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1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038,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0. 8.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6. 11. ○○○○○도시철도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8. 동두천시 지행동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이하 망인이 사망하게 된 사건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나, 원고 원고1는 망인의 처, 원고 원고2, 원고3은 각 망인의 자녀로서 2014. 1.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피고는 업무와 망인의 자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20.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지하터널 구간의 열차운전,1인 승무제에 따른 부담감, 9조 5교대의 불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같은 열차운전업무가 주는 스트레스, 동료와의 소통이 거의 없는 작업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우울장애가 발병하였거나 이를 악화시켰고,망인은 이러한 우울장애로 인하여 정신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자와 같다.4. 인정사실가. 망인의 사망경위 및 병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10. 18. 새벽 4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숙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후 6시경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망인의 처와 자녀들은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망인은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10시 57분경 망인의 처가 안방 문고리에 넥타이가 메어져 있는 것을 보고 방문을 열어 망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망인을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구급대원이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의원에서 2013. 10. 18. 발행한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의사(자살)이고, 기타 외상 등 특이점은 없으며, 발견 당시로부터 3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08. 5. ~ 2013. 4. ○○대병원 등에서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등의 상병으로 8회 안과 치료를 받았고, 2009. 10. 6. ○○대학병원에서 '어지러움’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이를 포함하여 철도공사에 입사한 2007. 6. 11. 이래 내과,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으로 합계 112회에 걸친 진료 또는 투약 사실이 확인된다.나.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등1) 근무경력 및 담당업무망인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청에서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후 2007. 4.경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6. 11.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관리소에서 기관사(승무직)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호선 ○○○○열차를 운전하였다. 기관사의 담당업무는 '열차 안전운행 및 승객수송안전(승하차관리 업무), 승객서비스 관련 업무(안내방송,낸난방 취급 등),전동차 출고점검, 임시 및 시운전열차 운전, 운전장애(고장)발생시 조치, 각종 교육이수 등'이 있다.2) 근무형태운행시간표(열차 다이아그램)에 따라 9주기 개별교번제로 "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주간-야간-비번-휴무"의 순으로 근무하는 형태였고,주간 출근시간은 06:30부터 12:00 사이에 있었으며, 주간 퇴근시간 12:00부터 21:00 사이에 이루어졌고,야간 출근시간은 16:00부터 21:00 사이에 있었으며,야간 퇴근은 익일 06:30부터 11:00 사이에 이루어진다.3) 근무내용이 사건 공사가 운영하는 ○○○○철도 ○호선은 지하터널로서 총 51개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길이는 편도 57.lkm(○○-○○○○)이며,열차 운전시 소요되는 시간은 왕복 209분 정도이다. 열차는 ○○~○○까지는 2,5~6분 간격, ○○~○○○○까지는 6~12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망인의 실운전시간은 근무일 평균 약 4.7시간 정도이다.○○○○철도 ○호선은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화 되어 있으며, 승무직 직원 1인이 승무업무를 수행하여 이에 따라 열차에 자동운전 및 자동제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출퇴근시간이나 열차 간격이 좁아질 경우 수동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운행 하기도 한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에너지절감 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까지 열차 수동운전을 권장하였고, 기관사의 수동운전 실적을 개인별 근무평가와 소속 사무소별 평가에 반영하여 왔다.4)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2주간의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일자주행거리(km)운전시간(시간:분)근무시간(시간:분)10. 5.(토) : 주간조155.64:569:2810. 6.(일) : 야간조132.44:3511:3510. 7.(월)비번10. 8.(화)휴무10. 9.(수)휴무10. 10.(목) : 야간조132.44:2111:5110. 11.(금)비번10. 12.(토)휴무10. 13.(일) : 주간조129.64:1110:1210. 14.(월) : 주간조142.84:4710:1710. 15.(화) : 야간조1354:1410:5410. 16.(수)비번10. 17.(목)휴무10. 18.(금)휴무5)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이상행동 및 우울장애 진단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개월 전인 2013. 9. 15. 친지의 칠순잔치에 참석하였다가 혼자서 ○○○로 돌아와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3:20경 경찰지구대로 가서 "나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으니까 구속시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을 하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위 범죄로 ○○○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또한, 2013. 9. 18.경 술자리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시비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100만 원을 배상한 일이 있었다.2013. 9. 28.에는 망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공부방 운영을 위해 출근하려는 부인에게 나가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불안증세를 보였고,같은 날 부인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이후 2013. 10. 15.까지 합계 4차례에 걸쳐 위 의원에서 진료,상담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우울,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을 주증상으로 2013. 9. 28. 내원하여 이후 2013. 10. 15.까지 약물치료 및 주 1회 개인상담을 2회 진행하였음. 망인은 어려서부터 힘든 가정환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가족 내에서는 장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였고,직장에서는 근무여건상 동료와의 소통이 없는 것,열차 운행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함. 최근 수년간 이런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최근 1~2주내에 연이어 발생한 충동적 행동들로 인해 치료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외래 방문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진행하였음2) 피고 자문의 소견의무기록을 검토한 바,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우울장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업무와의 관련성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3)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의견망인의 업무수행 내역을 검토하였을 때,지하철 기관사로서 통상업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업무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전철운행 및 교대근무가 일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관련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며,대인관계상의 문제와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한 자책이나 피해적 사고에 의한 충동적 행동으로 인한 자살로 판단되어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4)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정신겅강의학과의원)- 망인은 내원하게 된 이유로 택시에 뛰어든 자살행동,경찰서에서의 난폭행동,술자리에서의 상해 등을 언급하였고,진료시 망인이 호소하였던 증상은 불안,짜증, 막혀있는 느낌, 사소한 시비 증가 등 심리적 표현이 많았으며,신체증상의 호소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망인의 증상은 우울장애 진단에 부합함- 공황장애와 우울장애는 증상면에서 구분되나 공황장애에서 흔히 우울장애가 동반됨. 망인은 면담시 공황증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우울장애를 포함하는 기분장애는 유전,생물학적 요인,정신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함. 망인은 어린 시절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책임감을 과도하게 느끼며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이는 돈을 잘 벌기 위해 수차례 이직을 한 것과 관련될 수 있음.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 하에 열차운행시 혼자 운전해야 하는 상황, 동료와의 소통이 거의 없는 작업환경 등이 망인의 우울증상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이 열차 운행시 기관사가 느끼는 책임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나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고,2회의 상담으로 여러요인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약 95%)이 정신과적 장애를 갖고 있고,가장 많은 것이 우울증이며,이와 같이 망인의 우울장애가 자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최근 망인의 충동적인 행동은 우울증상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충동조절능력이 더 약화될 수 있음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대학교 ○○병원)- 망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2013. 10. 22. 발급된 소견서에서 우울장애의 일부 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그 내용으로는 불안,우울, 자살사고,충동성 등이 명시되어 있음- 현 진료기록상으로는 망인의 상병을 명확히 진단할 수 없으나, 망인을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할 때 우울장애로 추정할 수 있고,진료 기록상 경도 또는 중등도의 우울장애로 추정됨. 우울장애는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 통칭되는 질환으로 주요우울장애,기분부전장애와 같은 질환이 포함됨. 주요우울장애는 한번 이상의 주요우울삽화가 존재하는 경우이며,기분부전장애는 적어도 2년 동안 하루의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있으며 이러한 기분이 주관적인 설명이나 타인의 관찰로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됨- 우울증,공황장애의 알려진 발병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으며,대개의 정신건강의학적 질환은 이들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직장 동료와의 관계,열차 운행시의 부담감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고, 지하터널 구간의 열차 운전, 1인 승무제에 따른 부담감,9주기 5교대의 불규칙적인 출퇴근 시간과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또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며, 장손으로서의 책임감 및 부담감 등의 가정환경,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도 우울장애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망인에게 우울장애의 상병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때 망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6) ○○○○공사 승무분야 특정감사 결과(2014. 2. 경영감사담당관)이 사건 공사가 운행하는 ○○○○철도 ○~○호선의 경우 1편성 당 6~8량을 1인 승무(기관사)로 운행하며, 운행거리 대부분이 심도가 깊은 지하구간이고, 밀폐된 지하 구간 운행에 따른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이 다소 높은 편임. 기관사들은 영업거리가 길고 승객이 많은 5, ○호선보다 영업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호선 근무를 선호하고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3,6,8,9,16, 18 내지 21호증,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망인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2013. 9. 28. 이전에는 망인이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투약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고, 2013. 9. 28.부터 2013. 10. 15.까지 합계 4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망인은 업무 관련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보다는 '장손이라 책임감이 무겁다, 내 그릇은 작은데 큰... 도덕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해 옳은 것을 주변에서 다르게 임하면 스트레스 증가, 고등학교 졸업 후 스스로 공부해서 ○○대 합격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포기함’(2013. 9. 38. 상담내용 중),'어머님 때문에 살아야 하나,대학도 돈을 벌기 위해 갔다,책임감만 가지고 산 것 같다'(2013. 10. 2. 상담내용 중),’ 부는 한량이고 모는 매우 억센 사람이다. 부모가 화전민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대에 입학했으나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막상 졸업하고 보니 너무 박봉이었다. 누나는 우리를 위해 고생하다가 간질이란 병이 생겼다. 지금도 고생하는 것 같고 동생들도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님과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한데 동기간에 그런 화합이 어렵다. 내가 바라는 것은 큰 게 아니고, 그냥 내 집 가지고 내 차 가지고 빚 없이 그렇게 가족과 같이 사는 것인데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2013. 10. 10. 상담내용 중)'는 등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주로 언급하였고, 2013. 10. 15. 상담시에는 기관사로서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하면서도 '부인은 내가 무모하게 일을 관두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나이도 있고 정말 미래가 보장되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 일을 관두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여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10. 18. 새벽 4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숙부를 찾아갔는데, 당시 숙부에게 울면서 한 이야기는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되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였고, 원고 원고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서 망인이 사망한 이유에 대하여,'남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남편에게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 한 것에 순간 미안한 마음에 자살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남편이 평소에 죽고싶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술을 먹으면 당신이나 애들에게 나는 필요없는 사람이다,미안하다,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업무 관련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3) 망인의 근무기간 동안 망인이 운전한 열차에 대한 민원(출입문, 충격, 덥다, 춥다)이 다른 기관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위와 같은 민원내용은 ○○○○ 콜센타나 인터넷을 통해 취합된 것으로서 기관사가 직접 고객들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며, 위 민원과 관련하여 망인이 경위서 작성 등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 또한,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150,499km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접 사상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객관적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강한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상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이 ○○○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서도,이 사건 공사는 망인의 사망 당일 유가족을 통해서 위 사실을 인지하였고,이에 관하여 망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경위서 작성 등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기타 술자리에서의 문제 등으로 망인이 징계를 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5) 망인의 2013년도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을 보면,1일 순수운전시간이 약 4.7시간,1일 평균 운전거리가 130~140km 정도이고, 9주기 개별교번제로 매월 근무일수는 15일~17일이며,달마다 13일~15일의 휴무일(비번일 포함)이 있었던 점에서 우울증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6) 2013. 9. 16. 경찰지구대에서의 난동을 포함하여 망인의 이상행동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 4시경 숙부의 집에 찾아갔으며,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음주빈도 및 음주량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하여 1주일에 평균 2회,1회 음주시 소주 1병∼2병 이상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다. 결국,망인이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지하공간에서 혼자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이와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할 수 있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어서 그러한 소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법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 되고,음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 및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