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등취소
2014구합604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783,2심-대법원,2015두51910,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 2항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지류가공 및 판매업,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팁 페이퍼(Tip Paper)를 만들어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회사로(이하 위 팁 페이퍼 제조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1983. 3.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지류가공제품 제조업(22904, 보험료율 16/1,000)'으로 적용받아 왔다.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1. 1.자로 소급하여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20504, 보험료율 25/1, 000)'으로 변경하고 (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아울러 위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각 산정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납부할 보험료액납부기한적용일브험연도산재보험료(원)고용보험료(원)가산금(원) 2001. 1. 1.20109,596,57011,730959,6502013. 10. 15.20118,554,76012,630 2013. 10. 10./11. 10.(2회 분할 납부)201210,011,350- 2013. 10. 10./11. 10.(2회 분할 납부)20137,258,790- 2013. 10. 10.다. 원고는 2013. 11.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인쇄업(20604, 보험료율 10/1, 000)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11. '팁 페이퍼 제조공정이 인쇄뿐만 아니라 재단·천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 공정 모두가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설비 및 근로자 현황을 살펴보면 인쇄공정을 주(主)공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종류는 인쇄업보다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4. 3. 21.경 그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라.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인쇄업'으로 변경하고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만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팁 페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단, 천공공정은 인쇄공성에 부수하는 공정일 뿐 가장 중요한 공정은 인쇄공정이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역시 경인쇄업과 그라비아 인쇄업이다. 피고는, 「2013년도 사업종류별 신재보험료율 및 사 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Ⅰ.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 한다)에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의 예시로 궐연지 제조업을 들고 있고, 궐연지와 팁 페이퍼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종류를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팁 페이퍼와 궐연지는 제조공정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화폐, 우표, 인지 등의 제조공정이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이 거의 유사한데, 화폐, 우표, 인지 등의 제조업은 인쇄업이 속한 사업세목인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중 화폐(지폐) 등 제조업(20602)으로 분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분류 예시표의 인쇄업의 예시로 그라비아 인쇄업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은 인쇄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롤링형 재단기를 이용한 재단공정과 레이저 천공기를 이용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천공공정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재단, 천공 공정에 관여하지 않아 재단, 천공공정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골판지 및 종이 용기 제조업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디.다. 인정 사실1) 담배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2014guhap6041201.gif2)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갑 제2호증)상 사업의 종목은 '경인쇄업, 임대(공장)', 공장 등록증(갑 제3호증)상 공장의 종류는 '그라비아 인쇄업'으로 되어 있다.3) 원고는 가공작업이 완료된 원지를 수입하여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두루마리 형태의 팁 페이퍼를 생산한 다음 소회 희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이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다.구분1차 가공2차 가공3차 가공4차 가공5차 가공6차 가공무천공 제품인쇄재단포장출고 박 인쇄 제품코팅인쇄재단박 인쇄재단레이저포장,출고레이저 천공 스프레이 천공 제품인쇄재단레이저, 스프레이 천공포장출고 4) 한편 골판지의 제조공정은 '골판지 제조용 원지 투입→WET END 공정(골심지로 골을 형성하고 라이너지를 접착 건조하여 골판지를 제조하는 공정)→DRY END 공정(WET END 공정에서 제조된 골판지 원단을 주문한 길이로 재단, 절단하여 필요한 매수로 적재하는 공정)→골판지 원단 운반'이고, 인쇄업에 속하는 식품포장지 등의 제조공정은 '원재료(OPP필름) 그라비아 인쇄→박 접착(은박지의 경우)→천공→재단→포장'이며, 우표의 세조공정은 '인쇄→천공→재단→검사→포장'이다.5) 이 사건 사업장의 기계장비 및 설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은데, 그라비아 인쇄기와 박인쇄기는 그 규모가 커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단기와 레이저 천공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순번기계장비·설비명용도수량1인쇄기원지 인쇄5대2박인쇄기원지에 금·은박 인쇄3대3재단기인쇄된 원지 재단5대4레이저 천공기재단된 원지 천공6대합계19대6) 원고는 4명의 임원, 11명의 간접 관리자, 19명의 생산직 근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19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재단 및 천공작업은 자동화된 재단기와 레이저 천공기에 이해 이루어지고, 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두루마리 형태의 인쇄된 원지나 재단된 원지를 운반하여 재단기 등에 끼우고 재단기 등을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다.구분인원 수담당 업무직접생산인쇄4명원지 인쇄재단4명인쇄된 원지 규격에 맞게 재단레이저 천공9명재단된 원지 제품에 따라 천공박인쇄2명원지에 금박·은박지 인쇄합계19명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8, 10, 14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작업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보험료율: 25/1,000)'보다는 '인쇄업(보험료율: 10/1, 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목은 '경인쇄업',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종류는 '그라비아 인쇄업'으로 되어 있다.② 사업종류 예시표에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20504)으로 '종이, 판지 및 골판지로 종이포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하는 사업, 상품 및 제품을 포장하는데 사용 되는 종이포대, 쇼핑백 등을 제조하는 사업, 종이 및 판지를 가공하여 식품용 종기용기를 제조하는 사업, 일반골심지, 반화학골심지, 다겹층지, 궐연지, 지류의 가스킷 및 와셔, 지류의 과자포장지 등을 제조하는 사업, 여과용기 지류만을 가공·조립하는 사업' 이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 일반골심지 등의 골판지를 제조하는 공정에는 근로자가 원지를 기계에 끼운 다음 직접 압착시키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고, 종이포대, 쇼핑백, 식품용 종이용기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는 원지를 접거나 접착 및 압착을 통하여 성형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팁 페이퍼를 제조하는 공정에는 위와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은 일반골심지 등의 골판지의 제조공정, 종이포대, 쇼핑백, 식품용 종이용기 등의 제조공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사업종류 예시표에 인쇄업(20604)으로 예시되어 있는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의 제조공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팁 페이퍼와 함께 담배의 구성 부분인 궐연지를 제조하는 사업이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생산하는 팁 페이퍼의 제조공정이 궐연지의 제조공정, 나아가 골판지, 종이포대, 쇼핑백, 식품용 종이용기 둥의 제조공정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 팁 페이퍼를 제조하는 이 사건 사업을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그 보다는 화폐(지폐), 우표 등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는 '인쇄업'으로 분류함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재단 및 천공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비중이 높기는 하나, 기계설비의 경우 인쇄기(그라비아 인쇄기 5대, 박인쇄기 3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인쇄공정의 경우 인쇄기를 이용한 근로자들의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재단 및 천공공정의 경우 대부분 자동화된 재단기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들은 두루마리 형태의 원지를 운반하는 부수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단 및 천공공정이 아닌 인쇄공정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공정이라 봄이 타당하다.④ 사업종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므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산재사고 발생 위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팁 페이퍼의 공정방식 및 기계인쇄업을 하는 기의 모든 사업장에서 구매자의 요구에 맞추어 인쇄물을 적당한 크기로 재단하는 공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인쇄업에 비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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