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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00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331,2심-대법원,2016두414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3. 2. 2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진기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9. '○○○ 가요대제전'(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취재를 마치고 23:30경 귀가한 후 2012. 12. 30. 00:30경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 날 취재 상황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 7. 15:30경 '직접사인: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나.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경우 자택에서 재해가 발생한 점, 재해 발생 직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항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재해 발생 이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으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미흡한 점, 장기간에 걸쳐 흡연을 한 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직업의 특성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과중한 시간의 근로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도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사의 취재를 위하여 영하의 추위 속에 8시간 정도를 근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콘텐츠생산본부 사진팀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는데, 매일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각종 스포츠 경기현장, 엔터테인먼트 행사현장 등에서 사진 촬영 후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송고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통상 9시에 출근하여 취재지시 사항 점검, 취재정보 수집, 장비 점검 등의 업무를 마친 후, 취재현장에 투입되어 사진 촬영 후 기사를 회사 및 포털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팀장과 취재정보를 교환하고 사진을 선택하여 편집을 하였고, 현장업무를 마친 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장비를 회사에 반납한 후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2. 12. 23.부터 같은 달 29.까지 일주일 동안 6일을 근무하고, 1일 휴무하였고, 총 67시간 30분을 근무하여 1일 평균 11시간 15분을 근무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 총 84일 중 67일을 근무하고 17일을 휴무하였고, 주당 평균 58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평소와 같이 프로농구 및 프로야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취재, 각종 연예행사 취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검진일자신장/체중혈압흡연기간/흡연량소견 및 조치사항2012. 2. 13173cm/70kg110/70mmHg15년/1일 한 갑경도지방간/체성분검사상 과체중3) ○○대학교 ○○○○병원 심장혈과내과 전문의 소외2의 소견○ 망인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과 인공심폐기 사용 등 적극적인 치료들로 인하여 자발순환은 일시 회복되어 수일간 유지되었지만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기저질환 규명에 필요한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만한 근거자료들이 부족하다. 단지 몇 년 간의 정기검진 자료들이나 망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허혈성심질환이나 심근질환의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이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정상구조의 심장을 가지는 전기생리학적인 원인질환들은 사망 전에 진단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추위 등 기온이 심정지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으나 망인의 심정지는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휴식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하였는지 망인의 심정지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부검을 실시하지 못했고, 심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들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시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부정맥(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위와 같은 심실세동이 발생한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에게 기저 심장질환이 존재하여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인을 추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사망원인에 대하여 피고측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전문의도 같은 취지로 소견을 밝혔다.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8시간, 1주 동안은 67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여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근무시간만으로 망인과 같은 취재 기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망인이 특히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기존 망인의 업무와 비교하여서도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강도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③ 망인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흡연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 한 갑 이상씩 하여왔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④ 망인의 2012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경도지방간/체성분검사상 과체중' 판정을 받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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