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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1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879,2심-대법원,2017두578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5. 12.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2012. 11. 7. 17: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2. 11. 9. 09:00경 숙소에서 침대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은 2012. 11. 28.경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그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추정됨'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사망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다. 피고는 2013. 11. 1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08:00 ~ 17:00)와 야간근무(21:00 ~ 06:00)를 교대로 주 5일씩 담당하였다.나) 주된 업무 내용은 차량 실내 경량 부품 장착 8개 ~공정을 2개 공정씩 2시간 단위(1시간 작업, 1시간 휴식)로 로테이션 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2개 공정은 57초 안에 마쳐져야 했다.다)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근무내역 및 평균 근무시간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근무기간총 업무시간휴일수특이사항'12.11.01. ~ 12.11.07. (1주, 7일)61.111일 '12.10.25. ~ 12.10.31. (1주, 7일)49.662일 '12.10.18. ~ 12.10.24. (1주, 7일)61.661일 '12.10.11. ~ 12.10.17. (1주, 7일)77.660일 '12.10.04. ~ 12.10.10. (1주, 7일)59.661일 '12.09.27. ~ 12.10.03. (1주, 7일)39.833일 '12.09.20. ~ 12.09.26. (1주, 7일)61.661일 '12.09.13. ~ 12.09.19. (1주, 7일)77.330일 '12.09.06. ~ 12.09.12. (1주, 7일)61.661일 '12.08.30. ~ 12.09.05. (1주, 7일)243일파업 2일'12.08.23. ~ 12.08.29. (1주, 7일)302일파업 2일'12.08.16. ~ 12.08.22. (1주, 7일)292일파업 4일평균633.23 근무기간총 업무시간1주 평균근무시간사망 전 4주 동안250.0962.52사망 전 12주 동안633.2352.77파업기간 제외 사망 전 9주 동안550.2361.17라) 2011년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망인의 작업장은 74.3dB ~ 82.1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2) 망인의 건강검진내역가) 망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진일검진결과 및 주요내용혈압 등 중요수치2012. 5. 23.고혈압유질환자(치료중)/경미한 낮은 지질소견(낮은 HDL-콜레스테롤)/고(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129/852011. 10. 6.고혈압의심/경미한고중성지방혈증/경미한 낮은 지질소견(낮은 HDL-콜레)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150/100나) 망인은 건강검진 문진표에 25년 동안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2회, 1회당 20잔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기재하였다.3)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2005. 10. 17.부터 2006. 5. 15.까지 4차례, 2008. 12. 12.부터 2009. 6. 24.까지 6차례 각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2. 27.부터 2012. 6. 19.까지 3차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가) 망인이 수행했던 작업공정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은 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업무가 신체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인지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강도가 높은 업무도 있었고 낮은 업무도 있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고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나) 교대근무에 적응하는 능력은 개인 간의 차이가 크다. 사람에 따라서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교대근무를 장기간 하면 교대근무에 익숙해진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다) 장기간 소음노출은 고혈압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망인의 작업장 소음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고, 고혈압 발병 위험이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 망인은 치료 중이었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흡연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의 근무시간과 교대근무가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혈관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52.8시간으로 60시간보다 적었고, 망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 상병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 1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5. 10. 17.부터 2009. 6. 24.까지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2. 2. 27.부터 2012. 6. 19.까지는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양의 음주와 흡연을 오랜 기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망인의 고지혈증 및 고혈압 등 기존 질환과 음주, 흡연력은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의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② 망인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1주일씩 교대로 해왔고, 57초 단위로 맡은 공정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온 것은 맞지만, 위 근무형태는 망인의 근로조건상 이미 예정된 것으로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함께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여왔으며, 망인은 관련 업무를 약 26년 11개월 동안 수행해왔으므로, 위 근무 형태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망인의 업무가 허리나 목을 과도하게 숙이는 작업, 손목을 꺾어서 하는 작업, 무릎을 쪼그리며 하는 작업 등 손목, 허리, 어깨, 목 등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라거나 작업장소 내에 냉·난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여름에 평균 30℃가 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음이 80dB을 상회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2011년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망인이 74.3dB ~ 82.7dB(2009년도 상반기부터 2011년도 하반기까지 측정결과 최고치는 88.8dB이다)의 소음에 노출된 것은 맞지만 노출 허용기준인 90dB에는 미치지 않는다.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의 근로시간에 비추어 업무상 피로가 누적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원고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휴게시간(주간근무시 10:00 ~ 10:10, 15:00 ~ 15:10, 17:00 ~ 17:15, 야간근무시 23:00 ~ 23:10, 04:00 ~ 04.20, 16:00 ~ 16:15)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망인이 사망 전 파업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로를 하지 못한 3주간의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고, 이러한 근무시간은 망인의 신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사망 당시의 객관적인 근로상황을 보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에 대한 망인의 성실 여부 등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파업으로 인하여 사망 무렵 망인 업무의 강도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파업기간인 3주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9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1.17시간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형태가 1시간 작업 후 1시간 휴식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히 근무시간이 더 과다하였다거나, 기존 망인의 업무와 비교하여서도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강도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④ 망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공장으로 전입한 것은 2010. 4. 12.이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전보로 인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이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⑤ 진료기록감정촉탁 전문의는 망인의 근무시간과 개인적 위험요인이 매우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와 상병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⑥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보면, 사망 직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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