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11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4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9. 16.생)은 2012. 10. 8.부터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3. 3. 12.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잠시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간병인 소개업체인 주식희사 ○○○ ○○○협회 소속 간병인으로 2012. 10. 8.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병원을 담당하는 간병인 소개업체는 2013. 1. 1.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는데, 망인은 '환자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간병하기가 용이하다'며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의 소속 소개업체를 주식희사 ○○○○○○○○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역가) 이 사건 병원은 환자의 거동가부 및 건강상태에 따라 병실별로 환자 수나 간병인 수에 차이를 두고 있다. 망인이 혼자 간병을 담당하던 111호실은 경환자실로 어느 정도의 거동은 가능하되 식사, 체위변경, 세면 및 목욕, 용변 등에 다소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9명의 환자가 있었다. 그 중 기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은 6명이었고, 목욕에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2명, 용변 및 방밖으로 나오기에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각 3명, 일어나 앉기, 옮기 앉기에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1명이 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실에 상주하며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환자들의 식사 및 약 복용, 세면 및 목욕, 용변, 옷 갈아입기, 체위변경, 물리치료실로의 이동 등을 돕고, 병실을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목욕은 기저귀를 착용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망인이 정하는 날에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환자 1명당 10~20분 정도였다.다)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간병인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병실에서 교대 없이 24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자신이 맡은 간병업무를 수행하고 남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였고,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중간에 깨는 경우는 있었으나 보통 환자들의 취침시간에 맞추어 저녁 8시경 취침하여 오전 5시경 기상하였다.라)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간병인들은 매월 2~3일 정도 원하는 날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었는데, 망인은 발병일 전 3개월 간 매달 2일씩 휴무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의 신체조건은 2011. 8. 9.를 기준으로 키 154m, 체중 70kg이다. 망인은 음주나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호흡곤란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2007. 4. 2.부터 본태성 고혈압 혹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여 차례 치료받았고, 2011.경부터는 기타 형태의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수차례 치료받았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기록상 요양병원부터 ○○○대병원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음. 환자는 154cm 키에 70kg 몸무게로 과체중. 2007년부터 고혈압에 대한 치료와 2011년 이후 고혈압성 심장병 치료사실 있음,나)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사1수진내역을 볼 때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7년에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이 나타나고, 2011년에 협심증 및 고혈압성 심장병 등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인미상의 경우로 업무상 요인이 사망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할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심장병의 과거력, 고령, 비만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사2망인은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12. 돌연사하였고(직접사인 미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경우임. 현행법상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관련 하여 산재보상을 하는 경우는 특정질병에 한정하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사인미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돌연사하였는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 통상 돌연사의 원인은 심뇌혙관 질원인 경우가 많다 그 중 심근경색이 많으며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악성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에 의한 원인이 상당부분 차지하며,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원인인 경우도 일정부분 차지한다. 망인은 고혈압이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기에 돌 연사가 되는 원인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다소 높다.○ 망인의 근무여건과 근무형태가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들연사의 한 원인이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망인 이 평소 갖고 있던 고혈압, 고도비만, 고령 또한 심뇌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돌연사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망인의 부검결과가 없기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는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다. 고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객관적으로 업무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혈압상승이 평소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망인의 사망원인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63세의 고령, 키 153cm에 몸무게가 70kg 나가는 고도 비만, 만성질환으로 갖고 있던 고혈압이 망인의 돌연사에 대한 위험인자로 판단된다. 또한 근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피로누적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촉발인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 어느 정도 스트레스와 피로누적은 다 있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에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망인의 고령, 비만, 고혈압 및 과로 등이 망인의 사망을 초래시킨 돌연사의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부검결과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관련지이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요양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아래와 같이 망인의 사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심정지가 일어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못하였고,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도 이 사건에서 제시되지 못하였다.② 망인은 사망 당시 63세의 고령이었고, 신장 154cm에 체중 70kg으로 고도비만 상태였으며, 2007. 무렵부터 계속하여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2011.경부터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기도 하였는데, 고령, 고도비만,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을 악화시켜 돌연사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③ 망인의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은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발병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상승이 촉발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어(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 당시 매일 아침 혈압을 점검하였는데, 매번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위와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도 볼 수도 없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을 초래시킬 수 있지만 혈압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④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이 있었다면 돌연사의 촉발인자가 될 수는 있으나 직장인 대부분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은 가지고 있고, 망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고도비만, 고령도 돌연사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부검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각 요소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나) 비록 24시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며 근무해야 하는 망인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담당하던 111호실에는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망인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식사, 목욕, 용변 등을 돕는 등 환자들을 수발하거나 병실을 청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병실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밤에는 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또한 망인은 2012. 10. 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왔던바 사망일 무렵에는 이미 업무에 적응하여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을 담당하는 간병인 소개업체가 변경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환자들의 거동상태가 좋아 간병하기가 용이하다'며 소속 간병인 소개업체를 변경하기까지 하며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였던바, 망인이 평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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