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1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596,2심【주문】1.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0. 9. 18.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26. 23:35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이하생략 소재 ○○○○○에서 정치망어구 세척기에 대한 점검 작업을 하던중 쓰러졌고,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에서 ○○경찰서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우리 공단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상이하고,팩스 및 원본으로 제출된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 노무비 지급대장상의 망인의 서명 등이 서로 다르고, 목격자로 기재된 소외2 ○○○○○의 근로자로 주장하나 지역신문에 보도된 자료, ○○경찰서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현장감독직을 수행하는 망인의 임금 일당 23만 원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에는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고성군 현장 작업에 대해 ○○○○○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사업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8, 1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과학실험기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본점 소재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이하생략이고,대표이사는 소외3이다. 그러나 소외3의 처인 소외4이 ○○○○○에서 총괄업무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2) 소외5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소재지를 강릉시 지변동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생략)을 하였다(이하 위 사업체를 '○○○'라고 한다). 그러나 ○○○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7인데, 소외2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소외5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3) 소외2 "친환경적 양식 그물 재활용 방법 및 이를 활용한 유기비료 제조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을 하였고,2011. 8. 2. 특허청에 특허권자를 소외5, 소외6(소외7의 아들이다)으로 하는 특허등록을 하였다.4) 소외5과 ○○○○○은 2012. 4. 10. 소외5이 ○○○○○에게 강원 고성군 내 그물세척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한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은 소외5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5) ○○○○○은 2012. 4. 23.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그물 세척조 1차"에 관해 견적금액을 136,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견적서를 작성·제출하였다.6) ○○○○법인과 ○○○○○은 2012. 5.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치망 이물질 제거용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제3조(납품할 물품의 범위)본 계약에서 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은 갑(○○○○법인을 의미한다)과 을(○○○○○을 의미한다)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1. 품목 : 고성군 정치망 ○○○○법인 세척조 1식2. 규격 : 10 × 3.3 × 2.4미터 기준3. 수량 : 1조4. 단가 : 136,204,000원(부가세 포함)제7조(납기 및 물품납품방법)① 을은 본 계약의 물품을 2012. 6. 10. 정치망 어망 세척 시연회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제11조(물품대금)① 물품의 제작기간이 짧고, 갑( ‘을' 의 오기로 보인다)이 이전의 샘플 처리 시 성공한 것을 감안하여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중 전액을 을에게 지급한다.제 17조(손해배상)○○○○○에서 제시한 전해수 및 미생물을 이용한 정치망 어구세척방법이 최종적으로 실패라고 판단될 시에 고성군 정치망 ○○○○법인에서 지불한 물품대금 중 보증보험에서 보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7) 소외5과 ○○○○법인은 2012.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치망 이물질 제거용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제3조(납품할 물품의 범위)본 계약에서 물품은 다음과 같다. 다만,제4호에서 정한 사항은 갑(○○○를 의미한다)과 을(○○○○법인을 의미한다)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1. 품목 : 고성군 정치망 ○○○○법인 세척조 1식2. 규격 : 10 × 3.3 × 2.4미터 기준3. 수량 : 1조4. 단가 : 136,204,000원(부가세 포함)제7조(납기 및 물품납품방법)① 갑은 본 계약의 물품을 2012. 6. 10. 정치망 어망 세척 시연회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단, 2012. 5. 8.에 협의, 첨부된 회의록의 내용을 본 계약의 일부로 인정한다).제11조(물품대금)① 물품의 제작기간이 짧고,갑이 이전의 샘플 처리 시 성공한 것을 감안하여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 중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제 17조(손해배상)○○○에서 제시한 전해수 및 미생물을 이용한 정치망 어구세척방법이 최종적으로 실패라고 판단될 시에 고성군 정치망 ○○○○법인에서 지불한 물품대금 중 보증보험에서 보증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8) ○○○○법인의 대표이사 소외8은 자신의 수협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소외5 명의 은행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입금하였다.순번입금일자입금액12012. 5. 16.5,000만원22012. 5. 17.2,000만원32012. 6. 11.3,000만원42012. 8. 20.1,500만원합계1억 1,500만원9) 소외2 ○○○○○에게 위 1억 1,500만원 중 아래 표와 같이 합계 8,820만원을 지급하였다.순번지급일자지급액12012. 5. 18.2,000만원22012. 5. 22.부터 2012. 6. 12.까지1,820만원32012. 6. 12.2,000만원42012. 6. 15.1,500만원52012. 6. 22.1,500만원합계8,820만원10) ○○○○○과 소외9(○○○○○를 운영하는 사람이다)은 2012. 5. 16. 소외9이 2012. 6. 3. 있을 정치망 어망 세척 시연회 전까지 이 사건 물품의 외부박스를 제작하여 ○○○○○에 납품하고, ○○○○○은 소외9에게 물품대금으로 2,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소외9에게 2012. 5. 15. 1, 000만 원을,2012. 6. 2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11) 소외4이 작성한 일용직노무비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에 대한 노무비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순번기간근무일일당지급액12010. 5. 9. ~ 5. 17.98만원72만원22010. 5. 27.18만 원8만원32011. 11. 16. ~ 11. 17.210만원20만원42012. 2. 6. ~ 2. 10.515만원75만원52012. 3. 12. ~ 3. 15.415만원60만원12) ○○○○○과 망인이 작성한 2012. 4. 17.자 근로계약서(일용직)에는 망인의 담당업무가 "제품개발 및 설치, 설계도안, 기계관리", 근로계약기간이 ”2012. 5. 2.부터 2012. 6. 30.까지", 임금이 "일금 23만원", 근무시간이 "07:00부터 19: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은 위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13) ○○○○○과 망인이 작성한 2012. 7. 19.자 일용직장기고용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이 ”2012. 5. 10.부터", 취업장소가 "○○○○○(강원도고성현장)", 업무내용이 "정치 망세척용 탱크제작(현장관리자)”, 취업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 임금이 "일급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은 위 일용직장기고용계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14) 소외4이 작성한 일용직 노무비지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 소외7, 소외10에 대한 노무비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성명기간근무일일당지급액2012. 5.분망인2012. 5. 2. ~ 5. 31.2523만원575만원소외72012. 5. 2. ~ 5. 31.2520만원500만원소외102012. 5. 2. ~ 5. 31.2520만원500만원2012. 6.분망인2012. 6. 1. ~ 6. 30.2323만원529만원소외72012. 6. 1. ~ 6. 30.2420만원480만원소외102012. 6. 1. ~ 6. 30.2420만원480만원15) 강원도 지역신문에는 2012. 6. 4. "정치망,안강망어업 등과 김, 가리비, 전복양식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붙는 잡조류와 히드라 등 동식물까지도 미생물로 처리하는 기술이 ○○대학 생명공학부 소외11 교수와 ○○○○○○○(대표 소외7)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되었다. ○○○○○○○은 미생물 전해수 처리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일 강원 고성군 거진읍 ○○○○○ 주차장에서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16) 2012. 6. 27. ○○○○○ 옆 유람선 주차장에서 ○○○○○○ 출장소의 주관으로 정치망어구 세척 시연회가 개최되었다.17) 소외4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 3. 2. 피고 고양지사에서의 문답서○ 망인은 공사 이전에 ○○○○○에서 일용직으로 작업을 몇번 하여서 이번에도 작업에 참여를 요청하였다.○ ○○○가 전해수 기계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고,금번 공사에 특허기술을 사용한 사업장이다.○ 이전에도 평소에 바다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경우 소외7과 같이 일을 해왔고, 이번에도 작업을 요청하여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일당 13만 원이었다. 소외2 7일간 근무하여 임금으로 현금 91만원을 지급하였다.○ 고성군 현장에는 정규직으로 소외3,소외12가 성석동 사업장과 현장을 오가며 작업을 하였고, 일용직으로 망인, 소외7, 소외10이 작업을 하였다.○ 망인의 일당은 23만 원이다. 망인이 2008. 12. 처음 일을 할 때는 9만원을 지급하였고, 2009. 4.경부터 2009. 5.경에는 12만 원, 2009. 10.경에는 15만원, 2011년에는 15만원에서 17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고성군부터는 23만원을 지급하였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3만원에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숙식비는 별도로 지급하였다. ○○○○○에서 제출한 임금대장과 실제 지급하였다고 하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대장상 금액보다 실제는 더 주었던 것 같다.○ 망인의 ○○○○○ 입사일자는 2012. 5. 8.이고, 담당업무는 설계도면대로 작업이 이루어 지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며, 직책은 현장감독이고,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이다.○ 공사의 발주자는 ○○○○법인이고, 공사금액은 1억 3, 100만 원이며,원도급자는 ○○○○○이고, 하도급자는 ○○○○○이다.○ 현장은 2012. 5. 2.부터 작업을 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다음날인 2012. 6. 27. 시연을 실시하여 공사가 종료되었다.○ ○○○○○는 세척기의 외관을 싸고 있는 금속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2013. 4. 16. 피고 강릉지사에서의 문답서○ ○○○와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어서 ○○○○○과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 하청업체로 ○○○○○가 있다. ○○○○○에 외주가공을 주었다.○ ○○○와 ○○○○법인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보험을 끊으려고 하는데 보증보험희사에서 ○○○에게는 보증보험을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과 ○○○○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소외12, 망인, 소외7, 소외10은 모두 ○○○○○ 소속 근로자이다. 소외3는 설계도면부터 모든 것을 지시하고, 소외12는 샤링 절단·절곡 기술자이며, 망인은 현장에서 총괄책임을 담당하는 업무(기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설계도면으로 되어가는지 작업공정을 확인하고 지시하는 일)를 하였고, 소외10은 잡부의 일을 하였다.○ 망인은 현장에 숙소를 정해놓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일을 했다. 저녁 11시까지 일한 날은 가끔 있었다.○ 망인의 일당은 23만원이고,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망인의 일당은 1주일에 한 번씩 소외7이 망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소외5의 계좌로된 곳에서 소외2 카드로 현금을 뽑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법인이 ○○○에 입금을 하면 소외2 출금을 하여 ○○○○○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중 대다수는 임금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 임금 중에서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망인이 사고현장에서 작업 시 모텔에서 숙박한 숙박비는 대부분 소외7이 현금으로 1주일 단위로 계산을 하였다.○ ○○○○○에서 고성경찰서에 제출한 일용직 장기고용계약서에 망인의 고용기간은 2012. 5. 10.부터,임금은 일급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일용직)와 다른 것은 어떻게된 것인지알 수 없다.▣ 소외4이 2013. 4. 22. 작성한 사유서○ 망인의 근로계약서가 상이한 이유는 망인이 2012. 2.과 2012. 3.에도 ○○○○○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당시 임금은 15만원이었다. 사고가 나고 경찰서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희사에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 당시 관리실에 비치되어있던 날짜가 쓰여 있지않은 2월고 3월에 쓴 근로계약서를 급하게 도장을 찍어서 경찰서로 보내진 것이다.▣ 소외4이 2013. 10. 29.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 정정청구서○ 2013. 4. 16. 피고 강릉지사에서 작성한 문답서 중 “1주일에 한 번씩 소외7이 망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 소외5의 계좌로 된 곳에서 소외2 카드로 현금을 뽑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망인은 ○○○○○의 직원으로 근로를 하였으며,고성공사현장을 하기 전에도 가끔씩 ○○○○○ 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였다. 이에 망인은 고성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면서 매일일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공사현장과 거리가 멀어 1주일 또는 며칠에 한번씩 일당을 지급하였다.○ 지급방식은 소외7이 일산과 고성공사현장을 가끔씩 왕래하기에 일당과 숙박비 및 식대를 계산하여 소외7이 고성공사현장에 갈때 현금으로 소외7을 통해 망인의 일당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신용불량자로 통장거래가 안되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18) 증인 소외7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인은 그물에 붙어있는 잡해조류를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증인은 신용불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의 대표가될 수 없어 대표를 소외5으로 하였다.○ 망인이 증인을 소개하여 증인도 ○○○○○에서 가끔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에서 증인의 정치망어구 세척기기술을 알게 되어 증인과 ○○○○○이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법인은 ○○○에 대금을 지급해주었고, 증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으로 다시 입금하여 주었다.○ ○○○○○ 사업주와 증인이 동업관계이고,망인은 ○○○○○에서 일꾼으로 파견 보내준 직원이다. 망인의 일당은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에서 지급하였다. 증인은 망인의 일당을 망인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증인이 ○○○○○에 증인의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였다. 증인이 기계설비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에 가서 감독하였고, ○○○○○에서 증인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계개발이 성공하면 이익금을 ○○○○○과 배분하기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42, 48,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9,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직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자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기 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와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은 이 사건 발명을 이용해 ○○○○ 법인에 이 사건 물품을 제작·납품하고, 납품대금은 ○○○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에게 그 중 일부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② ○○○○○의 대 표이사 소외3,정규직 직원 소외12, 일용직 직원 망인, 소외10, ○○○의 실질적인 사업주 소외7이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소재 ○○○○○에서 이 사건 물품 제작 작업을 한 사실, ③ ○○○○○과 망인은 2012. 4. 17. 망인이 위 물품 제작현장에서 2012. 5. 2.부터 2012. 6. 30.까지 제품개발 및 설치, 설계도안, 기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은 망인에게 일당 23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그러나 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망인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으로 인해 ○○○○○은 소외7이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 본점에 왔을 때 소외7에게 현금으로 망인의 임금을 지급하였고,소외2 이를 망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과 망인이 작성한 2012. 7. 19.자 일용직장기고용계약서(을 제4호증)의 기재는 ① 망인의 사망 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점, ② 소외4은 2013. 4. 22. "위 일용직장기고용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후 경찰서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근로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망인과 2012. 2. 및 2012. 3.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작성하였고, 소외4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소외4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일용직노무비지급대장에 2012. 2. 및 2012. 3. 망인의 일당이 1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위 인정사실에 소외4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일용직노무비지급대장에 의하면 망인은 2010. 5., 2011. 11., 2012. 2., 2012. 3.에도 ○○○○○에서 여러 차례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2012. 6. 27. 작성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을 제2호증)의 '사건개요'란에 "망인은 약 2년 전 소외7과 같이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망인이 소외7과 동업으로 ○○○를 경영하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지휘건의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일 뿐이고, 망인과 소외7의 동업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망인은 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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