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1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466,2심-대법원,2017두399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1937. 11. 27.생)는 1971. 2. 1.부터 1982. 3. 31.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02. 11.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2002. 12. 23.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요양승인되어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1. 17.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결핵, 영양불균형, 빈혈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며, 선행사인은 진폐증, 뇌경색이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12.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과 그 회복 중에 발생한 폐렴, 식욕부진, 영양결핍으로 인하여 폐결핵에 이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의 경위가) 망인은 2002. 12. 13. 진폐증(진폐병형 제1형, 1/0)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요양을 하여 왔다.요양기간요양유형요양기관2002. 12. 31. ~ 2006. 5. 16.입원○○○○병원2006. 5. 17. ~ 2007. 1. 21.입원○○병원2007. 1. 22. ~ 2009. 6. 23.입원○○○○병원2009. 6. 24. ~ 2010. 11. 4.입원○○병원2010. 11. 5. ~ 2013. 1. 17.입원○○○○병원나) 망인은 2003. 3. 4.부터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09. 11. 13.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을, 2010. 5. 28.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 치매를 각 진단받았으며, 이후 우측편마비 및 인지장애 등을 보였다.다)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2012. 7. 19.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대되전자부골절'(이하 '대퇴부 골절'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뒤 2012. 7. 31.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망인은 대퇴부 골절 수술 후 폐렴이 발병하였으나 두 달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었다.라) 망인은 폐렴이 호전된 후에도 식욕부진으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다가 2012. 10. 23.부터는 경피적 위관삽입술을 시행한 상태로 영양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마) 망인은 2012. 9. 19.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다가 같은 해 10. 4. 촬영한 같은 영상에서는 우측 흉막 삼출 소견이 관찰되었고, 2013. 1. 7. 촬영한 같은 영상에서는 우측 흉막 삼출액 증가 소견이, 2013. 1. 16. 촬영한 같은 영상에서는 좌측 흉막 삼출액 증가 소견이 각 관찰되었다.바) 망인은 2013. 1. 2. 시행한 객담 항산균도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2013. 1. 7.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 결과에서도 공동성 결핵이 발견되어 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았고 같은 달 9일부터 항결핵제를 투여 받았다.사) 망인은 2013. 1. 10.부터 저혈당 증상을 보이다가 2013. 1. 17. 사망하였다.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 2. 18.부터 2013. 1. 1.까지 뇌의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위-식도 역류질환, 말초혈관 질환, 전립선의 장애, 전립 샘의 증식, 신경계통의 기타 퇴행성 장애, 위염, 자극성 장증후군,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뇌내출혈, 뇌경색증, 치매, 뇌졸증,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결과○ 2013. 1. 7.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할 때까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 실질에 특이 변화가 없고 사망할 때까지 호흡기 이상 증상 및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발생한 폐결핵은 사망에 이를 정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평소 산소 투여 없이도 호흡기 이상 증상 및 징후가 없었고 사망하기 이틀 전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도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었던 것을 감안할 때,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평소 식욕부진으로 구강섭취가 불량한 상태에서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심한 저혈당(공복혈당 27~42mg/dl) 증세를 보였다. 망인이 저혈당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망한 당일 혈당을 측정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진폐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망인에 대한 부검 등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영양결핍에 의한 저혈당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흉막 삼출의 원인은 흉막액 검사가 없어 확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폐결핵이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영양결핍에 의한 저혈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임상적으로 기능장해를 동반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이며, 최초 진단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망하기 이를 전까지 산소포화도가 정상 상태였고 폐환기능 또한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진행경과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인과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결핵 및 영양결핍으로 판단된다. 즉 망인에게 발생한 폐결핵은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망인의 진 폐병형과 그 진행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2012. 7. 19. 대퇴부 골절로 수술을 하고 이어서 폐렴이 발생한 점, 이후 심한 식욕부진과 영양결핍에 시달린 점이 복합적으로 폐결핵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객담양성 폐결핵을 진단받은 점을 감안할 때 망인에게 발생한 흉막 삼출의 원인은 폐결핵으로 의심되나, 흉막액 검사 결과 등이 없어 이를 확인 할 수 없다.○ 망인의 저혈당의 원인은 식욕부진과 구강섭취 불량으로 판단된다.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혈당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혈당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 추가상병인 대퇴부 골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 추가상병인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으로 임상적으로 기능장해를 동반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질환인데다 사망할 때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본부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일치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② 원고가 2002. 12. 23. 진폐증과 함께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3년 2월 이후로 망인이 활동성폐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활동성폐결핵은 그 이전에 완치된 것으로 보여 사망 직전 망인에게 발병한 활동성폐결핵이 요양승인을 받은 뒤 활동성폐결핵이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망인의 진 폐병형과 그 진행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사망 당시의 활동성폐결핵을 진폐증의 합병증으 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③ 망인이 2012. 7. 31.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이러한 대퇴부 골절 수술과 이어서 발생한 폐렴, 그 이후의 심한 식욕부진과 영양결핍, 망인의 고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위 폐렴이나 식욕부진이 대퇴부 골절 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폐렴 발생 후 두 달간 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호전되었고 사망 당시 76세의 고령으로서 폐결핵에 쉽게 이환할 수 있는 환자군에 속해 있었으며 뇌경색, 치매, 전립선 장에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령의 나이와 개인적인 지병 및 식욕부진으로 면역력과 전신상태가 약화된 상태에서 폐결핵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추가상병인 대퇴부 골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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