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2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34. 3. 11.생,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무연탄광산인 대천시 대천동 소재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9.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1/2, 장해등급 11급 9호를 판정받았다.나. 망인은 2013. 4. 11.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 폐렴, 신부전,선행사인 폐기종'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9.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호흡기계 증상호소가 거의 없었고 산소포화도도 정상이었다는 점 등에서 적어도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6,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망인은 2004. 10. 경부터 2008. 9. 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2004. 10. 11. ~ 2004. 10. 16.○○○○병원1/1, tbi¹?F0(정상)13급2006. 1. 23. ~ 2006. 1. 27.○○○○병원1/1, tbiF0(정상)13급2007. 4. 23. ~ 2007. 4. 27.○○병원1/1, tbi미상(검사거부)13급2008. 9. 1. ~ 2008. 9. 5.○○○○병원1/1, tbiFl/2( 경미 장해)11급2) 망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가) 망인은 2003. 5·경부터 2008. 1. 경까지 ○○○대 의대부속병원에서 불안정 협심증, 대뇌경색증의 후유증,본태성(원발성) 고혈압,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기타 만성 세뇨관-간질신염,국한성 뇌위축으로,2003. 5·경부터 2006. 3. 경까지 ○○대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전신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수술 후 장폐색으로,2009. 8. 경부터 2010. 4. 경까지 같은 병원에서 저칼륨혈증과 협심증으로, 2010. 6. 경부터 2011. 1. 경까지 ○○○○병원 및 ○○대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2010. 7.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뇌경색 및 편마비, 고혈압 등으로 각각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망인은 2011. 11. 26. ○○대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장마비소견과 우폐하엽의 흡인성 폐렴, 저칼륨증 소견을 보였고, 당시 혈액검사결과 BUN/Cr 수치²?는 정상이었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3. 4. 2. 전신쇠약과 설사, 기침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BUN/Cr 수치가 153/9.K참고치 8-10/0.5-1.5)로 높아 혈액투석을 권유받았으나 보호자가 이를 적극 거부하였다.나) 망인은 2013. 4. 5.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날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BUN/Cr 수치는 162/10.6으로 매우 높았던 반면, 동맥혈액가스분석검사에서는 pH 7.429(참고치 7.35-7.45), 동맥혈 산소분압 102.6mmHg(참고치 83-108),산소포화도 97.9%(참고치 90~100)로 정상이었다.다) 망인은 2013. 4. 8.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BUN/Cr 수치가 215/11.3으로 더욱 증가하였다.라) 망인은 2013. 4. 11. 사망하였고, ○○○○병원 의사 소외2이 2013. 4. 12.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신부전, 선행사인은 폐기종으로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견해가) 직업폐질환연구소망인의 사망 당시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판단할 수 없지만, 사망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으로 판단되는 침윤 소견은 사망할 때까지 호흡기계 증상 호소가 거의 없었고 산소포화도도 정상이었다는 점 등에서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망인이 적어도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2008. 진폐정밀검진에서 진폐병형 1/1,심폐기능 F1/2 판정을 받아 진폐에 의한 장애는 심하지 않았고 의무기록에서도 호흡기질환의 증거는 없었다. 망인은 2013. 4. 2. 전신쇠약과 설사로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중증 신부전 진단을 받고 혈액투석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결국은 사망하였는데,사망 당시 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 고 호흡곤란 등 호흡부전의 증거는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신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진폐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4(진료기록감정)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1으로 흉부 엑스레이상 폐우상부에 경증의 폐기종 소견이 관찰되나 망인의 폐가 충분히 팽창된 상태로 보이지 않아 폐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망인은 2012. 5. ○○○○병원에서 기관지 확장 약물을 처방받았던 이력이 있다. 망인은 2013. 4. 5. BUN/Cr 수치가 153/9.1 임에도 투석 등의 치료를 가부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상태가 3개월 미만으로 지속되었다면 이는 급성신부전으로서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3. 4. 2. 설사(diarrhea)가 있었고 사망 전 3일간 혈변(melena)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소화기계 관련 한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소외3 교수(진료기록감정)망인의 사망 3일 전인 2013. 4. 8. 망인의 가슴사진에서 진폐증의 악화를 시사 하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폐에 폐렴의 소견이 있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여러 번 입원한 적이 있으며 사망 직전에 발생한 폐렴이 사망의 직접 사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진폐증은 폐렴의 발생 원인은 아니며 다만 폐렴의 회복을 방해하는 한가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동맥혈 산소분압, 산소포화도 등이 모두 정상이었고 호흡기계 증상 호소가 거의 없어 폐기능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의 폐기능 장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망 당시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망인은 신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산재법 제91조의10,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분진작업에 종사 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주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과 그 합병 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거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 또는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비록 망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폐렴을 진단받아 기관지 확장 약물을 복용한 바 있고 사망 3일 전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경증의 폐기종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영상에서 망인의 폐가 충분히 팽창된 상태로 보이지 않아 이를 폐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이 위 폐렴의 발생원인도 아니다.나) 망인은 2008년경 이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망인의 사망 당시 정확한 심폐기능 상태를 알기 어렵기는 하지만 최종정밀진단시점인 2008. 9. 경 망인의 진폐병형은 1/1로 진폐병형 중에서는 경미한 유형에 해당하고, 폐기능 상태 또한 F1/2로 경미한 장해에 불과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호흡기계 증상 호소가 거의 없었고 산소포화도도 정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렴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오히려 망인은 사망 당시 BUN/Cr 수치가 급격히 높아져 급성신부전 증세를 보였음에도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태가 악화되었고, 제출된 자료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이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라) 망인은 이미 2003년경부터 고혈압 등 심장질환과 뇌질환은 물론 급성 충수염 및 장폐색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사망 당시 만79세의 고령으로 설사와 혈변 등의 증상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아 면역력 저하 또는 소화기계통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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