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9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428,2심-대법원,2015두5783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81. 10.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26. 음악전문도서를 출간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뮤직(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2. 16. 12:10경 이 사건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주문도서에 대한 포장출고작업을 마친 후 창고 정리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14.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이후로 줄곧 이 사건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물류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2013년 11월 중순경 이 사건 업체와 화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일을 하던 소외2이 병 치료를 이유로 배송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배송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배송일이 있을 때에는 다음날 배송할 서적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한 후 다음날 아침 07:30경 물류창고로 출근하지 않고 배송지로 출발하였는데 배송업무를 담당하기 전보다 출근시간이 약 30분 정도 빨라졌고 퇴근시간도 불규칙적으로 늦어졌다. 더욱이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부터는 물류량이 증가하여 06:30경에 배송지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물류관리업무에다가 배송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가 가중되었고 장시간 운전 등으로 스트레스도 심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망인은 2011. 12. 26.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줄곧 물류사업부(망인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에 배치되어 이 사건 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물류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45부터 18:30까지, 휴게시간 : 13:00부터 14:00까지). 물류관리업무는 거래처의 주문서에 따라 물류창고에서 도서를 찾아 이를 포장하여 배송차량에 싣는 업무인데, 08:45부터 16:30까지는 다른 유통업체가 배송할 도서를 포장상차하고 16:30부터 18:30까지는 이 사건 업체가 직접 배송할 도서를 포장상차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업체와 화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일을 하던 소외2이 병 치료를 이유로 배송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1. 20.부터 배송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 배송업무는 위와 같이 전날 포장상차된 도서를 다음날에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로서(도서의 하차는 거래처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185km였다. 통상적인 망인의 2013. 11. 19.까지 업무내용과 2013. 11. 20. 이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 11. 19. 이전 업무2013. 11. 20. 이후 업무시각업무내용시각업무내용08:30이 사건 업체의 물류창고로 출근07:30배송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로 출발08:45~16:30다른 유통업체가 배송할 도서를 포장·상차14:00까지배송업무를 마치고 물류창고로 복귀14:00~16:30다른 유통업체가 배송할 도서를 포장·상차16:30~18:30이 사건 업체가 직접 배송할 도서를 포장·상차16:30~19:00이 사건 업체가 직접 배송할 도서를 포장·상차18:30 이후퇴근19:00 이후배송차량을 운행하여 퇴근2) 사망 전 근무상황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12. 15.(일요일) 집에서 쉰 후 2013. 12. 16. 이 사건 업체의 물류창고로 출근하여 08:45경부터 망인이 쓰러진 12:00경까지 3시간 15분 정도 물류관리업무를 하였고 배송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2013. 12. 14.(토요일)에는 이 사건 업체가 ○○지사를 개설함에 따라 ○○지사에 출근하여 10:00경부터 16:00경까지 개설준비 업무를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13. 11. 20.부터 07:30경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로 출발하여 배송업무를 마치고 14:00경까지 물류창고로 복귀하였으나, 2013년 12월에 접어들어 이 사건 업체의 물류량이 증가하자 망인은 2013. 12. 9.부터 06:30경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로 출발하여 배송업무를 마치고 13:00경까지 물류창고로 복귀하여 물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과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수는 다음과 같다.〈사망 전 1주 동안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일자근무시간근무내용2013. 12. 9.11시간 30분물류관리업무 및 배송업무(배송거리 186km)2013. 12. 10.〃물류관리업무 및 배송업무(배송거리 161km)2013. 12. 11.〃물류관리업무 및 배송업무(배송거리 142km)2013. 12. 12.11시간물류관리업무 및 배송업무(배송거리 236km)2013. 12. 13.10시간 15분물류관리업무2013. 12. 14.6시간구리지사 개설준비업무2013. 12. 15.휴무일2013. 12. 16.3시간 15분물류관리업무〈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수〉근무기간총 업무시간휴무일수2013. 9. 23.~2013. 9. 29.43시간 45분2일2013. 9. 30.~2013. 10. 6.35시간3일2013. 10. 7.~2013. 10. 13.35시간3일2013. 10. 14.~2013. 10. 20.43시간 45분2일2013. 10. 21.~2013. 10. 27.43시간 45분2일2013. 10. 28.~2013. 11. 3.43시간 45분2일2013. 11. 4.~2013. 11. 10.43시간 45분2일2013. 11. 11.~2013. 11. 17.43시간 45분2일2013. 11. 18.~2013. 11. 24.49시간2일2013. 11. 25.~2013. 12. 1.49시간2일2013. 12. 2.~2013. 12. 8.55시간 30분2일2013. 12. 9.~2013. 12. 15.60시간 45분1일합계546시간 45분25일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3. 12. 7.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 키가 183cm, 체중이 111kg으로 나와 신체질량지수(BMI)가 33.15점으로서 고도 비만(3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망인은 2004. 2. 20. 및 2. 21. ○방사선과의원에서 ‘간의 기타 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04. 5. 31. 및 6. 14. ○○대학교병원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 간질환’으로 치료받았으며 2009. 11. 2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았다. 또한 망인은 2013. 3. 8.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받았다.다) 망인은 매주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고, 사망하기 2~3년 전 담배를 끊었다가 배송업무를 시작하면서 매일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다.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을 검안한 경기도 연천군 소재 ○○○보건의료원 소속 의사 소외3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 전 24시간 및 1주간 업무에서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다는 돌발적인 업무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추정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검소견이 없어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장거리 운전으로 육체적 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업무 환경에서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망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사망 전 특별한 환경변화요인이 없었고 망인이 사망 전날 휴무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 결과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었을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망인이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주 5일 08:45부터 18:30까지 물류관리업무를 하다가 2013. 11. 20.부터 배송업무도 병행하게 되면서 07:30부터 배송업무를 시작하였고 퇴근시간도 약 30분 정도 늦어진 점, 또한 망인은 2013. 12. 9.부터는 06:30부터 배송업무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3. 11. 20. 이후로 업무량이 종전보다 증가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인이 배송업무를 병행한 날(2013. 11. 20.)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② 망인이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물류창고에서 물류관리업무는 하지 않게 되었고 망인이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배송업무를 병행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배송업무를 병행하면서 퇴근시간이 종전보다 약 30분 정도 늦어지기는 했으나 이 때문에 별도로 야간이나 휴무일에 초과근무를 하지는 않은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32세이고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11. 20. 이후로 증가한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이라고 볼 수 없다.3)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 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약 45시간 30분(≒총 업무시간 546시간 45분/12주)이고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약 53시간 30분(≒총 업무시간 214시 간 15분/12주)이므로 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은 사망하기 전전날에는 약 6시간 정도만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날은 휴무일이어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1주일에 평균 2일의 휴무일을 가졌다.5) 망인이 2013. 11. 20. 이후 배송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망인이 배송업무를 병행한 날(2013. 11. 20.)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② 망인이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교통사고나 거래처 직원과의 분쟁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③ 망인이 배송차량을 운전하여 도서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배송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받은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6) ① 망인이 사망일에 근접한 2013. 12. 7.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② 망인은 2004년 및 2009년에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3. 8.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망인이 매주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고, 사망하기 2~3년 전 담배를 끊었다가 배송업무를 시작하면서 매일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