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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2014구합59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6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2. 및 2014. 3. 14.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4. 3. 6.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분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다.나. 원고가 운영하는 ○○광업소는 16개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4개 생산부에서 무연탄을 채굴·채취하는 사업장이고, ○○광업소는 17개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2개 생산부에서 무연탄을 채굴·채취하는 사업장인데, ○○광업소와 ○○광업소는 1964.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분류상 10001 무연탄광업으로 분류되어 340/1,0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왔다.다. 이에 원고는 각 위 사업장 중 실제로 무연탄의 채굴·채취 업무를 담당하는 갱내 사업장을 제외한 갱의 사업장인 본관사무소와 외부화약고 경비초소는 갱내 사업장과는 그 담당업무는 물론 산재사고에 대한 위험성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급사무소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광업소에 대하여는 2013. 12. 2. ○○광업소에 대해서는 2013. 11. 29. 각 산재보험관계변경(업종분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에게 ○○광업소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는 2014. 1. 22.과 같은 해 3. 14.에(피고는 2014. 1. 22.자 처분에서 원고의 신청을 전부 불승인하였다가, 2014. 3. 14.자 처분에서 봉제공장 부분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변경신청을 승인해 주었다), ○○광업소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는 2014. 3. 6.에 각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광업소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3. 기각결정을 받았고, ○○광업소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4. 위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30.에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15호증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광업소와 ○○광업소의 각 본관사무소와 화약고 경비초소는 갱내 사업장과는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을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사무소나 경비초소에서 담당하는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각 본관사무소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90508 각급사무소, 각 외부화약고 경비초소는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구별하여 서로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회사의 조직원고는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를 두고 무연탄 채굴·채취 업무를 하는 3개의 광업소(○○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와 수입탄의 입출입과 관리 업무를 하는 3개의 사무소(○○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석탄관련 연구업무를 하는 1개의 연구소로 조직되어 있다.2) ○○광업소의 현황7}) 원고의 ○○광업소는 1950. 11. 1.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도 ○○시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를 '업태 : 광업, 임업, 도소매업', '종목 : 무연탄, 갈탄 및 토탄, 영림, 의류(작업복)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나) ○○광업소는 소장, 부소장, 7부(총무관리부, 기획부, 품질관리부, 기계부, 전기부, 수갱부, 안전감독부) 19과, 4생산부(장성생산부, 철암생산부, 금천생산부, 중앙생 산부) 7과(각 생산과 2, 중앙생산부 개발과)로 구성되어 있고, 직접부 444명, 지원부 256명, 일반직 133명 등 총 833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직원들 중 갱내 사업장에 있는 생산부 직원들과 갱의 사업장인 본관사무소의 기획부 직원 중 측량과 직원들이 입갱을 한다.다) ○○광업소 외곽에는 본관사무소와 2-3㎞ 떨어진 곳에 무연탄 채굴에 사용되는 폭약을 보관하는 화약고가 있다.라) ○○광업소의 본관사무소는 장성갱구와 280m가량 떨어져 있고, 갱내 사업장 근무자와 본관사무소 근무자 모두 ○○광업소 정문을 통하여 출퇴근하고 있다.마) ○○광업소 정문으로부터 2-3㎞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봉제공장은 별도의 시설과 인원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작업복을 만드는 업무를 하는바, 이는 석탄광업과는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는 2014. 3. 14. 봉제공장 부분을 무연탄광업에서 분리해 주었다.3) ○○사업소의 현황가) ○○광업소는 1950. 11. 1.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를 '업태 : 광업, 부동산업', '종목: 무연탄, 토사석 채취, 임대'로 하여 사업자동록을 하였다.나) ○○광업소는 2013년말 기준으로 소장, 부소장, 5부(총무관리부, 기획부, 품질관리부, 공무부, 안전감독부) 15과, 2생산부(동생산부, 복암생산부) 4과(각 생산과 2)로 구성되어 있고, 생산부 직원 130명, 지원부(화약고 경비원 포함) 99명, 일반부(사무직) 76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직원들 중 갱내 사업장에 있는 생산부 직원들과 갱의 사업장인 본관사무소의 기획부 직원 중 측량과 직원들이 입갱을 한다.다) ○○광업소의 본관사무소는 동갱구와는 410m, 복암갱구와는 1,965m 떨어져 있고, 갱내 근무자와 본관사무소 근무자 모두 ○○광업소 정문을 통하여 출퇴근하고 있다.라) 본관사무소 소속의 화약고 경비원은 ○○광업소에서 직접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출퇴근은 화약고로 직접하고 있으며, 출근부에 기록후 본관사무실에 보고를 하고, 화약고 순찰 및 외부차량통제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9호증, 제15호증,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위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13-56호로 2014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 정한 2014년도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며,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예시표에 의하면 10001 무연탄광업은 무연탄 채굴·채취업이 예시되어 있고, 90508 각급시무소는 장소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포함되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한다고 되어 있으며 90502 사업서비스업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호경비업, 사무관련 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와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3) 위 인정사실에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광업소와 ○○광업소의 각 본관사무소와 화약고 경비초소를 갱내 사업장과 구별하여 무연탄광업이 아닌 각급사무소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각 광업소에 위치한 본관사무소는 위 나.1)항에서 본 전체 광업소나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나 수입탄에 대한 입출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개의 사무소와는 달리 해당 광업소의 업무 즉 무연탄의 채굴·채취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무연탄 채굴 등과 관련 없는 독자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각 본관사무소 직원 중 일부는 갱내 출입을 하고 있어 갱내 사무소와 본관 사무소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② ○○광업소의 본관사무소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장성갱구와 280m 떨어져 있고, ○○사업소의 본관사무소는 동갱구와 410m 떨어져 있어 생산부와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본관사무소와 갱구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공간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주장하나, 갱구의 작업장은 입구부터 실제 무연탄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부를 하나의 작업장으로 보아야 한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성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본관사무소와 화약고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가 갱내 작업이 아닌 사무직 내지는 경비직이므로 이들에 대하여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업무 분담이 바뀔 때마다 보험료율의 적용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본관사무소 및 화약고 경비초소 직원들이 포함될 경우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률이 낮아질 수 있어 전체적으로 무연탄광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고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만도 없다.④ 화약고는 원고가 무연탄을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약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로서 재화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용도로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화약고를 지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역시 화약고라는 시설과 분리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⑤ 화약고의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원경찰로서 그 임명에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이는 신원조사 등을 통한 부적절자에 대한 임용을 예방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권한은 청원경찰의 채용과 해임권한과는 구별되는 것인바, 청원경찰의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원고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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