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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2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7432,2심【주문】1.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2. 7.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2.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건설현장의 기계 및 소방설비 관리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2012. 2.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5개동 536세대) 신축 공사현장을 담당하다가, 2012. 7.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교원연구시설 공사현장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고, 2013. 3.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중앙도서관 신축 공사현장까지 담당하게 되어 3개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게 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20. 02:00경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9. ”재해 직전 3일간 연휴였고, 망인의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자연경과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사 후 망인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였으므로 작업현장이 늘어났다는【이유】만으로 돌발적인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형태가 일정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1.경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1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3.경부터 3군데 공사현장의 설비 및 기계 공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업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사망 전 3개월 동안 격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것 이외에 가족과 떨어진 채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사인과 관련한 과거 병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망인이 뇌동맥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가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등가) 근무 경력 및 근무시간○ 입사일자 : 2011. 12. 19. (경력직 차장)○ 근무시간 : 07:00-18:00○ 식사시간 : 12:00~13:00(점심)○ 근무일 : 주 5일(격주 토,일 근무)나) 담당 업무○ 담당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소방시설 및 기계 공정 부분에 있어서 협력업체 선정, 준공기간 동안의 공사진행 체크, 업무보고서 작성,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정에 따른 업무조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주 2~3회 본사 회식과 각 공사현장 협력업체와의 회식에 참석다) 초과근무 내역 및 업무량의 추이○ 사망일 전 12주간의 근무내역근무기간총 업무시간휴일수주당 평균 업무시간사망일 전 4주간 (2013. 4. 22 - 2013. 5. 19.)230557.5사망일 전 12주간(2013. 2. 25-2013. 5. 19.)7001458.33○ 사망일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재해발생일은 화요일임)일자별(요일)5. 13.(화)5. 14.(수)5. 15.(목)5. 16.(금)5. 17(토)5. 18.(일)5. 19, (월)업무시간101010100(휴무)0(휴무)0(휴무)○ 출장내역월출장지(행선지)출장일수출장시간2012. 11.○○대학교 6회, 기타 1회7일32시간2012. 12.○○대학교 4회4일17시간2013. 1.○○대학교 5회5일23시간 30분2013. 2.○○대학교 4회4일22시간 30분2013. 3.○○대학교 6회, ○○대학교 2회8일34시간2013. 4.○○대학교 6회,○○대학교 5회11일40시간 30분2013. 5.○○대학교 3회,○○대학교 4회7일29시간 30분라) 망인의 직장동료들의 진술○ 망인은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만 담당할 때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2013. 3.부터 다른 동료들(1~2군데 현장관리)보다 많은 3군데의 현장을 관리하게 되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출장까지 잦아져 업무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퇴근시간(10시)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보통 저녁 8시 내지 10시까지 근무하였고,마감이 임박한 경우에는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도 일하였으며,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다른 근로자들 보다 많이 받았다. 망인은 일과시간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서류작성 등의 업무는 야간에 처리하였다. 업무일지에는 현장의 공정과 작업현황을 기재할 뿐 관리자의 세부업무는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건설현장의 기계 및 소방설비 관리업무 책임자의 서류 관련 업무는 ① 감리자와 관련하여 자재승인서, 자재검수서,시공상세도, 검측요청서, 주간공정표, 월간공 정표, 기술검토의견서 작성과 시공사진 정리 및 공문발송, ② 시행사와 관련하여 도급 기성서류, 시공물량산출, 공정율파악보고,설계변경요청서(변경도면 작성, 변경전후 수량산출서, 변경전후 단가조사, 변경전후 공사내력사 등 설계변경타당성에 대한 근거 보고서) 작성,③ 하도급업체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작업지시서, 납품요청서 작성과 하도급기성청구서 , 시공상세도,공사예정 공정표 검토 및 지급자재물량파악 등이다.○ 망인은 업무를 잘하는 유능한 직원이라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일이 없고,사망 무렵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은 없었다.○ ○○○○○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우, 골조공사의 공정기간 지연으로 전체 공사의 공정기간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공정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품질확보에 대한 업무 부담이 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대학교 공사현장의 경우, 에어컨 설치공사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가 부도 처리되어 전체 공정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망인은 공정기간 준수 및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염려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대학교 공사현장의 경우 처음부터 저가 도급으로 공사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체격 및 생활 습관○ 179cm 74kg○ 흡연 및 음주: 하루 10개비 내외,주 1회 소주 1병나) 건강검진 결과○ 2012 12. 19.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통보서상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간장질환의심 상당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B형간염 항체 없음."※ 망인의 혈압 118/75mmHg, HDL-콜레스테롤 42mg/dl(정상 60이상, 경계 40-59)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특기할 만한 수진내○ 사망 전 10년 전부터 천식 및 기관지염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음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창원지사 자문의 소견뚜렷한 동맥류 파열 등의 원인이 될 만한 신체적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소간의 과로상태가 인정되는 상황임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외2의 업무관련성 평가(2013. 7. 23. 작성)뇌동맥류 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바, 망인은 비록 흡연을 하였으나 고혈압의 과거력이 없었고, 사망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하였던 장시간 근로(업무상 과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망인의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재해 직전 연휴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자연경과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고,입사 후 망인의 근로형태가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일정하였으므로 작업현장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돌발적인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형태가 일정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1)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혈압 상승 등이다.(2)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은 특별한 발생 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성인에게 나타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6, 7, 8,9,10, 11,1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주식회사,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이 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가) 망인은 기계 및 소방설비 관리업무 책임자로서 2012. 2·경부터 ○○○○○ 아파트 공사현장을 담당하다가,2012. 7.경 ○○대학교 공사현장을, 2013. 3.경부터 ○○대학교 공사현장을 함께 담당하게 되었는바, 공사현장의 수가 약 1년 1개월 사이에 3배로 늘어났고, 이는 보통 1~2개의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서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나) 망인은 각 공사현장의 공정기간 지연,협력업체 부도, 저가 도급 등으로 인한 공정기간 준수, 추가비용 발생,적자 발생 등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이에 더해 망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한 상당히 길었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규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58.33시간,사망 전 4주간 57.5시간을 근무하였는데,망인은 동료들보다 많은 3개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게 되어 출장횟수와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고, 망인의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양도 상당하였으며 망인이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야간에 처리하느라 보통 저녁 8시 내지 10시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위 시간보다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뇌동맥류 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2012. 12. 19.자 건강진단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18/75mmHg으로 양호하였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현장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과중한 근로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 외에 달리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하였을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3) 이처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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