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8241,2심【주문】1. 원고들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4. 1. 23.'로 기재하였으나,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5. 1. 4.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년경 휴대전화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 ○○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소외1의 부모이다.나. 소외1는 2013. 10. 10. 오전 7시경 위 연구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오후 5시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였다. 소외1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병원에 도착한 오후 5시 30분경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28.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비만. 고혈압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고]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이 법원의 ○○○○에 대한 2014. 9. 4.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1982년생으로 평소에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 망인은 ○○○○에 입사한 이래 날마다 야근에 시달렸고,특히 사망 1개월 전부터는 밤 11시 이전에 귀가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업무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평소에 지인들에게 회사를 옮겨야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여 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증인 소외2의 증언과 이 법원의 ○○○○에 대한 2014. 9. 4.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사망 전 한달간,즉 2013. 9. 10. 부터 2013. 10. 9. 까지 30일 중 14일을 출근하였다. 위 한 달 동안 망인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연휴에 따른 휴무를 가졌고,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과 휴가에 따른 휴무를 가졌다. 망인이 근무하던 ○○○○의 정해진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퇴근 시간은 오후 5시였는데, 위 한달 동안 망인의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이전이 1일,오전 7시-8시가 10일, 오전 8시 이후가 3일이었고, 망인의 퇴근 시간(출장으로 퇴근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2013. 9. 12.은 제외한다)은 오후 5시 이전이 1일, 오후 5시~7시가 9일,오후 7시~9시가 3일이었다.2)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즉 2013. 7. 18.부터 2013. 10. 9.까지 망인의 주당 근무 시간과 휴무 일수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망인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차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뺀 시간을 일일 근무 시간으로 보고 이를 합산하여 주당 근무 시간을 산정하였다. 퇴근 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9월 3일, 5일, 12일과 출·퇴근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8월 8일, 9일 및 해외 출장을 간 7월 23일~30일, 8월 1일~2일, 8월 5일-7일은 각각 일일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약 26시간이고,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약 45시간이다.주기간근무 시간휴무 일수비고110월 3일~10월 9일0시간7일 29월 26~10월 2일38시간 28분3일 39월 19일~9월 25일23시간 32분4일 49월 12일~9월 18일40시간 38분2일퇴근 시간 확인 불가능 : 1일59월 5일~9월 11일73시간 59분0일퇴근 시간 확인 불가능 : 1일68월 29일~9월 4일61시간 25분2일퇴근 시간 확인 불가능 : 1일78월 22일~8월 28일60시간 17분1일 88월 15일~8월 21일34시간 37분4일 98월 8일~8월 14일48시간 34분2일출·퇴근 시간 확인 불가능 : 2일108월 1일~8월 7일40시간2일해외 출장 : 5일117월 25일~7월 31일48시간1일해외 출장 : 6일127월 18일~7월 24일63시간 27분1일해외 출장:2일라. 판단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1호증,을 제5호증의 1,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1)~3)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이 법원의 ○○○○에 대한 2014. 9. 4. 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원고들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쓰러진 후 ○○○○가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여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원고들이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나 타당한 주장일 뿐이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이고 정확한 사인(死因)이 규명되지 않았다.2)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은 약 26시간으로 법정 근로 시간인 40시간을 밑돌며,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 역시 약 45시간으로 위 법정 근로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전 한달 동안 30일 중에 단지 14일만을 출근하였고,사망하기 바로 직전에는 8일 동안 휴무를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① 사망 당일인 2013. 10. 10. 통상적인 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오후 5시경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특별한 돌발적인 사건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②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은 휴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약 26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약 45시간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받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그렇다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망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고혈압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망인은 천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평소에 자가 호흡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할 경우 그 자가 호흡기를 이용하여 응급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다른 질환들 때문에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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