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103,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1(1956. 3. 교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학교 건물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13. 05:25경 ○○대학교 제2공학관 노벨광장 부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13. 8. 29. 10:22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전 수행한 업무량의 변화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성 심근경색은 자연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2. 14. 이를 기각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3. 1. 3.경 청소 담당구역이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1.5배나 넓은 면적을 청소하게 되어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1.5배 이상 늘어난 점, 위와 같이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업무시간 내에 일을 마치기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 담당구역 변경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0. 3. 22.부터 ○○대학교 건물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 (토요일은 11:00까지만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총 2시간(08:30부터 09:30까지, 11:30부터 12:30까지)이다.다) 망인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가 업무를 분장하여 ○○대학교 제2공학관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는데(1층 1명, 2층과 3층의 1/2 1명, 3층의 1/2과 4층 1명, 5층 1명), ○○대학교 제2공학관의 각 층별 면적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1층 면적2,745.59m²2층 면적2,632.36m²3층 면적2,632.36m²4층 면적2,632.36m²5층 면적2,707.10m²라) 청소 구역이 담당자별로 분장되어 있어 망인은 업무시간 중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마) 망인은 행동이 느린 편이고, 청소 업무를 힘들어 해서 이 사건 회사의 배려로 다른 층에 비해 비교적 청소가 용이한 5층 청소를 담당하다가 2013. 1. 3.경부터 2층 및 3층의 1/2(이하 '이 사건 청소구역'이라 한다)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다.바)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없고, 망인이 담당하기 전 이 사건 청소구역을 담당하던 근로자도 연장 근무를 한 적이 없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56. 3. 5.생으로 재해 발생 당시 만 57세였다. 망인은 키 155cm, 체중 70kg의 체형이었다.나) 2013. 4. 19.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0/84mmHg 로서 정상B(경계) 수치(120~139/80~89mmHg)이고, 식전혈당은 135g/dl이었으며, 의사 소외2는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이 의심되며, 빈혈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다) 망인은 2003. 5. 7.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의원에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8. 1. 12. 이후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망인의 직접사인은 '객혈'이고, 선행사인은 '폐렴'이다.나) ○○대학교 ○○병원의 초진소견서 망인은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심근경색에 의한 증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나, 동반된 심부전으로 전신 부종을 보이고 있다. 경피적 관상동맥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 소견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 3개월 전에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근무시간이 증가하진 않았고, 업무량의 증가가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은 57세 여성 근로자로 과체중이었으며, 당뇨와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망인은 2013. 5. 13.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진료기관에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질환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의 증거가 없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동을 초래할 만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보이지 않으며, 청소구역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그에 따른 업무강도의 증가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과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고도의 위험인자(장기간 당뇨병 이환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 경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망인은 건물청소 업무에 3년가량 근무한 경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의 기존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 업무시간 업무강도의 증가나 근무환경의 변화 등은 관찰되지 않고, 망인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 또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급성 심근경색 발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3. 5. 13.부터 2013. 7. 15.까지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망인이 2013. 5. 13. 내원하였을 당시 코마(coma)상태이자 심정지 상태여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관상동맥 완전 폐쇄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관상동맥 중재시술(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저체온 요법 시행 후 증세가 호전되었으며, 장출혈로 내시경 치료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어 타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하여 동맥 경화가 진행되었고, 동맥경화반의 파열로 인해 혈전이 생성되었으며, 그로 인해 급격한 동맥 폐쇄가 발생하였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3. 7. 19.부터 사망 당시까지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망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완전 와병 상태로 ○○병원에서 지내던 중 내원 당일 새벽 호흡곤란 및 발열 등으로 기관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 의사소통이나 사지의 움직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 촬영에서 양하부 폐렴 소견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 신부전이 동반된 환자로 객혈이 발생할 당시 소변량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혈액 투석을 시작하였다. 혈액 투석 전후로 항응고제를 사용하다가 중단하였으나, 다음날 오후 객혈이 다량 발생하였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폐색혈관 확장술 시행 후 심장혈관폐색을 막기 위하여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고, 이전 병원에서도 약물을 사용하면서 직장에 출혈 소견이 있어 단기간 사용을 중단한 후 재사용하였으며, 동반된 신부전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출혈 경향이 높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객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및 그로 인한 심정지 후 와병상태였으므로 흡인성 폐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 항혈소판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출혈 경향에 기여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바)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로는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금경색증의 빈도를 2.6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당뇨병성 신장장애, 고중성지방 혈증, 저HDL콜레스테를 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어 급성 심근경색 발병 위험도는 높은 상태였다.○ 망인에게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과로, 업무량 노동강도의 증가가 있었다면, 이는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위험인자로 작 용했을 가능성은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주식회사 ○○○○○○○, ○○대학교 의료원 ○○○○,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에 내재된 위험이 업무의 과중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찾기 어렵 다.②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약 4개월 전 담당 청소구역이 변경되면서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망인이나 이전에 이 사건 청소구역을 담당했던 근로 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업무시간 내에 일을 마치기 위해 무리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 환경상 자율적인 휴식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업무 부담의 증가가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2003년경부터 꾸준히 당뇨병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으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해 동맥 경화가 진행 되었고, 그로 인해 급격한 동맥 폐쇄가 발생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④ 망인의 '식전 혈당 수치'는 2011년도 및 2012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정상이었다가 2013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정상 범위를 초과하였는데, 망인의 업무 부담 증가가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⑤ 망인의 업무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형태이기는 하나, 망인은 2010. 3. 22.부터 ○○대학교 건물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일한 근무형태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당시에는 이러한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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