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3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621,2심-대법원,2016두3421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7. 8. 13.생,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Staff(단기근로자)로 2008. 6. 15.부터 2008. 9. 30.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그 후 2009. 6. 4.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2009. 6. 4.부터 2009. 7. 1.까지),이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계속적인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0. 12. 2. 13:59 자택 19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스스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두개골 골절 및 파열상, 흉부 다발성 골절 등, 중간사인 : 추락사,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과 고의적인 사물함 손괴 등의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망인에게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쟁점 증상'이라 한다)이 발현되었고,그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태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였으나,피고가 2014. 5.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7.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들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동료 중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사물함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병하였고,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결국 투신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등○ 근무기간 : 2008. 6. 15.부터 2008. 9. 30.까지○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직책 : Staff(단시간근로자)-근무시간 : 07:00∼ 12:00, 11:00∼16:00, 14:00∼19:00, 18:00∼ 23:00, 20:00∼02:00 중 하나(하루 5시간 근무)-담당업무 : 매표구에서 영화표 발권,매점에서의 물품(식음료) 판매,상영관 정리정돈-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88인이고, 유니폼을 입고 일함2)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전문의의 소견 등 가)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나타난 입원 전의 병증(○○대학교 ○○병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자신의 물건이 망가져 있는 일들이 있었으나 친한 친구 몇 명과는 잘 지냈음. ○○○대 컴퓨터 전공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어하다가 지금은 휴학 중(3학년까지 다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고, 따돌림과 물건 망가지는 일을 겪고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두게 됨.○ 2008년 3월 대학교 3학년이 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폭식과 토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2008. 4월경 다이어트 약(○○○)을 구입하여 1달간 복용하고 이후 다이어트를 지속하여 약 4개월 동안 20kg 몸무게를 감량하였음. 외모에 대한 흐뭇함과 지속적인 음식 조절에 대한 압박감에 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아옴.○ 2008년 6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같은 부서 언니와 친하게 지내며 일에도 흥미를 느끼고 회식,행사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으나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고 출근 후 주로 혼자 지냈고,신속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2008년 8월경 다른 여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여직원들은 남의 이야기를 엿듣는다며 오히려 망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망인은 크게 상처 받았음. 얼마 후 자신의 사물함 열쇠가 고의적으로 반으로 잘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부모님과 상의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음.○ 2008년 9월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수업 듣던 중 자신의 뒤에 앉은 여학생들이 '전신 지방 흡입해서 살 뺐나봐,나도 그 병원 종 알자’하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음. 망인은 이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매우 불편하였고,학교도 나가지 않기 시작했음. 또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함.○ 2008년 12월경부터 망인은 영화 트루먼 쇼처럼 자신의 주변 상황들이 누군가의 각본에 의해 짜여진 것이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였음. 망인은 외부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게 거실과 방의 모든 커텐을 치고 지냈으며 자신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 이후 4개월간 체중이 15kg 가량 늘었고 2009년 3월에도 증세가 지속 되어 학교를 휴학함.○ 2009년 4월경부터 망인은 이전에 들리지 않던 기계음 비슷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음.○ 2009년 5월경부터 망인은 위 각 증상들이 지속되었으나 스스로 증상들에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어 불안한 느낌이 다소 무뎌지기도 하였으며,커텐을 치는 빈도가 감소하였고,오빠를 따라서 운동도 다니며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는 등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음. 그러나 망인은 여전히 헬스장 에서 ‘KILL' 이라는 단어가 적힌 운동기구를 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하였고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누군가의 조작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 가족들의 권유로 ○○대학교 ○○병원 보호병동에 입원하였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진료기록에 의하면,망인은 정신분열증 증상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정신분열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며,본인의 취약성이 발병에 크계 관여하는 질환으로, ① 가족력이 있고, ② 어릴 때부터 개인관계가 적으며 따돌림 당한다고 생각하는 점 등으로 이미 취약성이 있는 상태에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하던 중 2008. 9.경 사울 함 열쇠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미 취약한 망인에게 충격을 주었겠으나 정신분열증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을 참조한 우리 위원회를 정신건강의학교, 직업환경의학교 등 전문가 의견은 신청상병 ‘정신분열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응성 질환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병이며,주장된 업무상 스트레스 내용도 질병의 전구 증상으로 판단되고, 질병과 업무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살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바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쟁점 증상에 의한 투신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문의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기 곤란함.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신분열증의 발병 빈도가 증가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경우도 있음.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촉발되게 한 기여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함.마) ○○대학교 ○○병원 전문의정신분열증은 유전적 소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증상이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음.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는 정신분열증의 발생과 관련된 심리사회학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음.정신분열증의 증상 발현에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현되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움.[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갑 제17, 18호증,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먼저 망인이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이 이 사건 쟁점증상이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그로 인한 환시나 환청 현상이 일어나 자신에 대한 위해(환시나 환청 현상에 의한 것)를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투신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갑 제9호증, 피고도 이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망인의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었다거나 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망인의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표구에서 영화표 발권, 매점에서의 물품(식음료) 판매,상영관 정리정돈' 등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없고,일정한 시간을 일하고 다음 시간대의 근로자와 교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초과근무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 자체가 과도하였다고 호소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에 이르렸다고 보기는 힘들다.② 한편,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하던 도중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지 물품이 손괴되는 사건으로 인하여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쟁점 증상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분열증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응성 질환이 아닌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하는 병으로,여러 요인 중 다른 요인들보다 유전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지식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정신분열증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과 맞지 않는다.③ 망인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의학적 지식과 같은 취지에서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정신건강의학과의 원 전문의와 ○○대학교 ○○병원 전문의가 모두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그 소견을 밝히고 있다.④ 망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폭식증과 거식증과 같은 문제를 겪은 바도 있다.⑤ 한편, 망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쟁점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전 2개월 전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물(정신분열증 치료제 아빌리파이)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였고,이러한 임의적 약물 복용의 중단으로 병증이 악화되었다(갑 제12호증).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망인의 이 사건 쟁점 증상은 평소 망인의 기질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고, 특히 사망사고 약 2개월 전 약물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면서 그 병증이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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