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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02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7835,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 ○○○○○○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인 소외5(이하 '망인' 이라 한다)가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2012. 8. 10.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나. 전제된 사실관계(1) ○○○○○○○○○○○은 2000. 1. 26. 설립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의 사업자로서 2010. 1. 5. ○○○○○○○○○○○과 함께 ㈜ ○○○○○에 흡수·합병되었고, ㈜○○○○○은 2010. 6. 29. ㈜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2) 망인은 2010. 1. 1.부터 ○○○○○○(2010. 6. 29. 변경 전 상호 : ○○○○○)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3) 망인은 2012. 8. 10. 불상의 시각에 처남 소외1에게 '우리 아이들하고 처를 잘 부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뒤 같은 날 07:29경 원고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이하생략 옥상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4) 원고는 2013. 5. 27.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증거】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망인의 자살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이 ○○○○○, ○○○○○의 2개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설립된 ○○○○○○에서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 과중한 업무, 합병 전 3개 회사 중 가장 조직 규모가 작았던 ○○○○○ 출신으로서 가장 조직 규모가 컸던 ○○○○○ 출신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받게 된 지속적인 견제, 직속 상관인 소외2본부장의 강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고, 악화된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망인이 겪었던 업무 부담과 실적에 대한 압박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망인이 직속 상관인 소외2 본부장으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받거나 ○○○○○ 출신 임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따돌림을 받은 적이 없고,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또는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의 주변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등 참조).나. 갑 제4, 6 내지 12, 14호증,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소외6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1) 망인의 ○○○○○○ 입사 전 경력가) 망인은 1989. 2.○○○○○○○ (○○○○○)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 3.경부터 ㈜ ○○○○에서 근무하다가 1991. 2.경 ㈜ ○○○○에 입사하여 1999. 7.경까지 근무하였고, 1999. 8.경부터 ㈜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4년경 ㈜ ○○○○○○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소외3을 알게 되었고, 소외3의 권유로 ㈜ ○○○○○○에서 퇴사하고 ○○○○○에 입사한 뒤 소외3과 함께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소외3은 2006년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입사할 때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다) 그런데 ○○○○○이 2010. 1. 5. ○○○○○, ○○○○○의 2개 회사를 흡수 합병하고 ○○○○○○로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망인과 소외3은 ○○○○○○에서 근 무하게 되었다.(2) 망인의 ○○○○○○ 근무 과정(가) IPTV 사업본부장 발령1) ○○○○○○는 SC본부, MS본부, BS본부, SD본부, NW본부를 두었는데, 그 중 SC본부 산하에는 모바일사업부, 스마트홈사업부, 서비스플렛폼사업부가 있고, 스마트홈 사업부 내의 하부조직으로 HT사업부서와 IPTV사업부서가 있다. IPTV사업부서는 IPTV사업팀, IPTV컨텐츠팀, IPTV서비스팀의 3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방송 등 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IPTV 사업부문은 ○○○○○○가 향후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중점 사업으로 위 사업본부 출범 당시 단기간 내에 가입자수 3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 망인은 ○○○○○○ 입사와 동시에 평균적인 상무 승진 연령보다 약 4~5년 정도 일찍 상무로 승진하여 회사 내 최연소 상무로서 IPTV 사업부장을 맡게 되었고, 소외3은 IPTV 사업부를 관할하는 SC본부장(전무급)으로 발령받았는데, IPTV 사업은 방송 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 입사 이전에 통신 분야에만 종사해 왔던 망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분야였다.(나) 사업 실적1) ○○○○○○의 IPTV 사업 부문 매출실적은 2010년, 2011년 사업연도에는 목표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2012년도 사업연도에 접어들면서부터 ㈜ ○○○○○○, ㈜ ○○○○○○○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하여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고, 2012년말 기준으로 결국 당초 목표 매출액 2,200억 원에 미달하는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다. 이에 ○○○○○○는 2012년 3월경부터 IPTV 가입자수를 2012년 말까지 2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른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2012년 3월 말 기준 892,560명이었던 가입자수가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같은 해 7월 말까지 950,525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월 대비 가입자수 증가율도 2012년 6월에 약 86%, 2012년 7월에 약 88%에 그쳤다(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입자수의 구체적인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가입자 수 실적변화추이(2012. 1.~8,)구분월별실적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신규22,16425,83330,43731,63435,60133,85653,04734,41336,890해지13,37315,69718,82717,86218,70719,37922,22522,89618,645순증8,79110,13611,61013,77216,89414,47712,82211,51618,245누적870,814880,950892,560906,332923,226937,703950,525962,042980,2872) 또한 영업이익 측면에서 IPTV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영업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2010년, 2011년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흑자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2012년도 사업 연도에도 마찬가지였다.3) IPTV 사업의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자수, 자금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는 ㈜ ○○○○○○, ㈜ ○○○○○○○에 비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서 다소 열위에 있다. 또한 망인에게 IPTV 판매 영업 조직을 관장할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 내에서는 위와 같은 IPTV 사업 부진에 대한 책임을 망인에 돌리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망인은 자신이 IPTV 매출 증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그 매출 부진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되는 데 대하여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다) 대인관계1) 망인은 ○○○○○○ 근무 당시 최연소 상무이자 소수파인 ○○○○○ 출신으로서 대인관계에 있어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2) ○○○○○○ 내에서 ○○○○○ 출신 임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피합병회사인 ○○○○○보다는 합병회사인 ○○○○○ 출신 임직원들의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는 경향이 있고, 자신들이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 왔다.3) 그러던 중 소외3은 2012년 초경 소외3이 미국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 파견되었는데, 망인은 소외3에 대한 위 인사가 좌천성 인사라고 인식하였다.4) 소외3의 후임으로 ○○○○○ 출신인 소외 소외2이 SC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소외2 본부장은 기존에 IPTV 사업 분야를 담당한 경험이 적었던 관계로 망인과의 의사 교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전임 소외3 본부장과 달리 망인을 배제하고 망인의 휘하에 있는 IPTV사업팀장, IPTV컨텐츠팀장, IPTV서비스팀장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업무처리에 있어서 소외2 본부장으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거나 소외2 본부장과의 의견차이로 충돌하기도 하였다.5) 망인은 소외3에게 소외2 본부장 이외에도 다른 상사 및 동료들과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표현을 쓰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6) 한편 망인은 2012년 4월경 ○○○○○○○가 국내 IPTV 가입자 500만 명 달성을 기념하여 개최한 훈장 수여식에서 동탄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는 망인의 의향과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망인은 위 훈장을 받기 위하여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외2 본부장은 SC본부 회의 공개석상에서 ○○○○○○ 대표이사 부회장의 말이라면서 '상무 직급에 있는 망인이 대표이사에 앞서 훈장을 받는 것이 불쾌 하다. 훈장을 취소하고 싶다.'는 취지로 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고, 상사들이 자신이 훈장을 받은 것을 시기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위축 되었다.7) 또한 망인은 소외3 본부장 체제 하에서 자신과 친밀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소외2 본부장 취임 이후에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자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다며 주변에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여 왔다.(라) 근무 여건 및 태도○○○○○○의 정식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그런데 망인은 통상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9~11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월 3~4회 가량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골프 모임에 참석하고, 월 1~2회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여 왔다.(3) 망인의 자살 전 언행(가) 직장 내 언행망인은 2012년 무렵부터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평소와 달리 회의석상에서 회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휘하에 있는 팀장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고, 임원 회의에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두 차례 하였으며, 전례 없이 '사는 것이 재미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고, '나는 그동안 회사와 집만 다니고 취미나 다른 일이 20년간 없었다'고 하소연하였으며, 술을 사달라는 부탁도 하였다. 또한 팀원들에게도 종전과 달리 개인사에 대하여 묻는 등 자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나) 가정 내 언행망인은 2012년 7월경부터 아내인 원고에게 여러 차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간 모아 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한달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을 묻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에는 평소에 텔레비전을 거의 시청하지 않는 것과 달리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연이어 시청한 적이 있고, 출근 전에 원고에게 깊은 한숨을 쉬며 많이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안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4) 망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원고인 아내와 자녀 2명을 두고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별다른 채무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46세의 남자였고, 사망 이전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도 겪지 않았다.다) 망인은 매일 담배 1갑 정도를 피웠으며,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고, 업무상 주 3~4회 가량 음주를 하였다.(5)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가)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유형으로는 유전, 뇌 해부학적 요인 및 뇌 생화학적 요인(특히 생체아민 중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의 감소), 신경내분비학적 요인, 신경생리학적 요인, 신경면 역학적 요인 등이 있고, 후자의 유형으로는 환경요인 및 생활사적 사건, 정신분석 및 정신역동적 요인 등이 있다.나)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 장기간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 흥미 감소, 체중 및 식욕 감퇴, 불면이나 과수면, 정신활동 지체, 피로감, 무기력감, 죄책감, 집중력 감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위에서 열거한 증상 중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 있다.다) 실제로 우울증이 발생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우선 망인은 IPTV 사업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 중점 관심 사업인 IPTV 사업부장으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스스로 결정하여 수행하고,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와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 매출 증대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또한 망인은 회사 내에서 소수파인 ○○○○○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는 2012년 초순 망인의 직속 상관인 SC본부장이 ○○○○○ 출신인 소외3에서 ○○○○○ 출신의 소외2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망인은 소외2으로부터 대표이사 부회장이 상무 직급에 불과한 망인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을 언짢아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에는, 그와 같은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전반적인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크게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망인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IPTV 판매 실적 증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판매 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장 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 직장 내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망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2012년 초순경 SC본부장이 자신을 신임하던 소외3에서 다소 독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성향의 소외2으로 교체된 이후 변화된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과 달리 말수가 줄어들고 업무에 소극적, 방관적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주변에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 인식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그 무렵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고, 직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등으로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를 외부에 호소하거나 의료기관의 적절한 진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상당수 존재한다.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 2012년 이전까지는 우울증세를 앓은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개인적인 신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등 망인이 직장에서 받게 된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 또한 찾아볼 수 없다.위와 같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나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망인이 회사 내에서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며 지낸 기간,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발생하고,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5.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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