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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2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8531,2심-대법원,2016두355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2. 5. 5.생, 남자,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T솔루션 및 IT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전문기업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7. 7.경부터 기술지원 사업본부 및 TTS 사업부 소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2. 2. 8. 15:50경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의식저하로 '○○○○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계속 상태가 위독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피고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재해진단서상 주치의사의 소견란에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 심장사(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2.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4. 4. 9. '망인의 경우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출·퇴근의 제약이 없는 자택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도 휴식 후 원격근무 중 발병이 시작된 점,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호증, 을 제1,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 건강검진에도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 일정에 치이며 격무에 시달렸고, 4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촉박한 작업 기간으로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유지보수업무, 기술교육과 원격작업 업무, 영업 제안서 작업 등 다양한 업무를 계속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증이 있었으나 고위험군은 아니었으며, 특히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심근경색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특별한 소견이나 처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등가)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입사일 : 2007. 7. 24.- 근무시간 : 09:00시 ~ 18:00시,주5일,공휴일 휴무- 업무내용 : 영업9사업본부 소속 부장으로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만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고 그 외에는 고객사를 방문하여 근무하거나 자택에서 모바일 오피스 형태(원격)로 근무함. 소프트웨어 전문기술자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테스트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서비스 업무를 담당함.나) 사망 직전 24시간 이내 업무수행내용- 2012. 2. 6.(월)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주간회의를 하였고,'지난주에 몸이 좋지 않아 휴가를 내겠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측에서는 발병 전일 및 당일,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인지하였음.-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발병 당일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던 중 심한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음.다) 사망 이전 1주일간 업무수행내용- 2012. 2. 1. ~ 2012. 2. 7. 일일업무보고가 누락되어 있어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2. 1. 31. ~ 2012. 2. 3·은 거래처인 '○○○○○○'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 주일간 특별한 업무 변화는 없었으며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 하였음(아래의 표는 일일업무보고에 따른 것임).발병 전(1주)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화2012-02-0700:0000:00일일 업무보고가 누락됨월2012-02-0600:0000:00상동일2012-02-0500:0000:00 토2012-02-0400:0000:00 금2012-02-0300:0000:00일일 업무보고가 누락됨목2012-02-0200:0000:00상동수2012-02-0100:0000:00상동라) 사망 이전 3개월간 업무수행상황(일일업무보고에 따른 내용)발병 전(12주)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1주간2012-02-01-2012-02-0700:000:00총 근무 130시간(주당 평균 32시간 30분)총 야간근무 1시간(주당 평균 15분)총 28일 중 12일 근무2주간2012-01-25-2012-01-31444:001:003주간2012-01-18-2012-01-24330:000:004주간2012-01-11-2012-01-17556:000:005주간2012-01-04-2012-01-10554:300:00총 근무 229시간 30분(주당 평균 57시간 22분)총 야간근무 11시간(주당 평균 2시간 45분)총 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6주간2011-12-28-2012-01-03569:009:007주간2011-12-21-2011-12-27554:001:008주간2011-12-14-2011-12-20552:001:009주간2011-12-07-2011-12-13551:301:00총 근무 147시간 30분(주당 평균 36시간 52분)총 야간근무 1시간(주당 평균 15분)총 28일 중 20일 근무(휴무일 8일)10주간2011-11-30-2011-12-06540:000:0011주간2011-11-23-2011-11-2959:000:0012주간2011-11-16-2011-11-22547:000:002) 망인의 신체조건과 평소 건강상태 등-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기재내용 :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급성 인후두염,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후두의 부종 등 이비인후과 질환.- 이 사건 사망사고 직전의 건강검진(2010년도) : 비만, 고혈압,이상지지혈증 의증- 신체조건 : 신장 173cm,체중 90kg3) 의학적 소견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 검토상 급사에 해당하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후 심실성빈맥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심근허혈 등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소견으로 단정할 수 없음, 현 소견으로 급성 심장 성 사망을 포함한 원인 추정은 불가능함.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업무내용과 발병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2012, 1. 31.에는 ‘후두부종’ 이라는 진단이 있는 등 사망 상병이 불명확하며 단기적, 장기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임.[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망인의 사인에 대해서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그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록 망인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을 당시 심실성 빈맥 소견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망인에게 평소에 부정맥이나 다른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으며, 심장이 아닌 다른 장기의 이상이나 기타의 원인에 의해서도 급사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인은 알 수 없다. 결국 원고는 '망인이 평소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결국 급성 심정지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다'라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황상의 추정에 불과하고 이 점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 ○○○병원에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실시의 가능성을 설명받았으나 부검을 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망인은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반증이 제시된 바 역시 없으므로,이하에서는 망인이 급성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증거로서 일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21호증 참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갑작스러운 흥분·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위 사인(死因)에 이르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① 망인의 업무는 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테스트하고, 그 이후 소프트웨어의 구동 단계에서 유지·보수를 하며,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수행 형태는 주로 자택에서 모바일 오피스 형태(원격)로 근무하고 고객사의 내부 전산망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원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접 현장에서의 업무처리가 필요한 경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여 처리하는 형태로,자택근무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고 있어(이 사건 사망사고 당시에도 망인은 자택근무 중이었다) 출·퇴근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고 이 사건 회사에 별도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②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이 된 호흡곤란 발생 당시 망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원격근무를 하고 있었다),그 외에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③ 또한 원고는 망인이 본래의 업무인 소프트웨어 업무 이외에 영업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망인이 수행하였다는 '기술영업'은 새롭게 고객을 유치하는 본격적인 영업 업무가 아니라,이 사건 회사 제품의 특성이나 고객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프리젠테이션의 형태로 설명하고,고객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의 직원과 식사 등을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망인이 본래 담당하는 업무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망인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④ 망인과 함께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증인 소외5,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에 의하면,망인은 주변에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적은 있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망인의 노트북 컴퓨터 분석결과를 토대로,망인이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4개월(123일) 동안 58일의 야간근로를 하였고, 휴일 근로 역시 36일 중 30일에 이르며,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1주 평균 근로시간은 59.2시간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제시하고 있으나,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생성·수정 및 접근(엑세스) 시점에 근거한 것인데, 노트북 컴퓨터의 작동 내용은 망인이 파일을 생성·수정하거나 여기에 접근한 시각(時刻)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줄 뿐 망인의 계속적인 업무시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망인이 야간 또는 휴일에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노트북 컴퓨터가 작동되는 시간 내내 망인이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이는 앞서 살펴본 망인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증인 소외3의 증언 등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도 유사한 근무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일 업무보고 현황(을 제10호증)과도 그 내용이 다르므로, 위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야간근로를 하였다거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⑥ 망인은 상당한 비만상태에 있었고,또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인자들이다.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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