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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362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 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8. 31.부터 1994. 6. 30.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 하였다.나. 망인은 2010. 6.경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인 2013. 10. 3.경 1시간 이상 짓누르는 듯한 가슴 통증과 좌측 어깨 및 전완부로 퍼지는 방사통과 함께 발한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었고, 2013. 10. 4. ○○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장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장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으며, 2013. 10. 7. ○○대학교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으나,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3. 10. 31.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심한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경미하였던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2)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하기 위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폐렴에 걸렸는데,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정밀진단기간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장해등급1998. 6. 10. ~ 1998. 6. 15.1/0 F0(정상)1형무장해13급 12호2004. 2. 23. ~ 2004. 2. 28.1/0F0(정상)장해13급 12호2010. 6. 18 ~ 2010. 6. 22.1/10활동성 폐결핵(tba) 요양13급 12호2)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및 의사소견서(2013. 10. 31.)(1)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은 간질성폐질환 급성악화, 간질성폐질환 급성악화의 원인은 진폐증이다.(2) 망인은 진폐증 및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던 환자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진폐증 치료로 인하여 수술에 위험이 있었으나 중환자실에서 시행한 동맥혈 가스분석상 산소수치는 유지되어 2013. 10. 7. 응급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전 폐기능 검사는 망인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수술 후 2일째 양측 폐에 미만성 폐침윤이 발생하였고, 진폐증의 급성 악화 및 폐렴, 폐부종 소견이 보여 심장 문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 심장에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수술 후 15일째 다시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였는데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양측 미만성 폐침윤은 진폐증의 급성 악화로 판단되고 점차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고 응급투석에 반응 없이 2013. 10. 31. 사망하였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1)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임상경과 및 각종 검사결과들을 감안하면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후 발생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은 사망하기 3년 4개월 전인 2010. 6.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건강진단에서 1형(1/0)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3. 10. 3. ○○○○병원에서 시행한 객담 항산균도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점과 ○○대학교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후 사망하기까지 임상결과를 감안하면 요양 사유이던 활동성 폐결핵은 없었다고 판단된다.(3) 망인이 사망하기 3년 2개월 전인 2010. 8. 24.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2.36L(정상 예측치의 76%), 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₁)이 1.92L(정상 예측치의 86%)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81%로 폐환기능의 이상은 없었는데 사망하기 29일 전인 2013. 10. 2.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폐환기능은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4) 따라서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다.다)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1. 1. 10.부터 2012. 3. 27.까지 ○○○○의원에 통원치료하였다.(2) 망인은 2006. 2. 17. 고혈압으로, 2006. 4. 5. 당뇨병으로 최초 진단되어 2010. 3. 11.까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진료받는 동안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은 잘 조절되고 있었다.(3)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병 이외에 진단된 뇌·심혈관계질환은 없었다.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10. 6. 23.부터 2013. 10. 4.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은 2010. 10.초 급성심근경색으로 전원하기 이전에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3)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고혈압, 당뇨병이 안정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다.(4)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대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마)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13. 10. 4. 입원하여 2013. 10. 31. 사망으로 퇴원하였다.(2) 심폐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는 관상동맥우회수술의 고위험군으로 관상동맥 수술 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저심박출량증후군과 폐렴의 유발 요인이다.(3)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후회술로 막혀 있던 3군데의 관상동맥을 모두 재건하였고, 수술 후 시행한 검사에서 심기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4) 수술 후 2일째(2013. 10. 9.) 망인의 양측 폐에서 미만성 폐침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술 후 흡인 등에 의한 폐렴과는 양상이 다르고, 진행이 빨랐으며 수술 수 3일째 확인한 흉부전산화단층촬영에서 진폐증의 악화 소견 중 하나인 폐간질의 양측 침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폐렴에서 검출되는 객담 검사의 세균 검사에서 음성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에게서 관찰된 양측의 미만성 폐침윤은 진폐증의 급성 악화라고 판단하였다.(5) 2013. 10. 9. 망인의 폐렴이 확인되었고, 2013. 10. 10.부터 저명한 폐부종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주요한 원인은 진폐증의 악화라고 판단한다.(6) 관상동맥우회술 후 심초음파 검사결과 가장 중요한 좌심실의 수축 기능이 수술 전보다 향상되어 있었고, 관상동맥 혈류 공급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심장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7) 심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패혈증이 진행되었는데, 다른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폐렴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8) 수술 후 심장 상태 확인을 위해 시행한 심초음파뿐만 아니라 심장 효소 수치나 심전도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으므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수술력은 사망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다.(9) 관상동맥우회술의 시행 후 폐렴이 발생한 점과 수술 자체가 어느 정도 진폐증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과 망인의 사망이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국내의 심근경색 수술 사망률은 높지 않은 상태이고, 수술 후 심장상태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위 수술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폐렴과 이에 수반된 패혈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한다.(10) 망인의 진폐증이라는 위험인자가 수술의 금기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술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1) 2010. 10. 4.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심장의 주요 3혈관인 관상동맥 3개에서 모두 심한 협착이 확인된다.(2) 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되고 합병증으로 폐결핵이 병발한 기왕력이 있었으며 고혈압, 당뇨병을 오래 동안 앓아왔고 흡연을 하였으므로, 전신마취를 이용한 큰 수술인 개심술을 시행하면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환자였다.(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헌고찰은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국내에서 폐질환의 기존질환이 없는 환자가 관상동맥우회술 후 폐렴으로 단기간에 사망하는 비율은 3~5%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다.(4)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은 관상동맥우회술의 합병증인데, 진폐증, 당뇨, 흡연 등은 수술 후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들이다.(5) 진폐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혈류가 공급되더라도 충분한 산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6) 진폐증이 심근경색증의 발생율을 조금 올릴 수 있지만 그보다는 망인의 고혈압, 당뇨, 흡연이 더 중요한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인자이다. 진폐증이 급성심 근경색의 예후를 나쁘게 할 개연성은 인정된다.(7) 흡인성 폐렴은 관상동맥우회술과 같은 큰 수술 후 흔하게 발생되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진폐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기관지의 정상적인 가래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서 일단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면 회복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8) 망인이 사망 당시 폐환기기능이 정상상태였고, 폐결핵이 비활동성으로 치료된 상태였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동의한다. 그러나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생된 폐렴에서 회복되는데 진폐증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9) 폐기능저하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폐동맥압을 상승시키면 심장(우심실)의 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10)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하고 일정기간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호흡을 사용한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망인이 진폐증 진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실도 동일한 영향이 있다.(11) 관상동맥우회술 후 2013. 10. 22. 시행한 심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기능이 정상인 것을 보면 수술 후 심장상태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1) 2011. 7. 7.경 망인에 대한 흉부엑스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2/1)였고, 망인에 대한 흉부 고해상도 CT 영상에 의하면 양측 폐 하엽에 심한 폐 실질 파괴 및 폐포간질 비후, 불규칙한 모양의 2-5mm의 결절들이 양측 폐야에 퍼져 있고, 벌집모양으로 변화된 폐 실질 손상이 관찰된다.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 역시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폐 실질의 섬유화 및 폐 실질 파괴를 동반하고, 폐결핵이 완치된 후에도 폐 실질의 손상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폐증과 함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생겼던 폐결핵은 폐 실질 손상에 상승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에게 관상동맥우회술 후 발병한 폐렴도 진폐증에 의한 기저 폐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3) 망인이 ○○○○병원에서 요양하는 동안 작성된 간호기록지에서 망인이 걷기 힘들 정도의 호흡곤란증을 호소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산소공급을 촉진시키는 기관지확장제 등을 장기간 복용한 기록이 있다.(4) 망인은 진폐증 진단시부터 진폐증이 계속 진행하여 최종 2013. 10. 4.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최초 진단시보다 많이 진행하여 진폐병형 2형(2/1) 및 양측 늑막비후 소견을 보였고, 폐기능 검사상 경도 이상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 소견도 관찰되었다. 기존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수술 후 폐렴의 발생과 회복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5)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은 잘 조절되고 있었고, 심근경색으로 인한 관상 동맥우회술 이후 심장기능도 정상적이었다. 수술 치료의 후유증에 의한 면역기능 저하 등이 사망에 기여할 수 있지만 망인의 기저질환이었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 실질의 손상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폐렴 유발에 기여하였고, 폐렴에서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6) 망인에 대하여 2013. 8. 30.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망인에 대한 흉부 엑스선 소견 및 흉부 CT 소견에 비해 경증 폐쇄성 폐기능 장애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망인이 기관지 확장제 및 호흡곤란증을 완화시키는 약제를 투여받고 있었고, 산소 치료를 충분히 받는 중에 검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7) 망인에 대하여 2013. 5. 31., 2013. 8. 30., 2013. 10. 2. 각 시행된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은 점차 악화되는 양상이었다.(8)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에 의하여 초기 진폐증 진단 시보다 사망시 폐실질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망인의 호흡곤란증은 점점 가중되었으리라 판단된다.(9)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간질성폐질환 급성 악화,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본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소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원, ○○○○병원,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관상동맥 3개에서 모두 심한 협착이 있었던 점,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더 큰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 색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급성심근경색을 치료하기 위한 관상 동맥우회술 이후 발병하여 망인의 결정적인 사인이 되었던 폐렴의 발병 및 그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가) 직업성폐질환 연구소는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2013. 10. 22.경 발병한 폐렴 증상이 악화되던 중인 2013. 10. 22.경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망인의 심장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점,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의 자문 결과 외의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수술 후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결정적인 사인은 관상동맥우회술 이후 발병한 폐렴이 악화되어 생긴 패혈증인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1998. 6. 10.부터 1998. 6. 15.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최초로 진폐증으로 진단되었고, 2010. 6. 18.부 터 2010. 6. 22.까지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었으며,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요양 중이던 2011. 7. 7.경 및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2013. 10. 4.경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진행하였으며, 흉부 고해상도 CT 소견상 양측 폐 하엽에 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폐 실질 손상 등이 관찰되었고, 2011. 6. 1.경 ○○○○병원에 입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왔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소의 정도 및 빈도가 높아졌으며,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에 근접한 2013. 5. 31., 2013. 8. 30. 및 2013. 10. 2. 시행된 폐기능 검사 결과 비록 호흡곤란을 완화시키는 약물 투여 및 산소 치료 등의 영향으로 폐환기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폐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활동성 폐결핵이 진단된 2010. 6.경부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2010. 10. 4.경까지 망인의 진폐병형은 진행되고 있었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폐 실질에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여 심폐기능의 저하 및 그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가 심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폐렴은 관상동맥우회술과 같은 수술 이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는 하나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하여 초래된 망인의 악화된 심폐기능이 폐렴의 발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폐렴 증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폐렴이 급속도로 악화된 데에도 큰 영향 미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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