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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4구합6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7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7,360,3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24.부터 용인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고용하였으나, 2013. 3. 13.에서야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1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나.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 12.경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 9.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2013. 8. 22. 수술치료를 받았다.다. 참가인은 2013. 9. 1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13.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 14,406,450원을 지급받았다.라. 피고는 2011. 8. 12. 이 사건 질병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인 7,360,3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4. 5.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을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질병은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이미 어깨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오른쪽 팔과 손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왼쪽 어깨에 대한 이 사건 질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참가인의 이 사건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질병으로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고측 자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MRI 및 수술기록지 소견상 이 사건 질병명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함.', '횟집에서 회뜨기, 조리업무에 종사함. 업무의 특성상 좌측 어깨(위팔) 거상 자세의 빈도가 낮아 어깨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함.'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횟집인 이 사건 음식점으로 10:30경 출근하여 22:30경 퇴근하였고, 업무의 주된 내용은 수족관 청소(수족관 뚜껑을 열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수세미로 바닥, 옆면, 모서리 등을 닦는 작업으로 솜과 모래를 손빨래하듯 비비고 방망이로 두드려 세척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1 ~ 10kg 정도의 식자재 운반, 활어 해체 및 회 썰기, 주방 청소 등인 점, ②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 참가인은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양쪽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반복하여 왔던 점, ③ 참가인은 18년간 일식조리사로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2012. 12.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족관 청소를 하다가 왼쪽 어깨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 이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④ 참가인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0. 12. 21. ○○○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후 이 사건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약2년동안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질병과 참가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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