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32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239,2심-대법원,2017두377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9. 1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0. 22.경 ○○○○○○(이후 ○○○○○○○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위 회사를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0. 29.경 위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09. 3. 17.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9. 10. 10.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24.경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병한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소속 사업장이 정한 통상의 근무범위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방사선 피폭기간인 1985. 8. 3.부터 1992. 6. 30.까지 총12.25mSv(밀리시버트, 이하 같다)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방사선의 피폭량을 이용하여 산출한 인과확률에 의하면 망인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방사선피폭이력서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 제1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서 1985. 8. 3.부터 1992. 6. 30.까지 약 6년 10개월동안 합계 12.25m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91년 이전에는 이 사건 발전소에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시 방사선 피폭량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출입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점, 1987. 8. 및 같은 해 10., 1988. 12., 1990. 3., 1991. 6., 1992. 6.은 연간 피폭관리목표량의 80%~90% 정도의 피폭이 이루어지는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음에도 망인의 피폭량이 0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폐수지드럼 이송 과정에서 폐수지 입자들이 운송로주변에 침착하여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170여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누출돼 ○○○○○○○○ 19개 지점이 오염되었음이 1995. 6. 16. 확인되었는데 망인은 당시 위 발전소 구내에 위치한 ○○○연수원 교수실을 출퇴근하면서 추가로 피폭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연수원 교수로서 강의하면서 교육생들인 원전 운전원들로부터 피폭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자연방사선 피폭량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방사선피폭 이력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량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피폭됨으로써 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임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이 1984. 10. 2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9. 3. 17.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부서는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근무지비고1984. 10. 22. 소외 회사 입사1985. 8. 3.~1992. 6. 30. ○○○○○○○○ 제1발전소 발전2부 발전과 근무 방사능 노출 위험 근무지1992. 7. 1.~1995. 3. 6. ○○○ 연수원 교수실 근무1995. 3. 7.~1998. 3. 24. 본사 전원계획처 전원계획실 전원계획부 근무1998. 3. 25~2000. 10. 10.본사 ○○○발족준비처 기획팀 근무2000. 10 .11.~2001. 4. 1.원자력건설처 사업총괄팀 근무2001. 4. 2.~2004. 7. 18.사업본부 사업처 신월성 1/2사업관리실 근무2004. 7. 19.~2007. 1. 24.○○○○○○○ ○○○○○○ 공사관리부 근무2007. 1. 25.~2008. 1. 9.원자력교육원 근무2008. 1. 10.~2009. 3. 16.방사선보건연구원 연구관리팀 근무2009. 3. 17.퇴사나)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및 작업시에는 작업자가 개인별 열형광선량계(TLD)와 자동선량계(ADR)를 항상 착용하여 월 단위로 방사선 피폭 누적량을 체크하고 TLD와 교차검사하여 개인별로 방사선 피폭누적량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 발전호 1호기에는 1985. 12.경, 2호기에는 1991. 2.경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시 개인선량계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출입이 허용되고 퇴거시에도 자동으로 흡수선량이 계측되는 방식의 자동출입관리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그 전에는 작업자가 방사선 관리구역을 출입할 경우 출입일자, 성명, 출입시간, 피폭선량 등을 수기로 기록하였다.다) 망인은 1985. 8. 3. 부터 1992. 6. 30.까지 약 6년 10개월 동안 이 사건 발전소에서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393회에 걸쳐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총 12.25m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었다.종사기관TLD발급기관TLD발급일수피폭방사선량(mSv)외부내부계고리1발전소1985.10.1~1985.12.31910001986.1.1~1986.12.313656.3606.361987.1.1~1987.12.313655.4005.401988.1.1~1988.12.313660001989.1.1~1989.12.313650.2100.211990.10.1~1990.12.313650.2800.281991.1.1~1991.12.313650001992.1.1~1992.12.31365000계12.2512.25라) 1985. 10. 1.부터 1993. 5. 31.까지 망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들의 피폭 방사선 누적 선량은 0mSv부터 41.70mSv 사이로 평균 16.83mSV 가량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사망 당시 만 49세의 남성으로 키 168cm, 몸무게 65kg이었는데, 20대 후반부터 위암이 발병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소견망인은 근무기간 중 12.25m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에 대한 인과확률의 불확실성 분포를 계산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RFRI-PEPC에 피폭정보, 성별, 출생연도, 암 진단연도, 흡연범주 등의 자료를 입력하여 산출한 인과확률 추정치는 0.09%(95% 신뢰상한치 0.27%)로서 망인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망인의 누적방사선 피폭량을 감안할 때 방사선의 피폭과 위암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약 23년 동안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6년 11개월에 불과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12.25m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된 점, ② 망인이 업무상 방사선에 최초로 노출된 1985. 8.경으로부터 약 22년이 지나서야 위암을 진단받은 점, ③ ○○○○○○○○○(○○○○)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기준으로 직업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무피폭에 대해서는 5년간 평균하여 연간 20mSv, 1년 내 최대 피폭 선량한도로는 50mSv가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고, ○○○○○○○○○○○○(○○○○)에서는 직업적 방사선 노출 허용한계로 직업을 가진 연도의 평균으로 연간 15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망인의 경우 연간 최대 피폭량이 1986.경 기록된 6.36mSv에 불과하였고 약 6년 10개월동안 총 12.25mSv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으므로 연 평균 피폭량이 2mSv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점, ④ 망인과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한 동료들의 방사선 누적 피폭량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유독 과다하게 방사선에 피폭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전소에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관리시스템이 도입된 1991. 2.경 이후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자로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1992.에는 핵연료 손상 사고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망인의 방사선 피폭량은 0으로 기록된 점, 위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작업자들이 방사선 피폭량을 수기로 기록하고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시 관리자가 작업자의 TLD 착용을 확인하고 TLD 착용에 따라 작업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작업자로서는 TLD를 미착용한 채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방사선 피폭량 기록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예방정비비기간 내지 원자로의 고장으로 인한 복구기간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발전소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동료 운전원의 인원 수, 각 운전원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형태 등에 따라 방사선 관리구역의 출입 횟수 및 출입시간의 장단이 다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방사선피폭이력서의 기재가 부정확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⑦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발전소 출입 기간 중 발생한 총 28건의 원자로 고장 정지 사고 중 방사능이 유출되었던 사고는 없었던 점(방사능이 유출되었다고 회신된 1992. 8. 30.자 정자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발전소가 아닌 ○○○연수원 교수실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⑧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 근무기간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지역을 오가거나 원전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것이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압송전로 전자파 및 독성물질인 유기용제 솔벤트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 역시 발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를 비롯한 ○○○○○○○○에 근무했던 소외 회사의 직원 전부에게 공통되는 점, ⑨ 망인은 위암을 진단받기 이전에 약 20년 동안 흡연을 해왔는바 흡연은 위암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암이 업무상 방사선에 피폭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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