. 10,755,196원, 같은 해 3. 18. 21,146,804원 종 121,902,000원을 지급하였다.사.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121,902,000원의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2013. 12. 30.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등으로 대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부지급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하여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대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에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미리 지급'의 의미를 오해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여기서의 '미리 지급'은 피고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보다 먼저 보험가입자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 이후 원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당시에는 '미리 지급'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명백하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망인이 사망한 후 3년이 도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고 있으나, 그 전에 원고가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소송고지를 하였고, 그 효력일로부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여 위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역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를 한꺼번에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소정의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그런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서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 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제2항,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과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요건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요건과는 공통되는 반면(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족보상을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유족급여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의 요건은 '업무상 사망'으로 같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실제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떠나 일괄적으로 이를 면제하기로 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이상과 같은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는 '근로기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따라서 근로기준법(원고의 이 사건 규정은 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상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소정의 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리 지급'의 의미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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