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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9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소외1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6. 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에 입사하였다. ○○○○ 소속 근로자인 망인은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의 하청회사인 주식회사 ○○○○의 사업장(울산 이하생략,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발판설치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2. 8. 08:0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 내 2522호선에서 발판설치 보조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3:05경 동료 직원에 의해 위 작업 장소에서 약 60m 떨어진 곳(생략과 그 옆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사이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45경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들은 2013. 6.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5. 원고들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망인의 경우 2013. 2. 8. 오전 작업을 종료하고 점심시간에 본인의 작업 장소에서 약 60m 떨어진 타워크레인으로 간 다음 타워크레인 기사가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약 65.3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해로, ① 사고 발생 시점이 점심시간(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으로 추정되는 점, ②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는 아무런 작업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망인에게 위 발견된 장소로 작업지시를 내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망인은 생략 작업장에서 발판설지작업을 담당하는 보조공으로서 지상 작업만하여 왔으며, 타워크레인 및 생략생략 작업장 상층부에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⑤ ○○○○○○○○청 울산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내사 종결하였고, ○○○○검찰청이 주식회사 ○○○○○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지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이 업무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일제의 안전 장구 없이 추락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에 스스로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될 뿐 사업주가 통제할 수 있는 관리험위를 벗어난 사업장 내 사망사고로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마목(휴 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2. 1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6. 원고들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자살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점심시간에 발생하였지만, 점심시간은 작업준비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사고이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경위 관련가) 망인은 2012. 11. 1.부터 ○○○○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판설치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2. 8. 08:00경부터 12:00경까지 동료 7명과 함께 생략의 불록 내부 작업발판 설치 등의 작업을 하였고, 12:00경 오전 작업을 마친 다음 다른 동료들과 함께 보호장구(안전모, 안전대, 안전장갑 등)와 장비 등을 해제하여 위 생략 부재 위에 두었지만 다른 동료들이 식당으로 이동할 때 함께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다) 망인은 다른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점심을 먹지 않은 채 오전 작업 장소인 이하생략에서 약 60m 떨어진 생략생략 옆에 위치한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하였고(아래 그림 참조), 2013. 2. 8. 13:05경 생략생략(높이 6.5m)과 타워크레인(높이 65.3m) 사이의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시간은 2013. 2. 8. 12:45경으로 추정된다.2014guhap6297501.gif라) 망인의 사망일 당시 업무 내용은 2522호선의 발판설치 작업이었으므로, 그 업무 내용에 생략이나 타워크레인에서 하는 작업이나 위 장소를 지나가야 할 작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감독자, 동료 직원 등이 그 당시 망인에게 생략이나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하거나 그 장소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마) 주식회사 ○○○○○은 당시 위 타워크레인 주변으로 펜스(높이 약 2m)를 설치하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막고는 있었으나,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구를 게시하거나 타워크레인 기사가 자리를 비울 때 출입문을 잡가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바) 한편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2)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은 머리,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중간 사인은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머리, 몸통, 팔 부위의 다발성 손상은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외력이 작용하여 형상된 손상에 배치되지 아니한 점, 추락 외 상황에서의 치명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과 연관하여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약물,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10% 미만으로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머리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되고, 전반적 신체 부위의 손상은 추락 손상에 크게 배치되지 않으며, 추락 전 강한 몸싸움 등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 관련 형사사건 처리 결과○○○○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10. 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세진 중공업 소속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소외2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소외2는 주식회사 ○○○○○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2013. 2. 8. 추락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에 출입금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지 없이 주식회사 ○○○○○의 협력업제 ○○○○ 소속 근로자인 망인이 타워크레인에 출입하계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머리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는 사실- 주식회사 ○○○○○의 협력업제인 ○○○○ 소속 근로자인 망인이 추락하여 머리 및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소외2의 주장- 먼저 망인이 추락한 지점과 관련하여, ① 생략 작업장 상증부일 가능성과 ② 타워 크레인 상층부일 가능성이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추락 원인과 관련하여, 망인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당시 사업주가 망인에게 작업지시를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망인이 작업복 상의를 벗어 놓은 상태에서 안전 장구 또한 갖추지 않았던 정황, 망인이 본건 발생 당일 오전경 동료 작업자들에게 음료수를 사서 들렸던 정황, 점심을 먹지 않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비록 망인의 유서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위와 같다면, 결국 망인의 사망이 소외2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증거 판단- 우선, 망인의 추락 지점 특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식회사 ○○○○○ 소속 직원 소외3은 “본건 -발생 당일 점심시간이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1 후생관 옆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타워크레인 쪽에서 검은 물세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 는바,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 소외3 진술의 신빙성을 배적할 만한 여타 자료가 없고, 부검의 소외5 작성 부검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머리, 몸통, 팔 부위의 다발성 손상은 동시다발적으로 거대한 외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손상에 배지되지 아니하다.'라는 것 으로서, 망인의 추락 당시 동시다발적인 거대한 외력이 작용하였음이 추정되는배 생략 작업장 상층부의 높이는 최대 약 6.5m가량임에 반하여, 타워크레인 상층부의 높이는 65.3m 인바, 결국 부검의의 위와 같은 부검 감정 결과는 망인이 타워크레인 상층부에서 추락하였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망인의 추락 원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① 본건은 작업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점심시간(12:45경으로 추정)에 발생한 사고인 점, ②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추락 지점으로부터 약 30m가량 떨어진 곳, 즉 망인의 작업 장소였던 2522호선 작업장 부근 패널 위에 안전모, 안전대′ 장갑 등 안전 장구를 벗어 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본건 발 생일은 2013. 2. 초순경으로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망인은 작업복 상의를 추락 지점 부근에 걸어 놓았던 점, ④ 주식회사 ○○○○○의 협력업제인 주식회사 ○○○○의 운영자 소외4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522호선 작업장에서 발판설지작업을 담당하는 보조공으로 지상 작업만 하여 왔으며, 타워크레인 및 생략 작업장 상층부에 올라갈 작업상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일제의 안전 장구도 구비하지 않은 채 점심시간 중 작업지시를 받고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이는 설령 추락 지점이 타워크레인이 아닌 생략 작업장 상층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망인이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외의 다른 이유로 안전 장구 및 작업복 상의를 작용하지 않은 재 스스로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본건 타워크레인에는 2m 높이 상당의 철재 방책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여타 기계기구와는 달리 타워크레인의 경우 그 용도, 작동 방법 등이 고도의 전문성을 띠고 있어 타워크레인 기사 등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타워크레인 안으로 출입할 수 있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상식 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망인이 작업상의 이유가 아닌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제의 안전 장구 없이 추락위험이 높은 타워크레인에 스스로 올라가 추락한 것으로 판단되는 본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소외2의 안전조지 미이행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본건 소외2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한편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무로 발생한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마목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우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단순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같이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망인이 업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을 초래하였다는 업무상 사유가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사고의 추정시간은 12:45경으로 점심시간이었고, 당시 망인이 점심시간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 망인은 사망일 다시 생략의 발판설치작업만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그로부터 약 60m 떨어진 생략 또는 그 옆에 위치한 타워크레인에서 하는 작업을 담당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 동료 직원 등이 망인에게 구체적으로 생략 또는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도록 지시를 하였다는 등 망인이 업무상 이유로 사망장소 부근에 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이 휴게시간에 작업 장소가 아닌 타워크레인 위(또는 생략 상층부)로 올라가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 행위이거나 휴게시간 중에 통상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휴게시간 중 개인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상태를 이탈한 상태 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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