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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637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70. 7. 30.부터 1977. 2. 28.까지 6년 5개월간 ㈜○○광업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나. 소외1은 2003. 4.경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처음 진폐증 진단과 그로 인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및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왔다.다. 소외1은 2013. 8. 5. 식도 및 위궤양의 출혈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 및 심부전이 발생하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같은 달 14.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호흡기 장해로 인하여 식도 및 위궤양에서 발생한 출혈이 일반인들과 달리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결국 폐렴의 발생과 그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규정을 기초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6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및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온 사실, 망인이 2013. 8. 5. 식도 및 위궤양의 출혈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 및 심부전이 발생하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같은 달 14.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6, 9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12.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을 유지하였고, 사망 직전에도 진폐병형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폐병형의 변화도 거의 없었다.② 또한, 망인은 2003.경부터 2012.경까지 심폐기능에 관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사망 직전에도 폐기능이 양호한 소견을 보이는 등 장기간 심폐기능의 악화도 없었다.③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망 당시 만 82세의 나이로 상당한 고령이었다.④ 망인의 주치의는 식도, 위궤양의 출혈 및 심부전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와 진폐증 모두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한 반면, 피고 공단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연령, 사망경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식도 및 위궤양의 출혈과 심부전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신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이환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⑤ 나아가 ○○의료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고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폐렴 발병과 심부전의 경과 악화로 인한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진폐증이나 이에 동반된 호흡기 장애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하고 폐기능도 정상이어서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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