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03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4. 8. 2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9. 7. 26.부터 1999. 7. 31.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증-병형 1/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망인은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3. 1. 6.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 7. 08:43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다.라.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0.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원고에게 '망인은 심장 기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2013.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1. 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 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3.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폐렴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2.경부터 이 사건 사망 이전까지 당뇨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심방 세동,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에 대한 ○○○○○○ 요양급여 내역 중 주요부분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나) 망인은 2012. 1. 16. ○○○병원에서 심폐기능검사를 하였는데, 노력성폐활량 64%, 일초량 69%, 일초율 79%로 나타났고, AFB stain 검사를 하였는데 음성으로 판정 되었다.다) 망인은 2013. 1. 2. 기침과 객담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이 의심되어 약물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3. 1. 6. 13:00경 특별한 증상 없이 방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1. 7. 08:43경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인 관련: 고혈압, 당뇨, 진폐증, 치매, 만성신부전 등이 있던 사람으로 이로 인해 폐렴이 악화되어 중증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망인은 사망 전 ○○○병원, ○○○○병원에서 시행한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이 음성이었으므로 요양 사유인 활동성폐결핵은 완치되었다고 판단되며, 그 외에 당뇨병, 고혈압, 치매 또한 사망까지의 임상경과를 볼때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 날인 2013.1.6. 자택에서 방으로 들어간 지 30분 뒤(오후1시 경)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심폐소행술을 하여 자발순환은 회복되었다가 다음 날 심정지가 오면서 사망하였다.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하기 전날인 1.6.과 사망 당일인 1.7.에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자문한 결과 양측 폐에 폐렴이 진행한 소견과 함께 폐부종 소견이 확인되며, 사망하기 약 1년 9개월 전에 2011.4.경 심방세동 및 확장성 심부전을 진단받은 과거력과 사망하기 전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심비대 및 폐부종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망인은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인 2013.1.2.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방사선영상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과 함께 백혈구수가 증가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사망하기 전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측 폐야에 폐렴이 진행한 소견이 확인되나 사망까지의 임상경과를 볼 때 폐렴으로 인해 30분 만에 의식과 호흡이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하기 1년 전인 2012.1.경 폐기능검사에서 경도(F1)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 장애만 있었으므로 이러한 폐환기능이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결론적으로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 날 자택에서 방에 들어간 지 30분 뒤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 회복되었으나 다음날 심정지로 사망 하였는데, 심방세동 및 확장성 심부전을 진단받은 과거력과 사망할 때까지 임상 경과 및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반면 사망하기 1년 전까지도 갑자기 사망에 이를 망한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으므로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7. 5. 1.부터 2008. 1. 31.까지 입원하였고 2013. 1. 2.까지 통원지료를 받았다.○ 폐결핵은 본원으로 오기 전 타의료기관에서 치료종결을 하였고, 이외 치료를 요하는 진페증의 합병증은 본원에서 진단되지 않았다.○ 망인에 대하여 2007. 도경 및 2007. 11.경에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이었는데, 2013. 1. 2.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F2(중증도 장해)에 해당되었다. 폐기능검사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같은 검사과정을 3회 이상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실시로 검사의 신뢰도는 부족하다. 그러나 폐기능이 감소했다는 추이는 확인된다.○ 진폐증도 폐렴 발생의 여러 가지 기여인자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폐기능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 폐기능이 저하되어도 이것만으로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폐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폐렴의 위험인자가 된다.○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은 30분전까지 괜찮은 것으로 확인했고'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중증 패혈증의 경우 집에서 지낼 정도로 증상이 없는 질병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망인은 중증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다.○ 망인의 흉부 방사선에 병변이 있지만 이 병변이 폐렴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렴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심부전과 부정맥으로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기 때문이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법리 등을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폐렴이 기재되어 있고,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기여인자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가) 망인은 1999.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는데: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 병형 1형 판정을 받았고, 그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사망 직전 진폐병형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단순형 진폐증은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나) 망인이 사망 직전 치료받은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진폐증 1형의 경우 합병증 유발이나 임상적 기능장애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폐렴과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이고, 오히려 고령 및 지병인 당뇨병, 심부전증, 고혈압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연하장에로 인하여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다) 망인은 1999.경 진폐정밀진단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지만, 2007.경 이전에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2008.경부터 상세불명의 심부전 등 심장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마) 망인은 1944.생으로 사망 당시 만 68세의 고령이고, 2002.경부터 당뇨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심방세동,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입원과 퇴원, 치료를 반복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일 무렵 체력과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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