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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5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311,2심【주문】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 주식회사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9. 17:10경 부산 진구 부전동 이하생략 ○○○○ 빌딩 6층에서 투신해서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부산중부지사장은 2013. 10. 28.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사망 전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상황○ 망인은 1992. 1. 4.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주로 지점에서 근무 하다 2012. 1. 3.부터 본사 CS추진부 QA(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12. 6. 본사가 아닌 지점으로 인사이동을 요청해서 2013. 1. 4.부터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지점에서는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적 목표 달성도를 보고했는데, 2013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망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지점의 영업실적이 27% 하락하고,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이 17% 감소하였다.○ 망인이 근무하던 부산복합지점 근처에 경쟁 보험회사가 새로 생겨 지점의 실적이 하락하고, 보험설계사 인원이 줄어들자 본사는 2013년 3월경 2013. 4. 1.부터 ○○○○지점의 조직규모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보험설계사를 충원하고자 했으나 2013. 3. 26. 실시될 면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그 면접을 취소하였다. 망인은 2013. 3. 26. 지점을 방문한 복합본부장에게 사직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본부장은 지점의 실적 부진과 통폐합이 망인 때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2) 사망 당일 망인의 상태○ 망인은 사망 당일 7:50분경 출근한 후 9시부터 17:100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 건물 내에 혼자 있었다.○ 지점 직원들은 망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망인을 계속 찾았으나 망인으로부터 특별한 응답이나 답장이 없었다.○ 망인의 호주머니에는 실통폐합에 따른 직원들의 이동을 기록한 자료가 있었다.3) 망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망인은 2012. 12. 19.부터 2013. 1. 26.까지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최근의 스트레스로 구역질, 트림 등이 나는 증세와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2. 6.과 2013. 2. 8.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업무 부담과 실적 부실로 인한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3. 18. ○○○○○○○의원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1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100여일 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점, ② 망인은 2013. 1. 4.부터 지점장으로 일하기 시 작하였고, 일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실적 목표 달성도를 보고하는데 3개월 근무기간 동안 영업실적의 27% 하락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17% 감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망일 얼마 전 본사로부터 지점의 통폐합이야기를 통보 받고, 이후 상황을 타개하고자 실시한 보험설계사 면접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이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당한 점, ④ 망인이 받은 불면 증 등의 치료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 고 계속되는 불면증으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의 행동, 자살 시간, 자살 장소와 방법 및 망인이 특별히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배우자, 아들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업무 이외의 다른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받게 된 영업실적의 하락, 소속 직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면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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