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591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591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3063,2심【주문】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및 원고 원고3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취지 제1항을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고들의 유족급여 청구와 장제를 실행한 원고 원고3의 장의비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유족급여 청구와 원고 원고3의 장의비 청구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그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그러한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장 기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 처분을 특정한 것일 뿐 원고 원고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위 청구취지 제1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해석하기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49. 7. 17. 출생한 소외1는 ○○○○ 주식회사 등의 근로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소외1는 2005. 12. 17.경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6. 3.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된 정밀 진단에서 진폐병형 '1/1', 합병증 '티비에이(tba, 활동성 폐결핵)'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소외1는 2005. 12. 17.경 부터 2013. 8. 27.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 자산의료재단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나. 소외1는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13. 8. 27.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사망을 진단한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진폐증'이라고 기재하였고, 직접 사인과 관계 없는 그 밖의 신체 상황으로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를 기재하였다. 한편 망인의 딸인 원고 원고3은 망인이 사망한 후 그 장제를 지냈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3. 9.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장의비 지급 청구는 원고 원고3에 한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3. 원고들에게 '망인은 간경화 말기 상태 및 식도정맥류의 개인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사망 이틀 전 혈압이 안정적이다가 떨어져 관장 결과 혈변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어 간경화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할 당시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가래량이 많아 석션(suction)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폐렴이 합병되어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장기간의 폐기능 부전으로 폐성심이 진행된 상태였다. 그리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데 모든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그렇다면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호흡 곤란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호흡 곤란이 악화되어 폐기능 부전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고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이 근로자로서 건설 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2006. 3.경 '1/1'의 진폐병형과 '활동성 폐결핵'의 합병증을 가진 진폐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그 진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망인이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여러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던 중 2013. 8. 27.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 사인을 '진폐증'이라고 진단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2)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대학교 의료원 ○○병원(소화기내과), ○○대학교 의료원 ○○병원(호흡기내과), 의료법인 영남 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요양 경과와 진폐증의 상태 변화(1)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06. 5. 19.부터 2006. 8. 7.까지, 2006. 10. 16.부터 2006. 12. 13.까지 및 2008. 1. 7.부터 2008. 4.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6. 5. 19.부터 2008. 6. 19.까지 위 입원 기간을 제외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3. 5. 24.에는 외래 진료로서 기본 검사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진폐증, 약제 유발성 간염 추정, 알코올성 간염, 만성기관지염, 철 결핍성 빈혈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진폐 합병증으로 객담 검사상 비결핵성항산균 폐질환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6. 3. 위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은 경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2) 망인은 2007. 12. 18. ○○대학교 ○○○○○○병원에 객혈을 이유로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객혈은 진폐증 · 규폐증 및 과거 폐결핵으로 인한 폐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3는 망인의 객혈이 약제 사용으로 어느 정도 조절은 되었지만 기저 질환인 진폐증 규폐증과 병발된 폐결핵 및 결핵으로 인한 폐손상 등의 위험 요소가 상재하여 기관지 내 염증의 정도에 따라 객혈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완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3) 망인은 자산의료재단 ○○○○병원에서 2010. 12. 10.부터 2012. 5. 9.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탄광부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 골다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였고, 운동 시(100m 정도 보행을 하거나 2층 정도의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 호흡 곤란을 보여 간헐적으로 산소흡인치료를 받았다. 한편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4은 망인의 위와 같은 호흡 곤란의 주요한 원인은 탄광부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4) 망인은 2012. 7. 7. ○○대학교병원 응급센터에 객혈을 이유로 방문하였다. 당시 망인은 진폐증, 객혈, 간경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망인의 양측 기관지 동맥의 출혈 부위에 색전술이 시행되었다. 한편 망인은 2012. 7. 13. 의료법인 ○○○○재단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5) 망인은 ○○병원에서 2013. 2. 18.부터 2013. 3. 14.까지, 2013. 3. 24.부터 2013. 3. 25.까지 및 2013. 4. 9.부터 2013. 5. 8.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2. 18. ○○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폐증 '3/2' 병형, 폐기종, 폐대기포, 기관지확장증 등의 상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진폐증, 폐기종, 간경화, 당뇨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호흡 곤란과 객혈 증상을 보였고 혈액 중 적혈구, 헤모글로빈, 해마토크리트 수치가 계속 정상 이하였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말미에는 간경화로 인한 복수(腹水)가 지속되었고 간 기능 검사 결과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한 정맥류 증상을 보였고 대변의 참혈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한편 ○○병원 소속 의사 소외5는 망인의 위 호흡곤란의 원인은 진폐증과 폐기종으로 보이고 위 객혈의 원인은 폐 기관지와 식도정맥류 양쪽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같은 병원 소속 의사 소외6는 망인은 입원 치료 말미에 간경화로 인한 복수로 호흡 곤란이 심했다는 소견을 밝혔다.(6) 망인은 ○○대학교 ○○병원의 호흡기내과 또는 소화기내과에서 2013. 3. 14.부터 2013. 3. 22.까지, 2013. 3. 25.부터 2013. 4. 9.까지, 2013. 5. 16.부터 2013. 5. 20.까지, 2013. 6. 4.부터 2013. 7. 17.까지 및 2013. 7. 29.부터 2013. 8. 7.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3. 4. 22.부터 2013. 7. 26.까지 사이에 일곱 번에 걸쳐 외래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3. 25. 위 ○○병원의 호흡기내과에서 진폐증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 진폐병형이 '4'형의 '에이(A)'에 해당하였고 중증의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있었으며 진폐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결핵 의증, 만성기관지염이 있었다. 망인은 2013. 5. 27.에도 위 호흡기내과에서 진폐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기침, 가래, 객담, 호흡 곤란의 정도는 중등도의 상태였다. 또한 망인은 2013. 3. 14.경 위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혈액 검사상 간 기능의 저하, 시티(CT)상 간경변에 합당한 형태의 변화, 복수 및 내시경으로 관찰되는 식도정맥류 등이 발견되어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망인이 위 ○○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을 한 2013. 7. 29. 당시 망인은 전신 무력감과 호흡 곤란을 주로 호소하며 입원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은 간경병증, 진폐증,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간경변증은 차일드-푸 클래스 시(Child Pugh class C)인 상태였다. 그리고 망인은 2013. 8. 5. 위 소화기내과에서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정맥류의 크기가 그레이드 1(grade I)로 크지 않고 레드 컬러 사인(red color sign, 식도정맥류의 출혈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이것이 양성인 경우 식도정맥류에서 출혈할 위험성이 높은 반면 음성인 경우 상대적으로 출혈 위험성이 낮다)도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7은 당시 망인이 위 ○○병원 및 다른 병원에서 내시경적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상태였고 내시경상 정맥류의 크기가 작으며 레드 컬러 사인도 음성이어서 1년 이내에 식도정맥류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은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다.(7) 망인은 ○○○○○병원에서 2013. 8. 7.부터 2013. 8. 27. 사망할 때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기침, 객담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병실에서 2~3m 떨어진 화장실에 가는 것도 어려워할 정도로 호흡 곤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입원 당일부터 호흡 곤란에 대하여 산소 요법 및 간헐적 벤토린(기관지확장제) 흡입 치료를 시행받았다. 망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진폐증, 간경화증, 식도정맥류로 진단을 받았고, 복수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복수 천자를 시행받았다. 망인은 2013. 8. 20.경부터 열이 나고 기력이 쇠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식사량이 줄고 가래량이 늘었는데, 이에 대하여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상 뚜렷한 악화 현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임상적으로 폐렴이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망인에게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또한 망인은 2013. 8. 21. 의식이 저하되었고 위 소외2은 망인에게 간성 혼수가 의심된다는 판단 아래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역시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망인은 2013. 8. 21.부터 호흡 곤란이 심해져서 중환자실로 병실을 옮겼는데 이후 점차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3. 8. 25.에는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치의 70%대로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망인에게 2013. 8. 26. 관장을 시행하던 도중 상부 위장 관계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흑색 변(便)이 관찰되었으며, 망인은 2013. 8. 27.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을 진단한 위 소외2은 망인이 ○○○○○병원에 입원할 당시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상 폐의 상당 부분에 진폐 음영이 관찰되었으므로 망인의 호흡 곤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진폐증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에게는 간경화로 인한 복수 증상이 있었으므로 복수의 폐 압박도 호흡 곤란에 어느 정도 기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복수 천자 시 복수량이 1~21.가량으로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복수가 호흡 곤란의 주요 원인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소외2은 망인은 폐성심(장기간의 폐질환으로 인해 폐동맥의 혈관 저항이 증대하여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우심실의 기능 부전을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으로 인한 심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망인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1)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8은, '망인의 사망 전 흉부 엑스선 영상(2013. 8. 5. ○○대학교 ○○병원)을 볼 때 망인의 진폐병형은 '4'형의 '에이(A)'로 보이며 폐기종, 폐결핵의증,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있었다', '망인의 폐기능은 2006년 진폐증 진단 당시에는 정상이었으나 사망 3개월 전인 2013년 5월에는 중등도 장해(F2)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폐기능 장해의 주요한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할 수 있다', '진폐증 말기에는 호흡곤란 및 가스 교환의 장애가 발행하며 폐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우심실의 기능 부전이 뒤따르고 이러한 폐성심 상태가 만성 폐질환자에게서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은 발열,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 임상 증상과 방사선 소견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망 전에 폐렴에 이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망 전 망인의 호흡 곤란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와 합병증으로 온 폐렴으로 판단 되며, 또한 망인이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능성은 적으나 위장관출혈로 인한 빈혈과 알부민 감소로 인한 폐부종 등이 원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와 그 합병증인 폐렴, 그리고 간경변으로 인한 폐부종 등이 복합적으로 망인의 호흡 부전에 기여하였고 그것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망인의 간경변 역시 말기 상태였으나 사망 전 흑색변을 관장할 때 단 한번 보였다는 점과 토혈이 없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식도정맥류로 인한 위장관출혈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었다.(2)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9은, '망인의 알코올성 간경변은 복수와 식도정맥류, 황달을 동반한 진행된 간경변증(차일드 시, Child C)의 상태였다, 망인에게서 발생한 복수는 간경변증의 합병증 중 하나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복수의 진행 단계는 심한 복부 팽만을 동반하고 있는 3단계로 판단된다',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은 사망 즈음 발열, 숨 참, 기침, 가래, 객혈, 천명,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으로 짐작하건대 당시 망인이 진폐증에 동반된 폐렴이었다고 진단한 주치의의 소견은 타당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2013. 8. 26. 관장 시 망인이 흑변(melena)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양이 미미하고 토혈 증상이 없어 식도정맥류 출혈 가능성은 낮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사망 당시 망인의 증상을 종합할 때 망인이 복수와 식도 정맥류, 황달을 동반한 진행된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르게 된 원인은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6. 3.경 처음 진폐증으로 정밀 진단을 받을 무렵에는 진폐병형이 '1/1'이었고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기침, 가래 및 호흡 곤란이 경미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몇 달 전인 2013. 3.경에는 진폐병형이 '4'형의 '에이(A)'에 해당하였고 중증의 기침, 가래 및 호흡 곤란이 있었으며 2013. 5.경에도 기침, 가래, 객담 및 호흡 곤란이 중등도의 상태였고 폐기능 역시 중등도 장해(F2)로 평가되었으며 사망 직전인 2013. 8.경에도 진폐병형은 '4'형의 '에이(A)'에 해당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증은 2006. 3.경부터 지속적으로 나빠져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는 중등도 이상으로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망인은 2006. 3.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등을 앓으면서 지속적으로 기침, 가래, 객담, 객혈, 호흡 곤란의 증상을 보여 왔는데, 망인과 같이 장기간 폐질환을 앓을 경우 우심실의 기능 부전으로 폐성심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사망 직전 진폐증의 합병증에 해당하는 폐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망인이 2012. 7.경 이전부터 알코올을 원인으로 하는 간염과 간경화증, 간경변증 등 간질환을 앓아 오기는 하였지만, 망인이 사망하기 전 몇 개월 동안 망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 소속 의사들은 일치하여 '망인의 호흡 곤란과 객혈, 출혈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등 폐질환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위 폐질환과 간경화로 인한 복수 · 식도정맥류 등 간질환 양자 모두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 또는 '간경화로 인한 복수나 식도 정맥류가 망인의 호흡 곤란이나 출혈에 미쳤을 영향이 높지는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④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일치하여 '망인의 호흡 부전과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등 폐질환 때문이거나 그 폐질환과 간질환 (간경변으로 인한 폐부종)의 복합적인 기여 때문이며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 아닌 간경변에 따른 식도정맥류로 인한 출혈을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폐성심, 폐렴 등 폐질환으로 인하여 호흡 부전이 오는 등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진폐증과 그에 따른 폐질환 및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 간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부종과 호흡 곤란이 오는 등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이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앓게 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3) 이에 대하여 먼저 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석 달 전 2013. 6. 4.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와 약 한 달 전 2013. 7. 29.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하였을 때 및 사망 직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주로 호소하였던 증상과 그에 대하여 실시된 치료들은 진폐증의 악화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 질환이었던 간경변증, 복수, 황달, 식도정맥류에 의한 출혈 등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들은 앞에서 살펴본 의사들의 소견과 감정 결과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이 진폐증과 그에 따른 폐질환 및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 간질환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폐부종과 호흡 곤란이 오는등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수 있다는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한편 피고는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들면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기재된 내용은 위 감정 결과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의사 소외10는 2013. 5. 18.과 2013. 6. 13. 및 2013. 8. 5. 촬영된 망인의 흉부 영상 사진을 검토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진폐증이 며칠 사이에 호흡 부전이 될 정도로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호흡 부전은 아니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미 2013. 3.경 이전에 진폐병형이 '4'형의 '에이(A)'에 해당하였고 중증의 기침, 가래, 객담 및 호흡 곤란이 있었으며 폐기능 역시 2013. 5.경에 이미 중등도 장해(F2)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단지 2013. 5. 18.부터 2013. 8. 5.까지 사이에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호흡 부전과 사망에 진폐증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과 앞서 본 다른 의사들의 소견 및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소외10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적어도 망인이 진폐증과 그에 따른 폐질환 및 간경화로 인한 복수 등 간질환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폐부종과 호흡 곤란이 오는 등 폐기능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한편 위 소외10의 감정 결과 중 다른 내용들은 앞서 본 다른 의사들의 소견 및 감정 결과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4) 그렇다면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원고 원고3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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